---이 밑글은 지식인에 남긴걸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설명이 필요할꺼 같아서 복사해서 남깁니다.
제가 2개월전 단골로 다니던 겜방에서 한달만 일을 도와줄 수 있겠냐며 일을 하길 권해서 일을 했는데요. (한달 근무할시점에 폐업한단 얘길 들었습니다) 맨처음에 사장님이 한달이라셨고 월 120에 좀 더 주시겠다하셨어요.
그렇게 일을 시작을 했고 야간근무에 12시간 주6일 근무로 55일 총 두달간 근무를 하게 됬습니다. (한달은 딱 시간맞춰오셧구요. 그다음 한달은 시간초과해서 있던적이 많습니다.대부분 늦게 오셧어요.낮12시까지 있던 적도 있고요) 더 주시겠다고도 하셨고 그렇게 믿고 근무했는데 한달월급도 제때주지 않으셨고 일한건 3월 말 부터인데 급여를 받은건 6월 18일에 받게 됬습니다. 그사이 조금씩 가불받앗구요.
6월 초에 핸드폰 정지로 인해 100만원을 받은상태였지만 급한 돈들이 많아 월급 요구 했을 경우 기다려달란 말만받고 18일에 받았는데 생각햇던 금액보다 너무 적어 사장님께 돈 요구를 했습니다만 주실수 없다는 답변만 받앗어요 총 260 받앗습니다.
(시급으로 계산햇을때 대략 4000원도 안되는 금액이 나왔습니다.)
사장님과 얘기를 나눴더니 사장님께서 맨처음 120으로 구두계약을 한거고 알바가 아니라 도와주라고 했던 명목이라 자기는 시급에 맞춰 줄 수가 없다 그리고 자긴 20만원 더 주었으니 맞는거다 하셨거든요. 제 생각엔 구두계약이 맞는지 모르겠고 제가 그 피시방과 사장님을 알뿐이지 일을 한게 알바가 아니라는거에 이해가 안됩니다.
일이 끝난시점에서 3일만 봐달라하셔서 똑같이 12시간 있었고 그 금액은 말도 안했습니다. 제가 계산한 금액도 5000원으로 계산했었어요. 그마저도 사정이 어려워 주실수 없다네요. 이 같은 경우 나머지 금액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그리고 사장님께서 근무중 게임해도 된다해서 게임했었고요. 주구장창게임만 했던건 아니고 주문들어오면 주문처리하고 계산하고 자리치우고 흡연실청소 바닥청소 컴퓨터들 내부 청소 원하셔서 했구요 화장실청소 쓰레기비우기 다했습니다. 매일 거르지 않고 지금 이 말을 적는 이유는 사장님이 악덕이었으면 게임햇던 급액차감하고 주었을 것이다 해서 (참고로 사장님께서 게임한 사실 알고 계시구요. 그건 사장님이 하라한 부분이니깐 그냥 넘어간다 하셨어요)혹시 돈 받는 부분에서 사장님께서 게임관련 돈 지불해라 하면 지불해야하나요? )
제가 수습이 적용되진 않았습니다. 계약서를 작성 하지 않았습니다.
---이 밑글은 노동부 다녀온 후 쓴 글입니다. 아는 부분에서 도움과 조언을 받고자 합니다.
노동부에 연락을 해서 상담중 진정서를 제출하게 됬고. 감독관님이랑 약속이 잡혀 다녀오는 길입니다.
오늘 얘기을때 감독님이 하시는 말씀이 물론 다 맞는 말씀이시겠지만요.
뭔가.. 근로자를 위한 노동부라 생각했는데. 막상 가보니 막막했습니다.
근로자를 위한 법이 아닌거 같았어요.. 여기서 질문 하겠습니다.
질문1.위에 글에도 써놓았다시피 제가 근로중 게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게임한 부분이 문제가 된다고 하네요. 감독관님 말씀으론 제가 일한 시간 게임한시간은 제하고 예) 12시간 근무중 게임을 한시간이 5시간이라면 7시간만 근무한 꼴이 되는 거고 그러면 12시간 있었던게 아니라 7시간 근무이니 7시간 근무대로 받아야 하는게 맞다하십니다. 근데 제가 12시간 근무했고 12시간 다 켜놨다 치고 정액으로 만원짜리에 13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만원으로 제가 55일 일을 했으니깐 55만원을 만약 드려야한다면 제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감독관님은 그런식으론 안된다고 하시더라구요.
이렇게 하는게 근로법상 맞는 것인지요?
그럼 전 돈을 더 받은걸 수도 덜받은 걸 수도 있지만 받거나 못받거나 된다 이거죠.
전 12시간을 겜방에 있었고 위 글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제가 게임만 한건 아니거든요..
감독관님이랑 다 말나누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같았습니다.
위 내용을 유도리 있게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도저히 전 답이 안나옵니다..
(그리고 게임한 문제로 말씀 드리는데. 저랑 같이 일했던 알바 한명도 근무중 게임을 했었습니다.
그 알바가 저한테 관리자모드(공짜피시하는것)를 알려주었고 자기도 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알바는 시급 5000원으로 다 받았구요.
전 지금 4000원도 안되는 금액을 받은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부분도 제가 감독관님에게 말씀드렸더니. 사장님이 그 알바는 상관이 없다 하시면 그냥 없는게 되는 거랍니다.
저한테 이득될게 없다하십니다. 같이 일한 알바는 그대로 다 받고 전 못 받고..억울합니다..
또, 사장님이 저한테 게임하라했고, 사장님이 상관없다 하셧다 했지만 그부분은 노동부에선 신경쓰지 않고요. 단지 제가 근무한시간만 따진다 하셨습니다. 만약에 그게 성립이 되면 사장님이 120만원 주기로 한게 성립이 된다하십니다. 그런데 말이 안된다고 생각되는부분이요. 제가 12시간 근무중에 컴퓨터는 켜놓은상태로 근무를 한적이 많은대요. 이 부분을 어떻게 근무한시간 게임한시간으로 나눈단 말이죠?
(제가 관리자모드로 했기때문에 제가 게임한 기록은 cctv외엔 남을 것이 없습니다)
질문2.감독관님이 제가 게임한걸 증명을 하라하십니다. 그니깐 시급으로 월급계산을 해야하니. 증명을 하라하시는대요. 제가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제가 자료를 그때그때 갖고 있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만두고 문닫은 마당에 제가 가서 입증하게 달라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잖습니까?..
또, 게임을 할때 관리자모드로 해서 제 기록이 남아있질 않습니다.
cctv도 제가 55일 일을했고 12시간을 근무했기에 사장님이 그 cctv자료를 가져와도 감독관님이 확인하는대 한달은 넘게 걸린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감독관님 말씀중에 아마 cctv 자료도 한달분량만 있을테지 오랜기간건 볼 수 없을 수도 있다 하십니다. 그럼 전 한달만 일한꼴이 될테고, 입증 방법은 더더욱이 없습니다.
이럴땐 어떤식으로 입증할 수 있을까요? 그걸 찾아보라하십니다. 벌써 일 그만둔지 2달째입니다.
2달전 기억을 .. 더듬으라 십니다.. 이것또한 방법이 없을까요?
제가 알기론 사장님도 입증하기 어려우실 겁니다.(cctv 돌려보는 비번을 잊어버리셨고, 겜방 처리한지 한달되서 없을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안했다고 우길수 있는 상황도 아니구요. 사장님이 12시간 게임만 했다 할 수도 없는겁니다. 그래서 감독관님이 말씀하시기를 둘이 이야기가 성립이 안되서 오랜시간 걸릴 거라 하십니다.
질문3. 위 내용 글 남겻을때 답변 받은 게 있습니다. 시급 계산이 었는대요.
제가 몇명이서 근무하는지를 적지 않아서 야간근무수당 . 추가근무수당 . 그리고 구두계약 무효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감독관님이 말씀하시기를 근무자가 5명 이하면 야간 근무수당과 추가 근무수당 다 받을 수 없다고 하시더라구요. 이것또한 맞는 것인지요? 아니면 다른 것이 있는 걸까요?
질문4. 장기간으로 갈 거라고 하셨는데. 지금 저와 사장님이 서로가 입증이 안되면 입증이 될때까지 진행이 된다고 하셨는데. 이게 만약 장기적으로 입증이 불가할시 이 진정서가 기각이 되나요?
장기간 갈 수록 저한테 불리한 걸까요?
질문5. 감독관님 말씀으론 민사로 넘어갈 경우 승소는 더더욱 어렵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알기론 노동부에서 압박줘서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장님이 안주고 버티시면 민사로 넘어가야하는대 민사로 가면 제가 승소가 어려운 경우인가요?
질문6. 혹시 감독관님을 바꿀 순 없을까요? 노동부 가서 감독관님을 마주했을때
바로 상담이 들어간게 아니라요. 감독관님이 30초 가량 핸드폰만 하고 계셨습니다.
그 후부터 상담할때 사실은 못미더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뭔가 빨리 그냥 처리해버릴려고 하시는 듯한 행동을 하셨어요.
전 더 상담할 부분이 많았는대, 법적으론 이렇다 이런식으로 할꺼다. 작성이 끝났으니 이만 가봐라..
이런식이 었거든요...
굉장히 질문이 길었습니다. 꼼꼼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혹 저랑 같은 상황에서 받게 되신분이나 이쪽 분야에 대해 잘 아시는분이 계시다면
꼭 소중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너무 지금 답답하구요. 제가 잘 못 한 부분일까요? 너무 쉽게 생각했을까요?
전 일한게 맞는데 일한부분에 대해서 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도와주세요.
15일이 지난 이 시점까지 노동부에선 아무런 연락도 없습니다.
이대로 묻기엔 너무 억울합니다.
사장님이 다 알아보시고 절 싼값에 쓰려고 했던거 같아서 화가 납니다.
사장님은 정 때문이라도 그냥 넘어가자라고 하시는대 전 그 정 때문에 월급 밀린것도 감수 했습니다. 제 사정 봐주신것도 없었습니다.
어머님 입원으로 입원비 필요하다고 달라고 했을때도 그날 주겠다 하시곤 연락 한통 안주셨어요.
이글을 보시면 꼭 좀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평범한 20대 남성입니다.
근로로 인해 생긴 문제로 글남깁니다.
지식인에도 남겼었는데 답글이 없었어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읽고 아는 것이 있다면 꼭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이 길지만 그냥 넘어가지 말아주세요..
꼭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이 밑글은 지식인에 남긴걸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설명이 필요할꺼 같아서 복사해서 남깁니다.
제가 2개월전 단골로 다니던 겜방에서 한달만 일을 도와줄 수 있겠냐며 일을 하길 권해서 일을 했는데요. (한달 근무할시점에 폐업한단 얘길 들었습니다)
맨처음에 사장님이 한달이라셨고 월 120에 좀 더 주시겠다하셨어요.
그렇게 일을 시작을 했고 야간근무에 12시간 주6일 근무로 55일 총 두달간 근무를 하게 됬습니다.
(한달은 딱 시간맞춰오셧구요. 그다음 한달은 시간초과해서 있던적이 많습니다.대부분 늦게 오셧어요.낮12시까지 있던 적도 있고요)
더 주시겠다고도 하셨고 그렇게 믿고 근무했는데
한달월급도 제때주지 않으셨고 일한건 3월 말 부터인데 급여를 받은건 6월 18일에 받게 됬습니다.
그사이 조금씩 가불받앗구요.
6월 초에 핸드폰 정지로 인해 100만원을 받은상태였지만 급한 돈들이 많아 월급 요구 했을 경우 기다려달란 말만받고 18일에 받았는데 생각햇던 금액보다 너무 적어 사장님께 돈 요구를 했습니다만 주실수 없다는 답변만 받앗어요 총 260 받앗습니다.
(시급으로 계산햇을때 대략 4000원도 안되는 금액이 나왔습니다.)
사장님과 얘기를 나눴더니 사장님께서
맨처음 120으로 구두계약을 한거고 알바가 아니라 도와주라고 했던 명목이라 자기는 시급에 맞춰 줄 수가 없다 그리고 자긴 20만원 더 주었으니 맞는거다 하셨거든요.
제 생각엔 구두계약이 맞는지 모르겠고 제가 그 피시방과 사장님을 알뿐이지 일을 한게 알바가 아니라는거에 이해가 안됩니다.
일이 끝난시점에서 3일만 봐달라하셔서 똑같이 12시간 있었고 그 금액은 말도 안했습니다.
제가 계산한 금액도 5000원으로 계산했었어요.
그마저도 사정이 어려워 주실수 없다네요.
이 같은 경우 나머지 금액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그리고 사장님께서 근무중 게임해도 된다해서 게임했었고요. 주구장창게임만 했던건 아니고 주문들어오면 주문처리하고 계산하고 자리치우고 흡연실청소 바닥청소 컴퓨터들 내부 청소 원하셔서 했구요 화장실청소 쓰레기비우기 다했습니다. 매일 거르지 않고 지금 이 말을 적는 이유는 사장님이 악덕이었으면 게임햇던 급액차감하고 주었을 것이다 해서 (참고로 사장님께서 게임한 사실 알고 계시구요. 그건 사장님이 하라한 부분이니깐 그냥 넘어간다 하셨어요)혹시 돈 받는 부분에서 사장님께서 게임관련 돈 지불해라 하면 지불해야하나요? )
제가 수습이 적용되진 않았습니다.
계약서를 작성 하지 않았습니다.
---이 밑글은 노동부 다녀온 후 쓴 글입니다. 아는 부분에서 도움과 조언을 받고자 합니다.
노동부에 연락을 해서 상담중 진정서를 제출하게 됬고. 감독관님이랑 약속이 잡혀 다녀오는 길입니다.
오늘 얘기을때 감독님이 하시는 말씀이 물론 다 맞는 말씀이시겠지만요.
뭔가.. 근로자를 위한 노동부라 생각했는데. 막상 가보니 막막했습니다.
근로자를 위한 법이 아닌거 같았어요.. 여기서 질문 하겠습니다.
질문1.위에 글에도 써놓았다시피 제가 근로중 게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게임한 부분이 문제가 된다고 하네요. 감독관님 말씀으론 제가 일한 시간 게임한시간은 제하고 예) 12시간 근무중 게임을 한시간이 5시간이라면 7시간만 근무한 꼴이 되는 거고 그러면 12시간 있었던게 아니라 7시간 근무이니 7시간 근무대로 받아야 하는게 맞다하십니다. 근데 제가 12시간 근무했고 12시간 다 켜놨다 치고 정액으로 만원짜리에 13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만원으로 제가 55일 일을 했으니깐 55만원을 만약 드려야한다면 제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감독관님은 그런식으론 안된다고 하시더라구요.
이렇게 하는게 근로법상 맞는 것인지요?
그럼 전 돈을 더 받은걸 수도 덜받은 걸 수도 있지만 받거나 못받거나 된다 이거죠.
전 12시간을 겜방에 있었고 위 글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제가 게임만 한건 아니거든요..
감독관님이랑 다 말나누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같았습니다.
위 내용을 유도리 있게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도저히 전 답이 안나옵니다..
(그리고 게임한 문제로 말씀 드리는데. 저랑 같이 일했던 알바 한명도 근무중 게임을 했었습니다.
그 알바가 저한테 관리자모드(공짜피시하는것)를 알려주었고 자기도 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알바는 시급 5000원으로 다 받았구요.
전 지금 4000원도 안되는 금액을 받은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부분도 제가 감독관님에게 말씀드렸더니. 사장님이 그 알바는 상관이 없다 하시면 그냥 없는게 되는 거랍니다.
저한테 이득될게 없다하십니다. 같이 일한 알바는 그대로 다 받고 전 못 받고..억울합니다..
또, 사장님이 저한테 게임하라했고, 사장님이 상관없다 하셧다 했지만 그부분은 노동부에선 신경쓰지 않고요. 단지 제가 근무한시간만 따진다 하셨습니다. 만약에 그게 성립이 되면 사장님이 120만원 주기로 한게 성립이 된다하십니다. 그런데 말이 안된다고 생각되는부분이요. 제가 12시간 근무중에 컴퓨터는 켜놓은상태로 근무를 한적이 많은대요. 이 부분을 어떻게 근무한시간 게임한시간으로 나눈단 말이죠?
(제가 관리자모드로 했기때문에 제가 게임한 기록은 cctv외엔 남을 것이 없습니다)
질문2.감독관님이 제가 게임한걸 증명을 하라하십니다. 그니깐 시급으로 월급계산을 해야하니. 증명을 하라하시는대요. 제가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제가 자료를 그때그때 갖고 있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만두고 문닫은 마당에 제가 가서 입증하게 달라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잖습니까?..
또, 게임을 할때 관리자모드로 해서 제 기록이 남아있질 않습니다.
cctv도 제가 55일 일을했고 12시간을 근무했기에 사장님이 그 cctv자료를 가져와도 감독관님이 확인하는대 한달은 넘게 걸린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감독관님 말씀중에 아마 cctv 자료도 한달분량만 있을테지 오랜기간건 볼 수 없을 수도 있다 하십니다. 그럼 전 한달만 일한꼴이 될테고, 입증 방법은 더더욱이 없습니다.
이럴땐 어떤식으로 입증할 수 있을까요? 그걸 찾아보라하십니다. 벌써 일 그만둔지 2달째입니다.
2달전 기억을 .. 더듬으라 십니다.. 이것또한 방법이 없을까요?
제가 알기론 사장님도 입증하기 어려우실 겁니다.(cctv 돌려보는 비번을 잊어버리셨고, 겜방 처리한지 한달되서 없을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안했다고 우길수 있는 상황도 아니구요. 사장님이 12시간 게임만 했다 할 수도 없는겁니다. 그래서 감독관님이 말씀하시기를 둘이 이야기가 성립이 안되서 오랜시간 걸릴 거라 하십니다.
질문3. 위 내용 글 남겻을때 답변 받은 게 있습니다. 시급 계산이 었는대요.
제가 몇명이서 근무하는지를 적지 않아서 야간근무수당 . 추가근무수당 . 그리고 구두계약 무효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감독관님이 말씀하시기를 근무자가 5명 이하면 야간 근무수당과 추가 근무수당 다 받을 수 없다고 하시더라구요. 이것또한 맞는 것인지요? 아니면 다른 것이 있는 걸까요?
질문4. 장기간으로 갈 거라고 하셨는데. 지금 저와 사장님이 서로가 입증이 안되면 입증이 될때까지 진행이 된다고 하셨는데. 이게 만약 장기적으로 입증이 불가할시 이 진정서가 기각이 되나요?
장기간 갈 수록 저한테 불리한 걸까요?
질문5. 감독관님 말씀으론 민사로 넘어갈 경우 승소는 더더욱 어렵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알기론 노동부에서 압박줘서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장님이 안주고 버티시면 민사로 넘어가야하는대 민사로 가면 제가 승소가 어려운 경우인가요?
질문6. 혹시 감독관님을 바꿀 순 없을까요? 노동부 가서 감독관님을 마주했을때
바로 상담이 들어간게 아니라요. 감독관님이 30초 가량 핸드폰만 하고 계셨습니다.
그 후부터 상담할때 사실은 못미더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뭔가 빨리 그냥 처리해버릴려고 하시는 듯한 행동을 하셨어요.
전 더 상담할 부분이 많았는대, 법적으론 이렇다 이런식으로 할꺼다. 작성이 끝났으니 이만 가봐라..
이런식이 었거든요...
굉장히 질문이 길었습니다. 꼼꼼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혹 저랑 같은 상황에서 받게 되신분이나 이쪽 분야에 대해 잘 아시는분이 계시다면
꼭 소중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너무 지금 답답하구요. 제가 잘 못 한 부분일까요? 너무 쉽게 생각했을까요?
전 일한게 맞는데 일한부분에 대해서 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도와주세요.
15일이 지난 이 시점까지 노동부에선 아무런 연락도 없습니다.
이대로 묻기엔 너무 억울합니다.
사장님이 다 알아보시고 절 싼값에 쓰려고 했던거 같아서 화가 납니다.
사장님은 정 때문이라도 그냥 넘어가자라고 하시는대 전 그 정 때문에 월급 밀린것도 감수 했습니다. 제 사정 봐주신것도 없었습니다.
어머님 입원으로 입원비 필요하다고 달라고 했을때도 그날 주겠다 하시곤 연락 한통 안주셨어요.
매번 연락 주겠다고 해놓곤 미루고 연락하면 "내가 연락 할려했었는데, 미안하다 늦겠다"
항상 똑같은 말만 했을때도 다 넘어갔는데...
꼭 보시면 답글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