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달에 제가 부산 연산동에 있는 *** 휘트니스에 6개월 (헬스, 스피링)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생각과는 달리 핫요가랑 같이 해서그런지 갑갑하고 런닝머신도 한 번 탈려면 많이 기다려되고 해서 잘 안가지더라구요. 2달동안 거의 10번도 못갔습니다. 그래서 해약을 할려고 하니 휘트니스측 말이 인바디값(30,000원), 위약금(10%), 회원카드값(10,000)을 요구하더라구요..그래서 제가 그냥 타인에게 양도를 하겠다고 그러니 양도비 30,000원을 요구하더라구요 또, 스피링에서 핫요가로 수업을 바꿀려니 또 회원카드값 10,000을 요구하구요(그것도 현금결재만 된다고 하더라구요)....제 상식으로 양도비랑 회원카드값을 너무 과다 청구한것 같다고 따지니 자기들 약관에 그렇게 되어있고 또 싸인하지 않았냐고 그러더라구요.울며 겨자먹기고 우선 4마넌을 주고 명의변경을 하고 돌아왔지 그 돈이 무척 아깝다는 생각이 들고 소비자를 봉으로 아는것 같아 날치기 당한 기분마저 들었습니다. 물론, 약관을 꼼꼼히 읽어보지 않고 싸인한 저도 문제겠지만 약관이 그렇게 되어있다고 바꿔달라면 바꿔주지도 않을거잖아요..울며 겨자 먹기로 살을빼기 위해 등록을 했는데 막상 해약이나 명의변경을 할려니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휘트니스 클럽의 횡포라는 생각이 드네요...이런 약관은 소비자보호단체에서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없나요?
휘트니스의 횡포
안녕하세요? 정말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요
5월달에 제가 부산 연산동에 있는 *** 휘트니스에 6개월 (헬스, 스피링)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생각과는 달리 핫요가랑 같이 해서그런지 갑갑하고 런닝머신도 한 번 탈려면 많이 기다려되고 해서 잘 안가지더라구요. 2달동안 거의 10번도 못갔습니다. 그래서 해약을 할려고 하니 휘트니스측 말이 인바디값(30,000원), 위약금(10%), 회원카드값(10,000)을 요구하더라구요..그래서 제가 그냥 타인에게 양도를 하겠다고 그러니 양도비 30,000원을 요구하더라구요 또, 스피링에서 핫요가로 수업을 바꿀려니 또 회원카드값 10,000을 요구하구요(그것도 현금결재만 된다고 하더라구요)....제 상식으로 양도비랑 회원카드값을 너무 과다 청구한것 같다고 따지니 자기들 약관에 그렇게 되어있고 또 싸인하지 않았냐고 그러더라구요.울며 겨자먹기고 우선 4마넌을 주고 명의변경을 하고 돌아왔지 그 돈이 무척 아깝다는 생각이 들고 소비자를 봉으로 아는것 같아 날치기 당한 기분마저 들었습니다. 물론, 약관을 꼼꼼히 읽어보지 않고 싸인한 저도 문제겠지만 약관이 그렇게 되어있다고 바꿔달라면 바꿔주지도 않을거잖아요..울며 겨자 먹기로 살을빼기 위해 등록을 했는데 막상 해약이나 명의변경을 할려니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휘트니스 클럽의 횡포라는 생각이 드네요...이런 약관은 소비자보호단체에서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