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오늘 대법원이 유디치과의 업무를 방해한 치협에 대해서 5억원의 과징금 처분 및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해당 기사를 보니깐 치과 협회의 김세영 전 협회장이 부임한 년도부터 유디치과의 퇴출을 위한 전면 전을 벌여 왔고 당시 유디치과는 200~300만원을 호가 하던 치과 임플란트 시술 비용을 90만원까지 낮춘 반값 임플란트 정책을 벌렸는데요. 그과정에서 치과협회와 고가의 임플란트 수가를 유지하려는 일선 치과병원들이 이를 저지 하기 위해 치협을 통해 유디치과 업무방해를 해왔던 것 같습니다.
유디치과는 본래 의사 개인 명의로 각자 병원을 개설하여 진료를 하면서 하나의 브랜드인 유디치과로 전국에 100여개가 넘는 지점을 두고 치과 진료에 필요한 기자재들을 공동으로 구매하는 공동영업 방식을 취해왔는데요.
그리하여 보다 원가절감의 효과와 더불어, 중간의 유통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불필요한 비용을 최소화 함으로써 치과의 진료비용을 낮추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임플란트 시술 등 치과 치료비용을 내폭 낮추면서 국내 최대의 네트워크 치과로 성장한 것인데. 대법의 판결이 이러한 점들을 모두 인정하고 유디치과의 손을 들어 줬다는 점에서 치협의 업무 방해가 확실히 들어 났으며 ,이번 결과로 인해 치과 시장의 수가가 어떻게 변화할지 더욱 주목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대법원에서 치협에 과징금을 부여 했다는 이야기가 올라와 기존 내용을 찾아 읽어 보았는데요… 참 이제 어린이들 장난도 아니고, 배울 만큼 배우신 분들 치과협회? 에서 반값 임플란트 시행하는 치과를 상대로 괴롭히고…
비용 절감 못하게 하기위해 치협에서 제재 할수 있는 부분은 모조리 다 차단 한거 같아요. 사실 얼마전 건강 보험 임플란트가 시행되는 것에 대한 방송 인터뷰를 본적이 있는데. 200 만원 300 만원 하는 임플 란트를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해도 나이 제한 개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정작 필요한 저희 부모님 나이에는 혜택이 없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국가 보다 먼저 솔선 수범해서 국민을 위해 반값 임플란트를 시행한 유디치과가 왜 제재를 받아야 하는지 저로선 의문이 생깁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 시술비용이 많이 내려 가기 때문에 충분히 내릴수 있는 진료 수가임에도 분명 치과협회는 기존 병원들과 단합하여 비싼 진료수가를 유지 했던 것 같다. 어쨌든 기나긴 싸움에서 대법원이 유디치과 손을 들어주어 치과 협회는 그동안 방해한 덕목으로 5억이라는 과징금이 나왔네요. 치협은 이를 취하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고 하는데. 아무튼 치과치료 수가가 공정성 있게 잘 유지되고 이 사건은 잘 해결 되었음 좋겠습니다.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1025398
유디치과 손을 들어준 대법원 판결
혹시 오늘 대법원이 유디치과의 업무를 방해한 치협에 대해서 5억원의 과징금 처분 및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해당 기사를 보니깐 치과 협회의 김세영 전 협회장이 부임한 년도부터 유디치과의 퇴출을 위한 전면 전을 벌여 왔고 당시 유디치과는 200~300만원을 호가 하던 치과 임플란트 시술 비용을
90만원까지 낮춘 반값 임플란트 정책을 벌렸는데요.
그과정에서 치과협회와 고가의 임플란트 수가를 유지하려는 일선 치과병원들이 이를
저지 하기 위해 치협을 통해 유디치과 업무방해를 해왔던 것 같습니다.
유디치과는 본래 의사 개인 명의로 각자 병원을 개설하여 진료를 하면서 하나의 브랜드인 유디치과로 전국에 100여개가 넘는 지점을 두고 치과 진료에 필요한 기자재들을 공동으로 구매하는 공동영업 방식을 취해왔는데요.
그리하여 보다 원가절감의 효과와 더불어, 중간의 유통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불필요한 비용을 최소화 함으로써 치과의 진료비용을 낮추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임플란트 시술 등 치과 치료비용을 내폭 낮추면서 국내 최대의 네트워크 치과로 성장한 것인데.
대법의 판결이 이러한 점들을 모두 인정하고 유디치과의 손을 들어 줬다는 점에서
치협의 업무 방해가 확실히 들어 났으며 ,이번 결과로 인해 치과 시장의 수가가 어떻게
변화할지 더욱 주목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대법원에서 치협에 과징금을 부여 했다는 이야기가 올라와 기존 내용을
찾아 읽어 보았는데요… 참 이제 어린이들 장난도 아니고,
배울 만큼 배우신 분들 치과협회? 에서 반값 임플란트 시행하는 치과를 상대로 괴롭히고…
비용 절감 못하게 하기위해 치협에서 제재 할수 있는 부분은 모조리 다 차단 한거 같아요.
사실 얼마전 건강 보험 임플란트가 시행되는 것에 대한 방송 인터뷰를 본적이 있는데.
200 만원 300 만원 하는 임플 란트를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해도 나이 제한 개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정작 필요한 저희 부모님 나이에는 혜택이 없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국가 보다 먼저 솔선 수범해서 국민을 위해 반값 임플란트를 시행한 유디치과가 왜 제재를 받아야 하는지 저로선 의문이 생깁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 시술비용이 많이 내려 가기 때문에 충분히 내릴수 있는 진료 수가임에도 분명
치과협회는 기존 병원들과 단합하여 비싼 진료수가를 유지 했던 것 같다.
어쨌든 기나긴 싸움에서 대법원이 유디치과 손을 들어주어 치과 협회는 그동안
방해한 덕목으로 5억이라는 과징금이 나왔네요.
치협은 이를 취하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고 하는데. 아무튼 치과치료 수가가 공정성 있게 잘 유지되고 이 사건은 잘 해결 되었음 좋겠습니다.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10253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