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저는 이 지리산 산삼영농조합과 임야(전북 완주군 소양면 화심리 산 90-5 임야 148,681m 밀양박씨 은산군지영파 문중 소유)에 대하여 임대차 관계를 갖고 있던 문중의 일원임을 밝히며,
현재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약 2년 경과 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아래 광고중인 삼을 핑계로
여전히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임대했던 그 임야에서 삼을 재배하는 것이 아님에도 버젓이 ㅎㄱ일보 및 홈쇼핑방송을 통해
' 임대계약 만료로 인한 긴급처분이다' 라는 등을 언급하며 수차례 광고 하는 중입니다.
현재 11번가 및 인터파크를 통해 판매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TV홈쇼핑 광고 화면을 캡쳐해서 사용하더군요.
저희 문중과 계약한 조합 대표 고모씨가 광고하는것임을 확인했습니다.
아래 홈쇼핑 화면 ▼
이에 저희 문중에서도 지역신문에 지리산산삼영농조합에 대한 반박문을 기재했습니다.
이렇게 임대차 관계에서도 정당하지 못한 태도를 보이는 이 조합에
대체 어떤부분을 믿고 거래할 수 있을까요?
산삼 재배 목적으로 임야 임대하시는 분들 중 이런 식으로 계약 만료 후 인삼이 남아있어서 당장 비울수 없고, 산삼을 옮겨 심을 곳이 없다면서 기다려 달라는 식으로 질질 끌면서 애먹이는 경우 여럿 있다고 듣긴 했는데
저희 문중에도 이런 일이 생길줄 몰랐습니다.
결국엔 소송까지 가서 1차는 승소했는데, 조합 대표 고모씨는 무슨 의도인지는 모르겠지만
항소를 했다더군요..
아니 그럴 필요없이 얼른 정리해서 임야를 돌려주는게 맞지 않아요?
대체 저희 문중의 산은 왜 차지하고 있는 걸까요?
정말 이해가 안가네요
아 이 내용은 정말 삼 구매하시려는 구매자 분들께서 보셔야 해요
출처도 불분명한 삼을 뭘 믿고 사시겠어요?
지리산 산삼영농조합 홈쇼핑 및 신문 광고에 대한
밀양박씨은산군지영파 문중의 반박문
밀양박씨 은산군지영파문중에서는 지리산 산양삼영농조합법인의 일간지(한국일보 등) 및 홈쇼핑 광고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므로 아래와 같이 반박합니다.
최근 지리산 산삼영농조합법인에서 일간지 및 홈쇼핑을 통해 밀양박씨은산군지영파문중 소유의 전북 완주군 소양면 화심리 산 90-5 임야 148,681m에 마치 자신들이 재배하는 산양삼이 있는 것처럼 광고를 내어 소비자들에게 혼돈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밀양박씨은산군지영파문중에서는 위 임야에 지리산 산양삼영농조합법인에서 재배하는 산양삼이 현재 존재하지 않고 있음을 밝히며 또한 위 임야에서 산양삼 재배를 하고 있지 않음을 밝히는 바이므로 소비자들께서는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지리산 산삼영농조합법인에서 2012년 경 이전에 위 임야에서 이미 산양삼을 모두 채취하여 판매를 완료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마치 위 임야에서 산양삼을 재배하고 있는 것으로 소비자들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밀양박씨은산군지영파문중에서는 2012년 지리산 산삼영농조합법인과 위 임야의 임대차계약기간의 만료로 명도하여 줄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지리산 산삼영농조합법인에서 악의적인 명도 거부로 부득이 전주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고, 제 1심에서 밀양박씨은산군지영파문중이 승소를 하였음에도, 지리산 산삼영농조합법인은 현재(2014.07.29)까지도 명도를 하지 않고 항소릴 하며 항소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와 같이 지리산 산삼영농조합법인의 횡포로 밀양박씨은산군지영파문중은 정신적,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과 다른 광고로 선량한 소비자들을 우롱하고 있는 것이 매우 불쾌하고 깊은 우려를 표하는 바 입니다.
따라서 지리산 산삼영동조합법인에서는 일간지 및 홈쇼핑 광고를 즉각 중단하고 밀양박씨은산군지영파문중 및 선량한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위를 더 이상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보!!] 비윤리기업 지리산산삼영농조합의 허위광고 즉각 중단하고 부동산점유를 돌려줘라!
현재 홈쇼핑 광고중인 지리산 산삼영농조합의 광고 입니다.
먼저 저는 이 지리산 산삼영농조합과 임야(전북 완주군 소양면 화심리 산 90-5 임야 148,681m 밀양박씨 은산군지영파 문중 소유)에 대하여 임대차 관계를 갖고 있던 문중의 일원임을 밝히며,
현재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약 2년 경과 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아래 광고중인 삼을 핑계로
여전히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임대했던 그 임야에서 삼을 재배하는 것이 아님에도 버젓이 ㅎㄱ일보 및 홈쇼핑방송을 통해
' 임대계약 만료로 인한 긴급처분이다' 라는 등을 언급하며 수차례 광고 하는 중입니다.
현재 11번가 및 인터파크를 통해 판매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TV홈쇼핑 광고 화면을 캡쳐해서 사용하더군요.
저희 문중과 계약한 조합 대표 고모씨가 광고하는것임을 확인했습니다.
아래 홈쇼핑 화면 ▼
이에 저희 문중에서도 지역신문에 지리산산삼영농조합에 대한 반박문을 기재했습니다.
이렇게 임대차 관계에서도 정당하지 못한 태도를 보이는 이 조합에
대체 어떤부분을 믿고 거래할 수 있을까요?
산삼 재배 목적으로 임야 임대하시는 분들 중 이런 식으로 계약 만료 후 인삼이 남아있어서 당장 비울수 없고, 산삼을 옮겨 심을 곳이 없다면서 기다려 달라는 식으로 질질 끌면서 애먹이는 경우 여럿 있다고 듣긴 했는데
저희 문중에도 이런 일이 생길줄 몰랐습니다.
결국엔 소송까지 가서 1차는 승소했는데, 조합 대표 고모씨는 무슨 의도인지는 모르겠지만
항소를 했다더군요..
아니 그럴 필요없이 얼른 정리해서 임야를 돌려주는게 맞지 않아요?
대체 저희 문중의 산은 왜 차지하고 있는 걸까요?
정말 이해가 안가네요
아 이 내용은 정말 삼 구매하시려는 구매자 분들께서 보셔야 해요
출처도 불분명한 삼을 뭘 믿고 사시겠어요?
지리산 산삼영농조합 홈쇼핑 및 신문 광고에 대한
밀양박씨은산군지영파 문중의 반박문
밀양박씨 은산군지영파문중에서는 지리산 산양삼영농조합법인의 일간지(한국일보 등) 및 홈쇼핑 광고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므로 아래와 같이 반박합니다.
최근 지리산 산삼영농조합법인에서 일간지 및 홈쇼핑을 통해 밀양박씨은산군지영파문중 소유의 전북 완주군 소양면 화심리 산 90-5 임야 148,681m에 마치 자신들이 재배하는 산양삼이 있는 것처럼 광고를 내어 소비자들에게 혼돈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밀양박씨은산군지영파문중에서는 위 임야에 지리산 산양삼영농조합법인에서 재배하는 산양삼이 현재 존재하지 않고 있음을 밝히며 또한 위 임야에서 산양삼 재배를 하고 있지 않음을 밝히는 바이므로 소비자들께서는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지리산 산삼영농조합법인에서 2012년 경 이전에 위 임야에서 이미 산양삼을 모두 채취하여 판매를 완료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마치 위 임야에서 산양삼을 재배하고 있는 것으로 소비자들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밀양박씨은산군지영파문중에서는 2012년 지리산 산삼영농조합법인과 위 임야의 임대차계약기간의 만료로 명도하여 줄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지리산 산삼영농조합법인에서 악의적인 명도 거부로 부득이 전주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고, 제 1심에서 밀양박씨은산군지영파문중이 승소를 하였음에도, 지리산 산삼영농조합법인은 현재(2014.07.29)까지도 명도를 하지 않고 항소릴 하며 항소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와 같이 지리산 산삼영농조합법인의 횡포로 밀양박씨은산군지영파문중은 정신적,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과 다른 광고로 선량한 소비자들을 우롱하고 있는 것이 매우 불쾌하고 깊은 우려를 표하는 바 입니다.
따라서 지리산 산삼영동조합법인에서는 일간지 및 홈쇼핑 광고를 즉각 중단하고 밀양박씨은산군지영파문중 및 선량한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위를 더 이상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