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 통화는 저에게 큰소리로 화내고 영업방해라고 소리치던 내용을 약 5-6분간 녹음했구요
두번째 통화에서는 제가 침착하게 최대한 공손하게 이야기했기때문에 사장도 그당시 통화에서는 언성을 높이진 않았지만, 몇월 며칠 얼마를 꼭 주겠다 라고 말한 부분을 녹음했습니다. 더욱이 이 두번째 녹음은 10분가량으로 그간 돈을 안 준 핑계를 대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소득세신고기간으로 빡셌다는둥, 솔직히 6일 일하고 바로 나가서 괘씸했다는둥, 오븐기를 고장냈지만 봐줄까말까 고민이라는둥...
중간중간 너무 울컥했지만 저는 최대한 끝까지 이성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통화가 끝나고 당연히 사장이 약속한 날 돈이 들어올줄 알았는데 안 들어온거구요. 그래서 고용노동부사이트를 통해 임금체불 진정서를 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네요
이런일이 처음이라 황당하고 무섭습니다.
관심가져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원문)-----------
안녕하세요?
카테고리에 정확히 맞는 글은 아닌거 같지만 읽어주시길 부탁드려요.
저희 어머니께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어서 도움을 청하고자 글을 남깁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6월 16일 월요일 ~ 6월 21일 토요일까지 치킨집에서 주방조리 업무를 하셨습니다.
처음에 면접볼 때는 한달간 일하는 것으로 구두로 이야기했지만 6일간만 일하고 바로 퇴사하셨습니다.
이유는 6일째되는날 즉 21일에 손님이 줄었다며 갑자기 어머니를 제외한 나머지 아르바이트생을 모두 퇴사시켰고, 그 사람들의 일이 어머니에게로 다 떠넘겨졌습니다. 그리고 사장과 사장의 식구들(사장의 부모님이 도와주고 있었음)은 따로 나가서 저녁을 사먹고 오고, 어머니에게는 쌀과 김치만 주면서 밥을 알아서 해먹으라고 했다더군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21일 하루동안 일하면서 생각한 결과, 도저히 이런 대우로는 일을 못하겠다고 판단이 되어 퇴근하기 전에 그만두겠다고 이야기 했고, 지급받은 유니폼은 23일 월요일에 돌려주고 오셨습니다.
갑자기 일을 그만두어 미안하다는 말도 했고, 사장도 처음에는 난색을 표했지만 알겠다고 했답니다.
이후 한달이 지나도록 아무 소식도 없고, 6일간 일한 급여도 부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갑자기 그만뒀으니 미안해서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고 하셨고, 7월 넷째주 경에 일반문자와 카카오톡을 통해 급여 입금시켜달라고 정중하게 요구했으나 문자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개인 전화로 해도 계속 받지 않아서 어쩔수없이 치킨집 매장으로 전화를 하니 그제서야 전화연결이 됐습니다.
통화하면서 갑자기 일할 당시 오븐기를 망가뜨리지 않았냐는 어이없는 말을 했고... 그렇지 않다고 하니 그러냐면서 그럼 7월 28일까지 부쳐주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28일에 급여가 입금되지 않았고 옆에서 지켜보던 제가 29일 새벽 12시 반 경에 매장으로 전화를 해서 급여를 부쳐달라고 말을하니 계속 본인이 언제 돈을 떼먹었냐는 말만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용노동부에 급여체불 진정서를 내겠다고 하자 갑자기 흥분을 하여 큰소리로 이 시간에 매장으로 전화하는 것은 영업방해고, 한달간 일하기로 하고 6일간 일했으면서 퇴직이라는 말을 어디서 하냐며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영업중이니 새벽3시에 전화하라는 말만 되풀이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븐기얘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께서 오븐기를 망가뜨려서 600만원을주고 새로 샀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대로 하면 이걸 손해배상 청구하겠다고하네요. Cctv를보면 어머니께서 오븐기쪽으로 가는 장면이 있대요. 저희 어머니는 절대 그런일이 없고, 사장의 아버지가 고장낸것으로 알고계십니다. 고장나기전에 직원들에게도 오븐기가 20년 이상된거라고 바꿔야겠단 이야기도 몇번 했다고 하구요. 어머니는 오븐기 사용법을 전혀 모르세요... 어쨋든 조용하다가 그 이야기를 이제 꺼내는것도 의심스럽고... 겁주려고하는 말인거 같습니다.
혹시 이 경우도 저희가 피해볼 가능성이 있나요?
저도 좋게 말로 해결하려했지만 그쪽에서 이렇게 나와 고용노동부에 아르바이트 임금체납으로 방금 신고를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스트레스 받고 이 일로 힘드신건 원하지 않습니다. 그 매장에 피해를 주는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6일간 일한 급여만 조용히 받고 싶을뿐입니다.
그쪽에서 말한것처럼 한달간 일하기로 하고 6일 일하고 갑자기 그만 둔 것에 때문에 저희가 급여를 못 받거나 일정부분 감면하고 받게 되나요?
저는 이미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했구요. 15일 이후 조사에 들어가게되면 여러가지 증거가 있어야 할텐데...
계약서도 없고, 그당시 일했다는 증거를 어디서 찾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cctv가 있는지 없는지도 정확히 알 수 없구요.
근무를 했다는 증거를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하죠...
을의 입장에서 이런 취급을 받으니 너무 황당하고 서럽네요. 제발 도와주세요.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도와주세요
1. 체인점은 아니고 사장이 직접 만든 치킨을 파는 곳이구요. 체인점 내는 것을 목표로 삼고있다고 전해들었습니다.
2. 녹취를 하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어머니대신 제가 딸이라는걸 밝히면서 사장과 통화한 내용 녹음했습니다.
첫번째 통화는 저에게 큰소리로 화내고 영업방해라고 소리치던 내용을 약 5-6분간 녹음했구요
두번째 통화에서는 제가 침착하게 최대한 공손하게 이야기했기때문에 사장도 그당시 통화에서는 언성을 높이진 않았지만, 몇월 며칠 얼마를 꼭 주겠다 라고 말한 부분을 녹음했습니다. 더욱이 이 두번째 녹음은 10분가량으로 그간 돈을 안 준 핑계를 대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소득세신고기간으로 빡셌다는둥, 솔직히 6일 일하고 바로 나가서 괘씸했다는둥, 오븐기를 고장냈지만 봐줄까말까 고민이라는둥...
중간중간 너무 울컥했지만 저는 최대한 끝까지 이성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통화가 끝나고 당연히 사장이 약속한 날 돈이 들어올줄 알았는데 안 들어온거구요. 그래서 고용노동부사이트를 통해 임금체불 진정서를 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네요
이런일이 처음이라 황당하고 무섭습니다.
관심가져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원문)-----------
안녕하세요?
카테고리에 정확히 맞는 글은 아닌거 같지만 읽어주시길 부탁드려요.
저희 어머니께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어서 도움을 청하고자 글을 남깁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6월 16일 월요일 ~ 6월 21일 토요일까지 치킨집에서 주방조리 업무를 하셨습니다.
처음에 면접볼 때는 한달간 일하는 것으로 구두로 이야기했지만 6일간만 일하고 바로 퇴사하셨습니다.
이유는 6일째되는날 즉 21일에 손님이 줄었다며 갑자기 어머니를 제외한 나머지 아르바이트생을 모두 퇴사시켰고, 그 사람들의 일이 어머니에게로 다 떠넘겨졌습니다. 그리고 사장과 사장의 식구들(사장의 부모님이 도와주고 있었음)은 따로 나가서 저녁을 사먹고 오고, 어머니에게는 쌀과 김치만 주면서 밥을 알아서 해먹으라고 했다더군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21일 하루동안 일하면서 생각한 결과, 도저히 이런 대우로는 일을 못하겠다고 판단이 되어 퇴근하기 전에 그만두겠다고 이야기 했고, 지급받은 유니폼은 23일 월요일에 돌려주고 오셨습니다.
갑자기 일을 그만두어 미안하다는 말도 했고, 사장도 처음에는 난색을 표했지만 알겠다고 했답니다.
이후 한달이 지나도록 아무 소식도 없고, 6일간 일한 급여도 부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갑자기 그만뒀으니 미안해서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고 하셨고, 7월 넷째주 경에 일반문자와 카카오톡을 통해 급여 입금시켜달라고 정중하게 요구했으나 문자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개인 전화로 해도 계속 받지 않아서 어쩔수없이 치킨집 매장으로 전화를 하니 그제서야 전화연결이 됐습니다.
통화하면서 갑자기 일할 당시 오븐기를 망가뜨리지 않았냐는 어이없는 말을 했고... 그렇지 않다고 하니 그러냐면서 그럼 7월 28일까지 부쳐주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28일에 급여가 입금되지 않았고 옆에서 지켜보던 제가 29일 새벽 12시 반 경에 매장으로 전화를 해서 급여를 부쳐달라고 말을하니 계속 본인이 언제 돈을 떼먹었냐는 말만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용노동부에 급여체불 진정서를 내겠다고 하자 갑자기 흥분을 하여 큰소리로 이 시간에 매장으로 전화하는 것은 영업방해고, 한달간 일하기로 하고 6일간 일했으면서 퇴직이라는 말을 어디서 하냐며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영업중이니 새벽3시에 전화하라는 말만 되풀이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븐기얘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께서 오븐기를 망가뜨려서 600만원을주고 새로 샀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대로 하면 이걸 손해배상 청구하겠다고하네요. Cctv를보면 어머니께서 오븐기쪽으로 가는 장면이 있대요. 저희 어머니는 절대 그런일이 없고, 사장의 아버지가 고장낸것으로 알고계십니다. 고장나기전에 직원들에게도 오븐기가 20년 이상된거라고 바꿔야겠단 이야기도 몇번 했다고 하구요. 어머니는 오븐기 사용법을 전혀 모르세요... 어쨋든 조용하다가 그 이야기를 이제 꺼내는것도 의심스럽고... 겁주려고하는 말인거 같습니다.
혹시 이 경우도 저희가 피해볼 가능성이 있나요?
저도 좋게 말로 해결하려했지만 그쪽에서 이렇게 나와 고용노동부에 아르바이트 임금체납으로 방금 신고를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스트레스 받고 이 일로 힘드신건 원하지 않습니다. 그 매장에 피해를 주는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6일간 일한 급여만 조용히 받고 싶을뿐입니다.
그쪽에서 말한것처럼 한달간 일하기로 하고 6일 일하고 갑자기 그만 둔 것에 때문에 저희가 급여를 못 받거나 일정부분 감면하고 받게 되나요?
저는 이미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했구요. 15일 이후 조사에 들어가게되면 여러가지 증거가 있어야 할텐데...
계약서도 없고, 그당시 일했다는 증거를 어디서 찾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cctv가 있는지 없는지도 정확히 알 수 없구요.
근무를 했다는 증거를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하죠...
을의 입장에서 이런 취급을 받으니 너무 황당하고 서럽네요. 제발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