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산지전용”이란 산지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조림, 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굴취
2.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3. 산지일시사용 - 산지로 복구할 것을 조건으로 산지를 일정기간 동안 사용하거나 이를 위 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 - 산지를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산로·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 와 유사한 산길로 사용하기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
※ 전용이 가능한 다른 목적에는 농업용(농지, 초지), 비농업용(택지, 공장, 광업, 도로, 골프장, 스키장, 묘지 등)이 있습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사람은 산지전용과 산지일시사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에 드는 비용을 허가면적에 시행규칙에 공고되는 단위면적당 금액을 곱하여 합산금액을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o 2014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단위면적당 금액
- 준보전산지 : 3,350원/㎡
- 보전산지 : 4,350원/㎡
- 산지전용제한지역 : 6,700원/㎡
(산지전용허가의 절차)
(산지전용허가의 신청)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산지전용허가신청서 또는 산지전용허가변경신고서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행정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함)만 제출합니다.
1. 사업계획서(산지전용의 목적, 사업기간,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이용계 획, 토사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함) 1부
2. 산지전용타당성조사에 관한 결과서 1부(이 경우 해당 결과서는 협의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완료된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결과서를 말함)
3.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함)
4.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1부
5.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지적측량업자나 대한지적공사 또는 측량업자가 측 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 1부
6. 기술 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 조사·작성한 것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 춘 산림조사서 1부(수목이 있는 경우에 한정, 산림조사서를 제출한 경우와 660제곱미터 이하로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음)
- 임종·임상·수종·임령·평균수고·입목축적이 포함될 것
- 산불발생·솎아베기·벌채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때에는 그 산불발생·솎아 베기·벌채 전의 입목축적을 환산하여 조사 작성한 시점까지의 생장율을 반영한 입목축적이 포함될 것
- 허가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조사·작성되었을 것
7.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공종·공법 및 견취도(見取圖, 도형 을 일정한 방향으로 본 것을 약식으로 그린 그림)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복구하여야 할 산지가 있는 경우에 한함)
8.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산림기사·토목기사·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조사·작성한 평균경사도조사서 1부. 다만, 평균경사도조사 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9. 농지원부 사본 1부(농업인임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에 한하며, 축산업에 종 사하는 농업인의 경우에는 축산업등록증명으로 농지원부를 대신할 수 있음)
(산지전용의 신청가능 대상)
1. 산지전용·일시사용 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및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에 의한 행위제한사항에 해당되지 않을 것
2. 인근 산림의 경영·관리에 큰 지장을 주지 않을 것
3. 집단적인 조림 성공지 등 우량한 산림이 많이 포함되지 않을 것
4. 희귀 야생 동·식물의 보전 등 산림의 자연생태적 기능유지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되지 않을 것
5. 토사의 유출·붕괴 등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
6. 산림의 수원 함양 및 수질보전 기능을 크게 해치지 않을 것
7. 산지의 형태 및 임목의 구성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 에 해당되지 않을 것
8. 사업계획 및 산지전용면적이 적정하고 산지전용방법이 자연경관 및 산림 훼 손을 최소화하고 산지전용 후의 복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산지전용허가·변경허가구역 또는 변경신고구역의 경계 표시는 다음의 기준에 따릅니다.
1. 30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경계에 위치한 수목·암석 등에 흰색페인트로 표시 할 것(이 경우 경계에 위치한 수목·암석 등이 없는 경우에는 깃발 등 별도 의 표지로 대체할 수 있으며, 자연경계 등 경계가 확실한 경우에는 그 표시 를 생략할 수 있음)
2. 발파·정지작업 등으로 경계표시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경계선 으로부터 3미터 바깥쪽에 빨간색페인트로 보조표시를 할 것
[산지전용허가 및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지전용허가 및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산지전용”이란 산지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조림, 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굴취
2.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3. 산지일시사용
- 산지로 복구할 것을 조건으로 산지를 일정기간 동안 사용하거나 이를 위
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
- 산지를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산로·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
와 유사한 산길로 사용하기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
※ 전용이 가능한 다른 목적에는 농업용(농지, 초지), 비농업용(택지, 공장, 광업, 도로, 골프장, 스키장, 묘지 등)이 있습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사람은 산지전용과 산지일시사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에 드는 비용을 허가면적에 시행규칙에 공고되는 단위면적당 금액을 곱하여 합산금액을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o 2014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단위면적당 금액
- 준보전산지 : 3,350원/㎡
- 보전산지 : 4,350원/㎡
- 산지전용제한지역 : 6,700원/㎡
(산지전용허가의 절차)
(산지전용허가의 신청)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산지전용허가신청서 또는 산지전용허가변경신고서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행정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함)만 제출합니다.
1. 사업계획서(산지전용의 목적, 사업기간,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이용계
획, 토사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함) 1부
2. 산지전용타당성조사에 관한 결과서 1부(이 경우 해당 결과서는 협의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완료된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결과서를 말함)
3.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함)
4.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1부
5.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지적측량업자나 대한지적공사 또는 측량업자가 측
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 1부
6. 기술 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 조사·작성한 것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
춘 산림조사서 1부(수목이 있는 경우에 한정, 산림조사서를 제출한 경우와
660제곱미터 이하로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음)
- 임종·임상·수종·임령·평균수고·입목축적이 포함될 것
- 산불발생·솎아베기·벌채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때에는 그 산불발생·솎아
베기·벌채 전의 입목축적을 환산하여 조사 작성한 시점까지의 생장율을
반영한 입목축적이 포함될 것
- 허가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조사·작성되었을 것
7.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공종·공법 및 견취도(見取圖, 도형
을 일정한 방향으로 본 것을 약식으로 그린 그림)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복구하여야 할 산지가 있는 경우에 한함)
8.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산림기사·토목기사·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조사·작성한 평균경사도조사서 1부. 다만, 평균경사도조사
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9. 농지원부 사본 1부(농업인임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에 한하며, 축산업에 종
사하는 농업인의 경우에는 축산업등록증명으로 농지원부를 대신할 수 있음)
(산지전용의 신청가능 대상)
1. 산지전용·일시사용 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및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에 의한 행위제한사항에 해당되지 않을 것
2. 인근 산림의 경영·관리에 큰 지장을 주지 않을 것
3. 집단적인 조림 성공지 등 우량한 산림이 많이 포함되지 않을 것
4. 희귀 야생 동·식물의 보전 등 산림의 자연생태적 기능유지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되지 않을 것
5. 토사의 유출·붕괴 등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
6. 산림의 수원 함양 및 수질보전 기능을 크게 해치지 않을 것
7. 산지의 형태 및 임목의 구성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
에 해당되지 않을 것
8. 사업계획 및 산지전용면적이 적정하고 산지전용방법이 자연경관 및 산림 훼
손을 최소화하고 산지전용 후의 복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산지전용허가·변경허가구역 또는 변경신고구역의 경계 표시는 다음의 기준에 따릅니다.
1. 30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경계에 위치한 수목·암석 등에 흰색페인트로 표시
할 것(이 경우 경계에 위치한 수목·암석 등이 없는 경우에는 깃발 등 별도
의 표지로 대체할 수 있으며, 자연경계 등 경계가 확실한 경우에는 그 표시
를 생략할 수 있음)
2. 발파·정지작업 등으로 경계표시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경계선
으로부터 3미터 바깥쪽에 빨간색페인트로 보조표시를 할 것
3. 경계 표시의 폭은 5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출처: 랜드오브코리아 토지공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