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비로 노동부 출석처음하게되었습니다

요죠2014.08.01
조회644
안녕하세요 저는 20대초반 여대생입니다.
처음으로 판에 글을써 어색한점 이해해주세요ㅜㅠ

부모님께 손벌리기 싫어서 알바를 하게되었습니다,
20살 넘으니 용돈달라말이 안나오더라구요.그래서 알아보던중 도서집책알바가있었습니다.
처음엔 단기로 열흘간 하는알바엿습니다.
9시-6시30분까지 해서 식대포함 55000원이였습니다.
열흘정도였고, 5월24일날 단기알바가 끝났습니다.그런데 장기로 해볼생각이 있냐고해서 한두달정도는 괜찮을거같아
장기로 연장하게되었습니다.
계약서는 쓰지않았고 전화상으로 대략적인 설명만해주셨습니다.
기본금110만원에식대비가,4000원 연장하게되면 시급7900원씩이고,주말은1.5배라고 했습니다.
*1일부터 말일까지한게 15일날지급되었습니다.

1#


5월27일~5월31일까지 조퇴지각없고
추가야근 3시간을 햇습니다. 그러나..급여명세서엔 기본급177.419원,수령급 217,103원.





2#


6월1일~6월26일까지 일을했고, 야근을 2,3,9,10,16,17,23일 총 7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토요근무 1번 9시~17시 까지했습니다. 결근두번이였고, 야근한날은 아침9시부터 22시까지했습니다.그런데받은돈은 1,007632원...제가그만둔이유는,6시~6시30분일한게 안쳐준답니다.이유는 통근버스때문이랍니다. 막상 저는 저희동네에 오지않아 통근버스를 타지않고 버스로 출퇴근했습니다.그리고 거기다니시는분들 대부분30분일한수당이 안나온다는 설명을 받지못하고 나중에 월급을받고나서 알게되어 일하시는 분들도 불만을 제기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이도 그렇고 항상 불안하다고 하시며 저희보고 여쭤보라고 몇번이나 말씀하셧습니다.
제가 고용노동부에 전화로 상담을 했더니 민원신청을 하라고해서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노동부측에 오전에 20분 오후에 20분 휴식을 했고, 월급이 아닌 시급이라고 말을 바꾸더랍니다.
그리고 8월5일 2시까지 출석하라고 하더군요.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cctv 돌려도 나오는데 무슨 오전에 20분을 쉬는지..참..
너무 억울합니다. 아까통화를했는데 ㅋㅋ업체에선 최저임금보다 많이줫다고합니다
이게 정말 최저임금보다 많이준건가요?ㅜ
휴식시간은 오후에 30분이였고 점심식사는 직접 도시락싸오거나 사먹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계신분들도 다 최저임금도 안된다고 다들 말씀하셔서 출석할떄 필요하면
증인으로 서주신답니다.


*야근 7번 9시~22시까지,주말에 한번나가서 9-17시까지했습니다/
 *평일(월~금)에는 9~18:30분까지일했구요.
제가 받은 금액이 정당한지 알려주세요.
1,007632원받았습니다.


몸이 고단하고 힘들어도 돈을 벌자는 목표하나로 버텼습니다.ㅠㅠ
백만칠천육백삼십이원... 현실은 힘듭니다. 제가 몰라서 그런건지 답답합니다.
노동부상담을해도 해답은없고 참.. 힘없으면 힘드네요ㅜ

제가 처음 노동부에 이의를 제기하는건데 출석이라 너무 긴장되고 걱정도되네요..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