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디치과] 유디치과와 치협 결국 싸우더니 유디치과가 이겼네!

오마주2014.08.01
조회117

[유디치과] 유디치과와 치협 결국 싸우더니 유디치과가 이겼네!

 

요즘 하도 사건사고들이 많아서 매일 뉴스나 기사를 찾아보는 것이 하루의 일과중의 하나가 되었는데요.

더군다나 이번에 기사중에서 저의 관심을 끌었던 것이 바로 유디치과에 관련된 것이였습니다.

 

유디치과의 반값임플란트와 같은 저렴한 진료정책을 두고서 치협과 끊임없는 갈등을 일으켜왔었는데..

이번의 대법원 판결로 인해서 치협이 패소하면서 앞으로 전개될 유디치과와 치협의 입장차와 관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것 같네요!

 

유디치과와 갈등을 일으키던 치협이 과징금 5억부과확정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났다는 기사를 보니까

치협에게 부과된 5억이라는 과징금의 액수에도 놀라게 되고, 얼마나 치협이 유디치과를 괴롭혔음

그리 법정최고한도금액이라는 5억이라는 금액이 징수가 된것이지 궁금해지더라구요!

 

혹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유디치과와 치협과 관련한 기사 퍼왔습니다.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1025398

 

 

공정거래위원회가 유디치과의 사업을 방해했다며 대한치과의사협회에 5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4일 대법원 특별2부는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가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 및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것은 치협이 유디치과의 구인광고를 개제한 모 치과전문지에 대해 협회출입금지 및 취재금지 조치를 취하고 전 회원의 구독 및 수취 거부를 결의함으로써 유디치과의 치과의사 구인행위를 간접적으로 방해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치협은 유디치과 소속 치과의사들의 협회 홈페이지 이용 권한을 제한해 치과의사 구인게시판을 이용하지 못하게 해 유디치과의 구인행위를 방해했고 치과기자재업체 대표들에게 유디치과와의 거래를 중단할 것을 요청해 유디치과의 영업을 방해했다.

 

나아가 대한치과기공사협회 측에 유디치과의 치과기공물을 제작하지 말 것을 요청했고 대한치과기공사협회는 이를 결의하고 공표함으로써 유디치과의 활동을 제한했다.

 

공정위는 2012년 5월 치협의 이런 행위들이 공정거래법 제26조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법정 최고한도인 5억 원의 과징금 처분 및 시정명령을 내렸고 이를 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했다. 

 

이에 치협은 항소했으나 2013년 7월 서울고등법원은 “이유 없다”며 기각했고 대법원 역시 치협의 상고를 기각한 것이다.

 

유디치과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여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치협의 횡포에 철퇴를 내린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그간 치협의 불공정 행위로 인한 손실이 1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