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알려진 유디치과 과잉규제 치협 과징금 5억

놀러가자2014.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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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알려진 유디치과 과잉규제 치협 과징금 5억

 

대법원으로부터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결국 5억과징금 부과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으면서

공정위로부터 소송이 패소하고 기각되면서 결국 유디치과를 향한 불공정하고 부당한 행위가 인정된 셈이 되었네요!

 

5억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대한치과의사협회에게 내려진것도 신기하고,

유디치과와 대한치과의사협회와 관련된 기사를 찾아보니까

5억이라는 과징금이 법정최고한도금액이라고 하네요!

 

기사를 보니까 유디치과가 정부보다도 먼저 시행한 반값임플란트 정책과 같은 저렴한 진료정책을 두고서 대한치과의사협회와  갈등을 일으키면서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더라구요!

 

암튼 3년이 넘는 시간동안 끊임없이 이어져 온 유디치과와 대한치과의사협회의 법적공방싸움이 이번의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궁금하네요!

 

유디치과와 대한치과의사협회와 관련된 기사입니다!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알려진 유디치과 과잉규제 치협 과징금 5억

 

http://www.ytn.co.kr/_ln/0103_201407241327561749

 

자세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대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유디치과그룹의 업무를 방해한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에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치협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24일 확정했다.

 

네트워크 치과인 유디치과는 100곳이 넘는 지점을 두고 대량 공동구매를 통해 기자재를 싸게 구입하는 방법 등으로 치과 치료비용을 낮추면서 치협과 갈등을 빚어왔다.


치협은 2011년 7월 유디치과가 협회 구직사이트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방법 등으로 구인업무를 방해했다. 또 유디치과가 의료기관 중복개설 금지, 허위 과장광고, 환자 유인 등 의료법을 위반했다며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도 했다.

 

치과 기자재업체 대표들에게 유디치과와 거래를 중단하라고 요청해 치과 재료 수급을 어렵게 하고, 치과기공사협회에도 유디치과가 의뢰한 치과기공물을 제작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넣었다.

 

이에 공정위는 2012년 7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고 치협은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치협의 이런 행위가 네트워크 치과 소속 의사들의 사업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했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을 맡은 서울고법도 공정위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