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소속에서 개인사업자 소속으로 바뀌게 되면 어떤 차이가 있나요

불금아싸2014.08.08
조회382

해당 내용을 뭐든지 알려준다는 N모 포털 지식....물어봤더니

답변이 시원하지 않아서요.ㅠㅠ

여긴 많은 분들이 보실테니 답변 부탁드릴게요.

 

현재 법인에서 근무하고 있고 근속 3년이상입니다.


이번에 회사에서 별도로 다른 사업을 진행하면서

대표님이 개인사업자로 별도로 진행할 예정인데요,

그 프로젝트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당분간은  원래의 회사에서 파견나가는 형식으로 일을 하게 되어

현재와 별 차이가 없는데요,


그 프로젝트 사업이 정상화되면 그 개인사업자 소속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이 경우 그동안 법인에서의 퇴직금을 일괄 정산 받은 후 퇴사처리,

개인사업자로 신입 입사하면서 다시 1년을 더 근무해야지

그 개인사업자의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하시는데요


혹시 퇴직금 이외에도 4대보험 등의 세금이라던가

차이 나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금융권에서 대출 등 발생할 경우 법인소속과 개인사업자 소속 혜택이 다르다고 말은 들었습니다.


기존 법인은 연차,퇴직금,상여금 모두 주어지는 회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