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병원비 17,000원 때문에 사망

추억팔이女2014.08.19
조회86,268

 

 

 

댓글 37

오래 전

Best사람살려놓고 돈받아도 되는거잖아. 요새 병원비 못내는 사람들 대신해서 돈 내주고 나중에 월 얼마씩 받아가는 제도도 많이 이용하던데 다른 방법을 찾아봐도 되는거고. 복막염이면 그냥 끙끙 속앓이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 뒤집어지게 오버해도 안이상할정도로 아픈거다. 그런 쓰러져가는 광경을 그냥 지켜만 보고있었다는걸 생각하니 나이팅게일선서고 히포크라테스선서고 뭐시고간에 다 학교 헛으로 다녔네.

빠오즈오래 전

의료 민영화 반대

오래 전

응급실 돈ㄴ ㅏ온거 정부에서 뭐 지원하는거 있던데 이름이기억이안나네;; 그.. 순간 돈 내주구 정부가보증서는 그런거랫는데;

쿨럭오래 전

돈 안내려고 뻐대는 사람들때문에 진짜아픈사람 피해본다

ㅇㅇ오래 전

제대로 기사 찾아보셈. 저 몇컷 가지고 헛소리들 하지 말고.

ㅇㅇ오래 전

저 지인은 돈 안빌려주고 뭐함?

오래 전

어떻게든 의료민영화로 엮어보려는 수작 ㅂㅅ들아 저거 기사 봐봐라 뒤진놈 병원관계자 폭행하고 난폭했던 인간이다 좀 보고와라 기사좀 쫌!

ㅇㅇ오래 전

여러분도 혹시 모르니까 참고하세요.. ----------------------------------------------------- 응급의료비 대불제도 1995년부터 시행중인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는 응급환자의 경우 우선 검사 및 치료를 먼저 받고, 국가에서 응급 의료비를 대신 지급하고, 추후에 환자측이 국가에 비용을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용가능하고. 동네 병원 응급실부터 대학병원급 의료기관까지 신청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응급실 창구 직원에게 환자의 신분을 알린 뒤,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를 이용여부를 밝히고 병원에 준비된 '응급진료비 미납 확인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만약 병원이 대불제도 이용을 거부할 경우에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의료급여관리부(02-705-6119) or 건강세상 네트워크 (02-2269-1901~5)로 연락해 도움을 요청하면 됩니다. 국가에서 대납한 진료비 상환 청구서는 퇴원 후, 심평원에서 환자 본인의 주소지로 보내줍니다. 진료비는 형편에 따라 최장 12개월까지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오래 전

나 에이형간염때도 병원에서 후불로 받앗는데.. 돈안내고 병원강박증 생겨서 병원탈출햇는데 걍 전화만해서 오라그랫음. 결국 그말 계산하고 퇴원

응엥오래 전

응급실에서 간호사로 일하는데요 돈안내고 나아프니까 빨리치료해달라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그럼 환자분 접수부터하고 와주세여 ~ 그러면 진짜 죽을거같이 떼굴떼굴 굴러요 ㅋㅋㅋ 나아프다고 나죽는다고... 그래서 응급처치만 간단히하잖아요?? 그럼 또 보호자가 나타나서 누구허락을 맡고 했냐고 또난리쳐요^^

항상미소오래 전

이 환자 행패를 폈던적 있고 치료 도중 도망간적 있던 사람이다. 선동질할려고 애를 쓰는구나. 우리나라 법에 진상환자는 치료거부할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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