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디치과 손을 들어준 대법원의 판결! 치협과징금 부과가 정당!

조석준201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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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치과 손을 들어준 대법원의 판결! 치협과징금 부과가 정당!

유디치과 업무 방해한 치협에 과징금 부과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

 

유디치과 손을 들어준 대법원의 판결! 치협과징금 부과가 정당!

 

요즘 하루가 멀다하고 비가 계속해서 내리다 보니, 기분도 덩달아 우울해지는 것 같아요. 오늘 인터넷 뉴스기사를 보다가 “대법원, 반값임플란트 소송서 유디치과 손들어줘” 라는 기사제목을 보게 되었는데요.

 

이번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만 75세 이상의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최대 2개의 치아에 대해서 임플란트 보험적용을 해주는 노인임플란트정책이 시행된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서 유디치과의 반값임플란트정책도 알게 되었는데요.

이번 기사를 보니까 대법원이 소위 유디치과가 내세우고 있는 저가진료정책의 일환인 반값임플란트 정책을 둘러싸고 유디치과와 대한치과의사협회라고 불리는 치협이 오랜 시간 법적공방 끝에 결국 유디치과의 손을 들어주었다는 소식이였습니다.

 

게다가 유디치과의 업무를 방해한 치협(대한치과의사협회)에 과징금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과 더불어 치협이 공정위의 과징금처분과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상고를 대법원이 기각했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사실 해당 기사를 보니까 주요 쟁점사항은 이랬습니다.

 

유디치과는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된 치과진료 항목 중에서도 높은 우위를 점하고 있는 임플란트 가격을
낮추고자 반값임플란트 정책을 시행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개당 책정되어 있던 임플란트 시술 비용을 기존 200만~300만원의 절반 수준인 90만원 가량을 받아오면서 임플란트 가격변동을 일으키면서 본격적으로 치협과 유디치과의 갈등이 본격화되었다고 합니다.

 

유디치과 손을 들어준 대법원의 판결! 치협과징금 부과가 정당!

기사 참고: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1025398

 

그래서 대한치과의사협회라고도 불리는 치협은 지난 2011년부터 유디치과와 관련된 구인광고를 막거나 치과재료 수급을 방해하는 등 다양한 제재조치를 가하면서 대립해오게 되었는데요.

 

이에 유디치과는 치협이 권력을 이용하여 유디치과 사업을 방해하고 있다면서 치협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를 하였고,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 5월 치협에 법정 최고한도인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리게 된 것이였는데요.


이에 치협은 고등법원에 즉각적으로 항소하면서 법적공방을 벌여왔으나 기각이 되었고, 대법원의 판결 역시 치협의 상고를 기각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가 확정되었다는 소식이였습니다.

 

요즘 정말 물가나 세금도 자주 오르고, 금리는 인하되는 총체적인 난국 속에서 조금이나마 같은 동질의, 양질의 진료서비스를 저렴하게 받을 수 있는 것만큼 환영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나 치과진료항목은 고가의 진료시술이 많이 있는데다가, 아직까지 치과보험을 따로 가입하지 않는 한 크게 가격적인 측면에 있어서 부담을 줄이기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의 대법원 판결로 유디치과의 손을 들어주었다는 해당 기사를 보면서, 정부보다 먼저 임플란트 가격을 낮추고자 용기를 낸 유디치과의 반값임플란트 정책이 비난만 받을 이유는 없다고 느껴졌습니다.

 

점점 각팍해지고 경제상황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저렴한 진료정책들이 다양하게 많이 쏟아져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디치과 업무방해한 치협에 과징금 부과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

 

대법원, 반값임플란트 실현한 유디치과의 손을 들어주다!

 

오늘 오후에 점심을 먹고 나서, 인터넷 뉴스기사들을 보면서 저의 눈길을 끌었던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 기사는 바로, 유디치과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에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 내용이였습니다.

 

유디치과와 관련한 기사들을 찾아보니, 치협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 취소소송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는 소식이 많았습니다.

 

실제로도 2012년 6월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치협이 네트워크병원인 유디치과의 사업활동을 방해하고 제한했다며 공정거래법 제26조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따라 과징금 5억원과 시정명령을 내렸었는데요.


당시 공정거래위원회는 치협이 치과기자재 공급업체들에게 유디치과와의 거래를 중단 혹은 자제토록 암묵적인 규제를 가해왔고, 유디치과 구인광고와 유디치과 의료진들이 치협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것 역시 막았다는 점들이 인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에 치협은 유디치과에 대한 정당한 조치였을 뿐, 사업활동을 방해한 것은 아니였다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치열한 법적공방을 벌여왔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기각되어 대법원 판결에서조차 유디치과의 업무를 방해한 치협에 과징금 부과는 정당하다는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이 형성될 수 있어야 하는데, 아무래도 이번의 유디치과 손을 들어준 대법원 판결은 이런 점들이 인정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2011년부터 유디치과의 반값임플란트와 같은 가격경쟁력 있는 진료정책을 두고 치협과의 법적 다툼이 시작된 만큼, 이번의 대법원 판결이 앞으로의 유디치과와 치협의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