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디치과의 KO승

janek2014.08.21
조회763

유디치과의 KO승

 

 

[경제투데이 민승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유디치과그룹의 업무를 방해한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에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4일 치협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디치과는 의사 개인명의로 각자 병원을 개설해 진료하지만 하나의 브랜드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네트워크 치과다.


유디치과는 당시 200만~300만 원을 호가하던 치과 임플란트 시술 비용을 90만 원까지 낮춘 ‘반값 임플란트’ 정책을 바탕으로 국내 최대의 네트워크 치과(2014년 7월 현재 122개 지점)로 성장했다.


이 과정에서 고가의 임플란트 수가를 유지하려는 일선 개원치과와 마찰을 빚어왔다.


이후 치협은 유디치과의 구인광고를 개제한 치과전문지 ‘세미나리뷰’에 대해 협회출입금지 및 취재금지 조치를 취하고 전 회원의 구독 및 수취 거부를 결의함으로써 유디치과의 치과의사 구인행위를 간접적으로 방해해 왔다.


또 치협은 유디치과 소속 치과의사들의 협회 홈페이지 이용 권한을 제한해 치과의사 구인게시판인 ‘덴탈잡’을 이용하지 못하게 했으며 치과기자재업체 대표들에게 유디치과와의 거래를 중단할 것을 요청해 영업을 방해했다.


공정위는 2012년 5월 치협의 이러한 행위들이 공정거래법 제26조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법정 최고한도인 5억 원의 과징금 처분 및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치협은 즉각 항소했다.


그러나 2013년 7월 서울고등법원(재판장 이강원)은 “이유 없다”며 기각했으며 대법원 역시 치협의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