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의료법 제33조 9항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다’는 내용을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한 것이다. 이 개정안은 같은 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의료기관 개설 및 경영을 위해 타인에 의사면허를 대여할 수 없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의료계에서는 이 개정안이 유디치과를 겨냥했다고 보는 견해가 많다. 당시 유디치과는 200만~300만원에 이르는 치과 임플란트 시술 비용을 90만원으로 낮추고, 무료 스켈링을 시행하는 등 다른 치과 병원들과 마찰을 빚었다.
개정안이 통과되자 의료계 일각에서는 치협이 유디치과를 상대로 승리를 거뒀다는 해석도 나왔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유디치과의 사업을 부당하게 방해한 치협에 대해 5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고, 고등법원과 대법원도 공정위 판단이 정당하다고 해석했다. 이런 이유로 검찰의 이번 참고인 조사를 두고 양측의 전쟁이 다시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치협이 유디치과를 상대로 승리?
양승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의료법 제33조 9항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다’는 내용을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한 것이다. 이 개정안은 같은 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의료기관 개설 및 경영을 위해 타인에 의사면허를 대여할 수 없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의료계에서는 이 개정안이 유디치과를 겨냥했다고 보는 견해가 많다. 당시 유디치과는 200만~300만원에 이르는 치과 임플란트 시술 비용을 90만원으로 낮추고, 무료 스켈링을 시행하는 등 다른 치과 병원들과 마찰을 빚었다.
개정안이 통과되자 의료계 일각에서는 치협이 유디치과를 상대로 승리를 거뒀다는 해석도 나왔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유디치과의 사업을 부당하게 방해한 치협에 대해 5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고, 고등법원과 대법원도 공정위 판단이 정당하다고 해석했다. 이런 이유로 검찰의 이번 참고인 조사를 두고 양측의 전쟁이 다시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이글은 기사를 인용했습니다.
언제나 늘 후원금의 대가성이 문제입니다. 그걸 밝히는것도 쉽지는 않겠죠.
수사를 한다고 한다니 결과가 주목됩니다.
치협은 과징금 처분도 내려졌는데 이번엔 후원금 의혹 까지 생겼습니다.
좀 더 국민진료에 신경쓰는 협회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