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 12월, ‘어떠한 명목으로도 한 명의 의사가 2개 이상의 병원을 열지 못한다‘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합니다.이 개정안으로, 당시 저렴한 시술비를 내세우며 여러 지점을 개설해 국내 치과의료 시장을 빠르게 장악해가던 네트워크 병원 유디치과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반면 일반 치과병원들은 한숨을 돌렸습니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사람은 당시 민주통합당 소속 양승조 의원, 주승용 의원과 이낙연 현 전남도지사 등 야당의원 13명과 윤석용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 2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법안 통과 이후, 대한치과의사협회 간부들이 야당의원 13명에게 집중적으로 후원금을 기부했습니다. 치협 간부들은 2012년부터 양 의원에게 3000여만원 등 의원별로 많게는 수천만원 씩 후원했는데, 법적 상한액인 500만원이 넘지 않도록 여려명의 이름으로 돈을 쪼개서 냈습니다.위의 글은 기사를 인용한 부분입니다. 치협은 유디치과의 영업을 방해했다는 사실이 법원에 인정받아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을 판결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입법로비 의혹까지 받고 있습니다. 치협은 과연 신뢰할수 있는 협회인가요 ?수사결과가 제대로 나오길 바랍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간부들이 집중적으로 후원금을 지급한의혹
지난 2011년 12월, ‘어떠한 명목으로도 한 명의 의사가 2개 이상의 병원을 열지 못한다‘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합니다.
이 개정안으로, 당시 저렴한 시술비를 내세우며 여러 지점을 개설해 국내 치과의료 시장을 빠르게 장악해가던 네트워크 병원 유디치과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반면 일반 치과병원들은 한숨을 돌렸습니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사람은 당시 민주통합당 소속 양승조 의원, 주승용 의원과 이낙연 현 전남도지사 등 야당의원 13명과 윤석용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 2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법안 통과 이후, 대한치과의사협회 간부들이 야당의원 13명에게 집중적으로 후원금을 기부했습니다.
치협 간부들은 2012년부터 양 의원에게 3000여만원 등 의원별로 많게는 수천만원 씩 후원했는데, 법적 상한액인 500만원이 넘지 않도록 여려명의 이름으로 돈을 쪼개서 냈습니다.
위의 글은 기사를 인용한 부분입니다. 치협은 유디치과의 영업을 방해했다는 사실이 법원에 인정받아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을 판결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입법로비 의혹까지 받고 있습니다.
치협은 과연 신뢰할수 있는 협회인가요 ?
수사결과가 제대로 나오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