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유디치과의 사업을 부당하게 방해한 대한치과의사협회에 대해 5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4일 오전 대법원 특별2부는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가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 및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상고를 ‘원고 측 주장은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치협은 김세영 전 협회장이 부임한 2011년도부터 유디치과 퇴출을 위해 전면전을 벌여왔다. 유디치과는 당시 200~300만원을 호가하던 치과 임플란트 시술 비용을 90만원까지 낮춘 ‘반값 임플란트’ 정책을 바탕으로 국내 최대의 네트워크 치과(2014년 7월 현재 122개 지점)로 성장했다. 이 과정에서 고가의 임플란트 수가를 유지하려는 치협 및 일선 개원가와 마찰을 빚어왔다.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치협의 불공정 행위는 크게 네 가지이다.
첫째, 치협은 유디치과의 구인광고를 개제한 치과전문지 ‘세미나리뷰’에 대해 협회출입금지 및 취재금지 조치를 취하고 전 회원의 구독 및 수취 거부를 결의함으로써 유디치과의 치과의사 구인행위를 간접적으로 방해했다.
둘째, 치협은 유디치과 소속 치과의사들의 협회 홈페이지 이용 권한을 제한하여 치과의사 구인게시판인 ‘덴탈잡’을 이용하지 못하게 해 유디치과의 구인행위를 방해했다.
셋째, 치협은 치과기자재업체 대표들에게 유디치과와의 거래를 중단할 것을 요청해 치과 재료 수급을 어렵게 하는 방법으로 유디치과의 영업을 방해했다.
넷째, 치협은 대한치과기공사협회 측에 유디치과의 치과기공물을 제작하지 말 것을 요청했고, 대한치과기공사협회는 이를 결의하고 공표함으로써 유디치과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했다.
공정위는 2012년 5월 치협의 이러한 행위들이 공정거래법 제26조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법정 최고한도인 5억원의 과징금 처분 및 시정명령을 내렸고, 이를 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했다. 치협은 즉각 항소했으나 2013년 7월 서울고등법원(재판장 이강원)은 “이유 없다”며 기각했고, 오늘 대법원이 치협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치협은 도덕성에 상처를 입게 됐다.
유디치과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여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치협의 횡포에 철퇴를 내린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그간 치협의 불공정 행위로 인한 손실이 1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판결로 인해 엇갈린 행보를 맞는 유디치과와 치협!
대법원 판결로 인해 엇갈린 행보를 맞는 유디치과와 치협!
얼마전에 뉴스기사를 보다가 유디치과와 치협과 관련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 기사를 보니까 유디치과와 오랜 시간동안 갈등을 일으켜오던 치협이
대법원으로부터 치협에게 내려졌던 5억과징금이 확정되었다는 소식이였습니다.
사실 치협은 유디치과의 반값임플란트와 같은 저렴한 진료비용을 두고서
갈등과 공방을 이어오다가, 치협이 지난 2012년에 유디치과의 사업활동을 규제한다는 부당한 행위가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결국 치협은 유디치과에게 가해진 부당한 불공정행위로 인해
법정최고한도금액인 5억원의 치협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았는데요.
이에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해오다가, 지난 주에 대법원 2부로부터 치협은
치협에게 내려진 치협과징금 5억에 대한 부과가 정당하다는 반응을 얻게 되었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기사를 보시길 바랍니다.
유디치과와 치협에 관련한 기사입니다!!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899489&ref=A
공정거래위원회가 유디치과의 사업을 부당하게 방해한 대한치과의사협회에 대해 5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4일 오전 대법원 특별2부는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가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 및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상고를 ‘원고 측 주장은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치협은 김세영 전 협회장이 부임한 2011년도부터 유디치과 퇴출을 위해 전면전을 벌여왔다. 유디치과는 당시 200~300만원을 호가하던 치과 임플란트 시술 비용을 90만원까지 낮춘 ‘반값 임플란트’ 정책을 바탕으로 국내 최대의 네트워크 치과(2014년 7월 현재 122개 지점)로 성장했다. 이 과정에서 고가의 임플란트 수가를 유지하려는 치협 및 일선 개원가와 마찰을 빚어왔다.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치협의 불공정 행위는 크게 네 가지이다.
첫째, 치협은 유디치과의 구인광고를 개제한 치과전문지 ‘세미나리뷰’에 대해 협회출입금지 및 취재금지 조치를 취하고 전 회원의 구독 및 수취 거부를 결의함으로써 유디치과의 치과의사 구인행위를 간접적으로 방해했다.
둘째, 치협은 유디치과 소속 치과의사들의 협회 홈페이지 이용 권한을 제한하여 치과의사 구인게시판인 ‘덴탈잡’을 이용하지 못하게 해 유디치과의 구인행위를 방해했다.
셋째, 치협은 치과기자재업체 대표들에게 유디치과와의 거래를 중단할 것을 요청해 치과 재료 수급을 어렵게 하는 방법으로 유디치과의 영업을 방해했다.
넷째, 치협은 대한치과기공사협회 측에 유디치과의 치과기공물을 제작하지 말 것을 요청했고, 대한치과기공사협회는 이를 결의하고 공표함으로써 유디치과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했다.
공정위는 2012년 5월 치협의 이러한 행위들이 공정거래법 제26조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법정 최고한도인 5억원의 과징금 처분 및 시정명령을 내렸고, 이를 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했다. 치협은 즉각 항소했으나 2013년 7월 서울고등법원(재판장 이강원)은 “이유 없다”며 기각했고, 오늘 대법원이 치협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치협은 도덕성에 상처를 입게 됐다.
유디치과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여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치협의 횡포에 철퇴를 내린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그간 치협의 불공정 행위로 인한 손실이 1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