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2월에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죠. 바로 '어떠한 명목으로도 한 명의 의사가 2개 이상의 병원을 열지 못한다'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인데요.이 법안이 통과한 직후에 대한치과의사협회 간부들이 야당의원 13명에게 집중적으로 후원금을 기부했다고 합니다. 수상하지 않나요? 치협 간부들은 2012년부터 양승조 의원에게 3000여만원 등 의원별로 많게는 수천만원 씩 후원했는데, 법적 상한액인 500만원이 넘지 않도록 여려명의 이름으로 돈을 쪼개서 냈습니다.정치자금법에서는 이렇게 기업이나 단체의 후원금을 단체 구성원 이름으로 나눠내는 이른바 '쪼개기 수법'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검찰은 치협의 입법로비 자금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치협 간부들을 불러 후원금을 낸 경위와 대가성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부디 투명한 수사를 통해 치협의 입법로비가 제대로 밝혀지길 바랍니다.
치협이 야당의원 13명에게 수천만원 후원금 기부했다는데 로비 의혹
2011년 12월에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죠. 바로 '어떠한 명목으로도 한 명의 의사가 2개 이상의 병원을 열지 못한다'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인데요.
이 법안이 통과한 직후에 대한치과의사협회 간부들이 야당의원 13명에게 집중적으로 후원금을 기부했다고 합니다. 수상하지 않나요?
치협 간부들은 2012년부터 양승조 의원에게 3000여만원 등 의원별로 많게는 수천만원 씩 후원했는데, 법적 상한액인 500만원이 넘지 않도록 여려명의 이름으로 돈을 쪼개서 냈습니다.
정치자금법에서는 이렇게 기업이나 단체의 후원금을 단체 구성원 이름으로 나눠내는 이른바 '쪼개기 수법'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검찰은 치협의 입법로비 자금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치협 간부들을 불러 후원금을 낸 경위와 대가성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부디 투명한 수사를 통해 치협의 입법로비가 제대로 밝혀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