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빠가 알아야할 치과 진실, 치협 뒤를 살펴 봤는데...

사람냄새201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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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사람은 민주통합당 소속 양승조 의원, 주승용 의원과 이낙연 현 전남도지사 등 야당의원 13명과 윤석용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 2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그런데 이 법안 통과 이후, 대한치과의사협회 간부들이 야당의원 13명에게 집중적으로 후원금을 기부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치협 간부들은 2012년부터 양 의원에게 3000여만원 등 의원별로 많게는 수천만원 씩 후원한 것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국회의원 고액후원금 내역(개인 300만 원 이상)에서 나타났다. 

 

법적 상한액인 500만원이 넘지 않도록 여려명의 이름으로 돈을 쪼개서 기부한 것.

 

문제는 정치자금법은 기업이나 단체의 후원금을 단체 구성원 이름으로 나눠내는 이른바 '쪼개기 수법'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검찰은 치협의 입법로비 자금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치협 간부들을 불러 후원금을 낸 경위와 대가성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특히 양승조 의원은 치협으로부터 1년간 가장 많은 고액 후원금을 받았고 '치협특혜법'으로 논란이 된 법안을 연속으로 발의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치협이란 일개 이익단체의 청부입법업자로 전락한 새민연…

무능야당을 넘어서 뒷통수나 치는 파렴치한 이중성의 야당으로 전락했다

치협의 입법로비가 이제 다른 이슈에 덮여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있는 지금.

다시 한 번 치협과 양승조를 비롯한 새민연 12명의 입법로비 혐의에서 자유롭지 못한

의원들에 대한 관심이 계속됐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