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의원 13명에게 입법로비한 치과협회, 참 치졸한 밥그릇 챙기기

추석201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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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의원 13명이 대한치과의사협회 간부들로부터 수천만원씩의 후원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 후원금이 치협의 입법로비 자금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12월, ‘어떠한 명목으로도 한 명의 의사가 2개 이상의 병원을 열지 못한다‘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합니다.

 

이 개정안으로, 당시 저렴한 시술비를 내세우며 여러 지점을 개설해 국내 치과의료 시장을 빠르게 장악해가던 네트워크 병원 유디치과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반면 일반 치과병원들은 한숨을 돌렸습니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사람은 당시 민주통합당 소속 양승조 의원, 주승용 의원과 이낙연 현 전남도지사 등 야당의원 13명과 윤석용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 2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법안 통과 이후, 대한치과의사협회 간부들이 야당의원 13명에게 집중적으로 후원금을 기부했습니다.

치협 간부들은 2012년부터 양 의원에게 3000여만원 등 의원별로 많게는 수천만원 씩 후원했는데, 법적 상한액인 500만원이 넘지 않도록 여려명의 이름으로 돈을 쪼개서 냈습니다.

 

정치자금법은 기업이나 단체의 후원금을 단체 구성원 이름으로 나눠내는 이른바 '쪼개기 수법'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치협의 입법로비 자금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치협 간부들을 불러 후원금을 낸 경위와 대가성 여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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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한두명도 아니고 무려 13명 ㄷㄷㄷ 입법로비 뉴스가 터졌네요.
그 문제의 중심에 치과협회가 있습니다.
치과협회는 자신들의 치과시장 독점에 해가 되는

네트워크형 치과병원인 유디치과를 견제하기 위해
이같이 조직적인 입법비리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이런 악행이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요. 이미 유디치과에 대한 온갖 불공정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사상 최대인 5억원의 과징금을 받은 전과가 있는 단체입니다. ㅉㅉㅉ
 
반성은커녕, 오히려 입법로비라는 더 큰 중범죄로
자신들의 밥그릇 사수에 열중인 치과협회의 치졸한 밥그릇 챙기기가 참 너무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