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부입법자들의 만행. 치협의 의혹

사람냄새201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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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 입법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현철)는 치협 간부들이 야당 의원들에게 후원금을 같은 달 집중적으로 송금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최근 제보자를 불러 참고인 조사를 벌이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치협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계좌추적을 통해 지난 2012년 2월과 3월 치협 간부들의 개인 계좌에서 양승조(55)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현역 의원 12명과 전직 의원 1명의 후원금 계좌에 집중적으로 후원금이 송금된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시기는 2011년 12월 ‘의료기관 1인 1개소 개설’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두 달여가 지난 시점이다.

검찰은 비슷한 시점에 집중적으로 법에서 정한 최대 액수인 500만 원의 후원금이 다수의 치협 간부 명의로 의원들에게 건네진 점을 감안할 때 해당 후원금들이 입법로비의 대가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치협 간부들로부터 후원금을 건네받은 의원들 모두 치협의 숙원 사업인 ‘의료기관 1인 1개소 개설’ 의료법 개정안 발의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불법 정치자금일 가능성이 높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현행 정치자금법상 기업이나 단체는 정치후원금 제공이 금지돼 있으며, 뭉칫돈을 소액으로 쪼개서 임직원이나 회원들 명의로 정치인을 후원하는 ‘쪼개기 후원’ 역시 위법이다.

또 검찰은 수사를 통해 ‘의료기관 1인 1개소 개설’ 의료법 개정안의 법안 발의자 15명 중 치협으로부터 돈을 받은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 전·현직 의원 13명뿐이라는 사실도 추가로 확인했다. 법안 발의자에 이름이 올라 있는 새누리당 전 의원 2명은 치협으로부터 돈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