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자작나무타는냄새2014.09.02
조회165

4월에 결혼을 하면서 직장을 2월까지만 다니고 그만두었습니다.

남편은 직장다니고있구요

그럼 연말에 소득공제하려면

남편 현금영수증과 남편통장, 카드를 이용해야하나요?

아니면 혼인신고해서 가족으로 등록되어있으니까

제걸로해도 같이 소득공제를 받을수있나요

지금은 남편걸로 쓰고잇는데 너무 불편해서요ㅠ.ㅠ

만약 내년에도 직장이 없다면 계속 이래야하나해서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