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관일을하는 회사가 현장 화기감시자로 장애인관리공단에서 소개되어 일하게되었는데 제가 전날아이가 아파 밤샘을 하고 잠을못잔 상태로 일하다 잠깐 졸게되었는데 그게 소장에게 발견되어 지적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일후 다른사람이 현장에서 핸드폰 보다 들킨소문이 제가 그랬다고 소문이 나서 어이없서 했습니다.
근데 제가 해고사유가 현장서졸고 핸드폰 본다는 이유로 해고되었고 당일해고되어 퇴사를 하게되었는데
오늘 알고 보니 소장이 여자인 제가 회사에서 담배를 펴서 보기싫다고 잘랐다고 하네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졸아서 화재가 났다던가 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또 현장안에서는 담배 피지도 않았습니다
늘 휴식 하는곤 근처 다들 같이 담배피는곳에서
담배를 피웠습니다
핸드폰은 문자확인 전화통화 시간 확인정도지
앉아서 게임을한다던가 이런일은 안했습니다
수습3개월미만 현장직입니다
그리고 몇일후 다른사람이 현장에서 핸드폰 보다 들킨소문이 제가 그랬다고 소문이 나서 어이없서 했습니다.
근데 제가 해고사유가 현장서졸고 핸드폰 본다는 이유로 해고되었고 당일해고되어 퇴사를 하게되었는데
오늘 알고 보니 소장이 여자인 제가 회사에서 담배를 펴서 보기싫다고 잘랐다고 하네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졸아서 화재가 났다던가 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또 현장안에서는 담배 피지도 않았습니다
늘 휴식 하는곤 근처 다들 같이 담배피는곳에서
담배를 피웠습니다
핸드폰은 문자확인 전화통화 시간 확인정도지
앉아서 게임을한다던가 이런일은 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