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성희롱이군요.

방탈201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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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정민 기자]올들어 맹렬히 다이어트 중인 최모(34·여) 씨. 최근 목표 체중을 달성하고 백화점에서 점 찍어뒀던 타이트한 원피스를 구입했다. 다음날 아침 회사에서 만난 부장은 “최 대리 살 많이 뺐네. 생각보다 몸매 좋은데, 앞으로도 좀 그렇게 입고 다 녀”라고 말했다. 최씨는 불쾌했지만 이런 말도 성희롱이 되는 지 판단이 안 서 고민 중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위 사례는 ‘직장내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된다. ‘직장내 성희롱’이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 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것 으로 말한다. 성희롱은 성적인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했는 지 여부는 행위자가 아닌 피해자의 입장에서 판단하는 게 원칙이 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사업장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사업주를 위한 직장내 성희롱 예방 가이드북’을 제작 배포한다고 밝혔다. 가이드 북에는 성희롱 발생시 판단 기준은 물론 사업주로서 직장내 성희 롱에 대한 예방법, 대처법, 정부나 단체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법 등이 담겼다.

가이드북에 따르면 육체적 성희롱은 상대적으로 판단하기 쉽다. 입맞춤, 포옹 등 신처적 접촉행위는 물론 “2차로 노래방이라도 가 자”며 팔짱을 끼고 억지로 차에 태우는 행위도 성희롱이다.

언어적 성희롱은 대상과 범주가 다양하다. 최근에는 여성 상사가 남성 부하직원에게, 남성 상사가 남성 부하직원에게 언어적 성희 롱을 저질러 문제가 된 사례도 있다.

남성 상급자가 회사내 사무실에서 졸거나 집중하지 못하는 남성 직원들에게 “어제 밤새 야동본거 아냐”, “신혼이라고 밤에 잠도 안자냐” 등의 농담을 던지는 것도 성희롱에 해당된다. 여성 상사 가 남성 신입직원에게 “섹시하다”고 말했다가 문제가 돼 고용부에 성희롱 상담이 접수된 사례도 있다.

이수용 고용사회인력심의관은 “사업주의 직장내 성희롱 인식부족 으로 예방노력이 미흡하고, 사건 발생시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이 익을 주는 등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이번 가이드북 매 포를 계기로 사업주가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시각으로 대처, 건전 한 직장문화를 조성하는데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자 상사가 저렇게 말한다고 신고하는 여직원은 봤어도.. 신고하는 남직원은 본적이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