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4년전에 쌍둥이 오빠가 저 동창이었던 여자친구와 아이를 갖고, 결혼을 하려고 했었는데...
여자네 집에서 우리집이 형제도 많고, 차도 없는 골치아픈 집구석이라고 결혼을 반대하며 아이도 지워버렸어요....
저희집 딸이 넷이고, 당시 형편이 좀 넉넉하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었지만....그래도 최대한 책임지려는 쪽이었는데, 우리 선에서 해 주겠다는 8천 짜리 전세도 싫고, 시누이가 셋인 집구석은 안 된다는 진짜 욕을 얻어먹었었네요........
오빠는 그 충격에서 4년이 지나도록 못 벗어나고 있고.....그 때문에 그 후로 연애도 못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살판 좋게 시집을 갑니다...
것도 과거 싹 세탁하고 갑니다.
(친구에게 저한테는 시집가는 거 비밀로 하고, 주변에 자기 과거 애기하지 말라고 입막음 했다네요)
이 사건을 남자에게 얘기를 해서 결혼을 깨뜨리거나 하면,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 우리 가족이 고소는 할 수 있을까요>?
낙태 동의서?
이딴 것도 써준 적 없고, 진짜 실갱이 하던 중 갑자기 애 지웠다 통보 받은 거라...저희는 어느 병원에서 지웠는지도 몰라요....
오빠 입장에서는 자기 자식이 자신도 모르게 살해된 경우나 다름 없구요......
낙태 여부를 입증하는 것은 기록이 없더라도, 몸에 낙태를 한 흔적이 있으면 가능할까요???
4개월도 더 지나고 낙태를 했었고, 태아가 신체가 어느정도 형성된 시기기에 몸에 수술흔적도 남았을거 같은데.....
어떻게 안 될까요??
너무 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