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쿠버다이빙 각 단체마다 약간의 명칭이 다르긴 하지만, 오픈워터(스쿠버 다이버), 어드밴스드 스쿠버 다이버, 마스터 스쿠버 다이버, 보조강사, 강사로 이어지는 단계와 함께 Certification 이라는 것이 주어진다. (Certification이라 부른다.) 그러는 동안에 스쿠버 다이빙 교육 후 주어지는 '카드'나 '인정서'가 자격증이냐, 인정증이냐에 지대한 관심과 함께 스스로의 의견을 피력해 놓은 것을 가끔 인터넷 상에서 발견하곤 한다. 어떤 것이 맞냐, 어떤 것이 틀리냐에 대해서는 이 글을 읽으시는 '독자' 여러분들께서 최종 판단을 하시는 것이 옳다고 여겨지며 우선 그 말과 정확한 의미를 알아보자.
면ː허 (免許) [명사] [하다형 타동사] [되다형 자동사] 1. 국가 기관에서, 특정의 행위나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일. 2. 특정 기관에서, 어떤 기술 자격을 인정하여 줌, 또는 그 자격. ¶자동차 운전 면허 . ...
이 면허에는 자동차 정비공장 영업 면허도 있을 것이고, 개인 택시 면허도 있을 것이고, 특수물질 취급 면허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을 것이다.
스쿠버 다이빙의 Certification(자격증, 인정증)은 License(면허증)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영어에서는 Certificate 라는 말의 뜻으로 '자격의 인정'이라 하여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으나, 우리나라 말의 묘한 뉘앙스로 인해 '자격증'은 '인정증' 보다 상위에 있다 보는 분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네이버 국어사전의 '인정'이라는 뜻을 놓고 보아도 그런 뉘앙스는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국가 공인 기술 자격증' 이라는 표현을 할 때도 ' Certificate of~ '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한다. 혹자들은 스쿠버 다이빙 계에서 단체마다 발급해 주는 카드나, 증서를 'Certification'이라 부르는 것이 잘못 되었다 할 수도 있지만, 이 또한 근거없는 뉘앙스를 억지로 영어에 맞추려 한 결과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필자는 스쿠버 다이빙의 카드를 '자격증'이라 부를 수 있다고 본다. 아니, 그렇게 불러야 한다고 생각한다. (유독 국내에서만 '인정증'이라는 자격증과 같은 의미의 말로 폄하하려는 경향이 있는 듯하다.) 아울러 '강사' 의 자격은 타인의 목숨도 좌지우지 할 수 있으므로 아주 엄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실 여러 단체들의 강사 ITC 교육내용을 보면 엄격하기도 하다)
스쿠버 다이빙은 일정하고 필요한 교육을 수료 후에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바다 환경에서 이런 식으로 다이빙을 즐겨도 된다' 하며 강사가 인정해 주는 자격증을 가지고 즐겨야 하며 그러한 자격이 되지 않는다면 스스로도 하지말아야 하고, 주변에서도 만류해야 할 것이다. 소중한 목숨과 바꿀 레져 스포츠는 없을 것이므로..
SCUBA Diving Certification, 자격증인가, 인정증인가
스쿠버 다이빙 각 단체마다 약간의 명칭이 다르긴 하지만, 오픈워터(스쿠버 다이버), 어드밴스드 스쿠버 다이버, 마스터 스쿠버 다이버, 보조강사, 강사로 이어지는 단계와 함께 Certification 이라는 것이 주어진다. (Certification이라 부른다.) 그러는 동안에 스쿠버 다이빙 교육 후 주어지는 '카드'나 '인정서'가 자격증이냐, 인정증이냐에 지대한 관심과 함께 스스로의 의견을 피력해 놓은 것을 가끔 인터넷 상에서 발견하곤 한다. 어떤 것이 맞냐, 어떤 것이 틀리냐에 대해서는 이 글을 읽으시는 '독자' 여러분들께서 최종 판단을 하시는 것이 옳다고 여겨지며 우선 그 말과 정확한 의미를 알아보자.
다음은 네이버 사전에서 참고한 것이다.
* certification [stfikéin] n.
1 증명, 검정(檢定), 보증
2 증명서
3 증명서 교부, 상장 수여
* license, cence [láisns] 【L 「자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허가」의 뜻에서】 n.
1 승낙, 허락; 인가, 면허((to))
under ~ 허가[면허]를 받고
2 면허장, 인가서, 감찰(鑑札)
*인정(認定)[명사][하다형 자동사·하다형 타동사][되다형 자동사]
1.옳다고 믿고 정함.
2.국가의 행정 기관이 어떤 일을 판단하여 결정함.
- 자동차 운전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면허'이다.
면ː허 (免許) [명사] [하다형 타동사] [되다형 자동사] 1. 국가 기관에서, 특정의 행위나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일. 2. 특정 기관에서, 어떤 기술 자격을 인정하여 줌, 또는 그 자격. ¶자동차 운전 면허 . ...
이 면허에는 자동차 정비공장 영업 면허도 있을 것이고, 개인 택시 면허도 있을 것이고, 특수물질 취급 면허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을 것이다.
스쿠버 다이빙의 Certification(자격증, 인정증)은 License(면허증)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영어에서는 Certificate 라는 말의 뜻으로 '자격의 인정'이라 하여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으나, 우리나라 말의 묘한 뉘앙스로 인해 '자격증'은 '인정증' 보다 상위에 있다 보는 분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네이버 국어사전의 '인정'이라는 뜻을 놓고 보아도 그런 뉘앙스는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국가 공인 기술 자격증' 이라는 표현을 할 때도 ' Certificate of~ '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한다. 혹자들은 스쿠버 다이빙 계에서 단체마다 발급해 주는 카드나, 증서를 'Certification'이라 부르는 것이 잘못 되었다 할 수도 있지만, 이 또한 근거없는 뉘앙스를 억지로 영어에 맞추려 한 결과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필자는 스쿠버 다이빙의 카드를 '자격증'이라 부를 수 있다고 본다. 아니, 그렇게 불러야 한다고 생각한다. (유독 국내에서만 '인정증'이라는 자격증과 같은 의미의 말로 폄하하려는 경향이 있는 듯하다.) 아울러 '강사' 의 자격은 타인의 목숨도 좌지우지 할 수 있으므로 아주 엄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실 여러 단체들의 강사 ITC 교육내용을 보면 엄격하기도 하다)
스쿠버 다이빙은 일정하고 필요한 교육을 수료 후에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바다 환경에서 이런 식으로 다이빙을 즐겨도 된다' 하며 강사가 인정해 주는 자격증을 가지고 즐겨야 하며 그러한 자격이 되지 않는다면 스스로도 하지말아야 하고, 주변에서도 만류해야 할 것이다. 소중한 목숨과 바꿀 레져 스포츠는 없을 것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