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천안으로 볼일보러 내려갔다 일도보기전 점심식사를위해 들른 식당에서 생긴사건입니다. 우리일행은 육회비빔냉면과 제가 작년에 부비동암 수술로 일반비빔냉면을 주문했고 제것이 먼저나와 직원이 갖다준 식초와겨자를 첨가해서 한젓가락 먹었는데 락스냄새가나서 다시계란과 냉면을 의아해하며 먹었는데 이상하게도 고유의맛이하나도안나는 뭘먹는지 모를맛이기에 옆에친구에게 먹어보라권유했어요. 수술 부위주변에 신경이돌아와있지않 고입천장이뚫려있어 보철을 끼고있는환자라 미각 후각 감각이 좀 떨어진상태라 모르고 먹었어요. 친구도 먹어보고는 바로락스냄새가난다하여 식초병뚜껑을 열고냄새맡는순간 숨이 멎을정도의 고통은 지금상상만으로도 죽고싶습니다. 직원에게 확인해보라고 건넸던병은 주방으로갖고들어가 씻어버리고 사실을 은폐하고싶었던거죠.응급실가서 검사와처치를하고 따라온 직원에게 사장연락처를 물으니 췌장암 환자라는겁니다. 같은처지이긴하나 그래도 알려야하는것이 맞기에 연락을 했더니 사장이 아닌 남편이 환자인데 거짓말을 했더라구요. 이후 대처과정이 가관입니다. 하루벌어먹고사는 불쌍한직원들이실수한것이니 용서하라는말만하는거예요. 달려와 빌어도 시원찮은데...경황이없다고 남편서울병원오는날에 찾아뵙겠다문자로 연락하고는 또경황없어 그냥 내려갔다기에 해당 경찰서에 고소장 접수하겠다했어요. 바로 전화하더니 한다는말...뭘원합니까? 고소해서 득될께뭐있다고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나원참. 할말을잃고 진행하는과정에서 cctv자료확보위해 내려간다전하고 캡스직원과들어가니 고기궈서 술판을벌이고있는거예요.그러면서 또 영혼없는 사과...이해해주세요.실수였어요ㅠㅠ 입장바꿔 하루하루 언제 재발,전이될지 늘 불안해하며 음식도 맘대로못먹고있는사람에게 이해와용서를 진정성없이 하는사과로 가당하답니까? 그후로 잠못이루고 정상적인생활도 못하고 있는데요ㅜㅜ 우리나라법은 고의가 인정되지않으면 죄값도 안치르나요? 궁금합니다. 실수는 처벌받기힘든건지 꼭 상해는 눈으로 들어나는 상처만이 인정되는것인지...피해보상은 마땅히 받아야하구요 저는 엄중한처벌도 원합니다. 먹는거갖고 실수해놓고 안일하게대응하는 주인..벌받아야하지않나요? 돈 몇푼의 피해보상보다는 근절시키기위해서라도 많은 벌금형 때려야 마땅하다여겨집니다. 법이약하니 실수연발에 나라가 이지경 이니까요.도와주세요.273
식당에서 식초병에담긴 락스를 먹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