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큰아버지가 아버지의 소유 재산을 본인 것으로 만드는데 이럴 때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 싶어서요.
당연히 찾아와야지!! 하지겠지만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할 거고요. 그런데 그게 좀 복잡하기에 글이 긴데 너무 화가 나고 해결방법도 구하고 싶어서 글을 씁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초등학교는 나왔지만, 글을 모르시고 지능도 약간 부족하신 편이라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농사라도 지어서 먹고살라'는 뜻에서 저희 아버지에게 논, 밭 등을 제법 물려주셨습니다. (나머지 친척은 먹고살 만한 교육을 충분히 해줬기 때문에 논, 밭 등을 조금 주었습니다.)
아!! 그리고 요 최근에 장애로 복지카드를 발급받으셨더라구요.
그리고 땅이나 세금 등 모든 것을 할머니께서 관리하셨고 그런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뒤부터 당연히 관리가 안 되는 우리 집은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중학생이었고요. 어머니는 뭐하셨냐고 물으신다면 어머니께서도 아버지와 비슷하신 상태의 분이십니다. (역시 장애로 등록되어 있으십니다.) 그런 우리 집을 큰아버지께서 도와준다 해결해준다는 이유로 우리 집 일에 나서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큰아버지가 분명 도움을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 그 배로 아버지의 재산을 가져가 버린다는 게 문제인 것이죠.
학업을 이유로 제가 집을 떠나서 지내고 있을 때 아버지 본인 동의도 없이 자꾸 아버지 재산을 건드는 것을 아버지의 전화로 들을 때마다 이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묻고 알고 보니 아버지의 인감도장을 큰아버지가 예전에 가져갔더군요. 하... 진짜 그때 속이 터지는 그 심정이란... 그것을 알자마자 새로운 인감도장을 파서 인감변경을 신청하였습니다. 그 뒤 이제는 건들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 제가 어리석었죠.
얼마 전 아버지 전화가 와서 난리가 난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글을 모르시니 집에 우편물이 오거나 농업에 관한 여러 가지 이유로 마을 어르신께 여쭈어보십니다. 거기서 원래 아버지 소유의 땅 등이 등기목적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로 되어있고 권리자 및 기타사항에는 큰아버지가 가등기권자로 되었더군요. 등기원인에 2006년에 매매예약이고요. 그리고 그중에서 가장 큰 넓이의 땅은 채권최고액 3억 5천에 저희 아버지를 채무자로 본인은 근저당권자로 또 공동담보로 토지를 해놨더군요. 모든 토지의 가등기며 근저당이며 2006년이었습니다.
기가 막힌 저는 그 서류를 저한테 보내달라고 해서 받아봤는데 어이가 없더군요. 아버지가 아무리 큰아버지께 도움받은 적이 있다고 하나 저만큼의 빚은 절대 질 리는 없는데 말이죠.
저 사실을 전화로 아버지께 말해드리니 아버지는 그 사실을 전혀 모르시다 오늘 아신 듯하더군요. 3억 5천이 어느 정도의 금액인지도 잘 이해가 안되시는 듯 보이셨습니다.
인터넷이며 뭐며 뒤져가며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 일이 터진 다음 날 또 아버지 전화가 온 것입니다. 이젠 아버지 번호만 떠도 하...
전화를 받으니 마을 이장님이셨는데 그분께서 일단 더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이 있다고 전화를 하셨다고 하더군요.
아버지가 2012년쯤에 교통사고가 난적이 있었는데 상대방 과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입원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아버지 소유의 땅이 도로확장공사였나? 거기에 포함되어 토지보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동의와 관련 보상비를 받아가라는 그런 우편물이었는데 제가 고향 집으로 내려가니 동네 할머님들께서 저런 우편물이 왔으니까 너희 큰아버지가 챙겨가기 전에 네가 처리하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담당에게 전화해서 아버지의 상태를 설명하고 난 뒤에 조금 뒤에 찾아뵙겠다고 연락을 한 뒤 아버지께 제가 다 말해놨으니 퇴원만 하고 찾아가면 된다고 잘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 뒤 그 일이 잘 해결된 줄 알았으나 하... 병원비도 큰아버지 선에서 상대방과 다 해결되어 얼마가 나왔는지 더 들었는지 남았는지도 모르고 토지보상도 아버지께서 찾아갔을 당시에는 이미 큰아버지가 받아가고 난 뒤였습니다. 그 뒤 아버지께서 따지니 100만 원만 던져주더랍니다. 토지담당쪽에 전화도 해보니 받아간 사람은 역시 큰아버지였습니다. 1000만원이 좀 넘은 금액이었거 가등기권자로 큰아버지가 설정되어있고 아버지께는 도장만 찍으면 된다고 말했다고...
더 어이없는 건 아버지가 입원한 사이에 소까지 팔았다고 하더군요. 소는 판 내역등을 축협에서 받아서 사간 사람에게 전화로 물어보니 축협에 돈을 보내면 다시 소유주에게 가는 방식이다. 라고 하니 아버지의 통장을 모두 조회해볼 생각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농협 통장 단 2개만 가지고 계시거든요.
위의 아버지 교통사고 보험금등은 병원에서 보험사등을 알아내어 합의금등을 물어보니 제 통장으로 들어왔다더군요.
언젠가 큰아버지 본인이 힘들게 준비한 것처럼 말하며 이것 저것 붙이면 된다고 말하던 스 300만원이 아버지 합의금이었다니..
그 돈은 아버지 전기세와 제 방값등으로 해결하고 나머지는 제 몇달간 생활비로 보태어 썼다라고 아버지께 설명하니 아버지께서는 납득하셨습니다.
나머지 저 소 판 금액이나 뭐나 그것도 아버지가 납득할 이유로 쓰인게 아니라면 돌려받을것이고..
지금이라도 저 문제를 알게 된 이상 해결을 하려고 하나 제가 혼자서 해결하기에는 제가 잘 모르고 다른 친척은 뭐, 큰아버지 편만 들고 저희 아버지가 고집이 세다느니 시키는 대로 하면 될 텐데 그러면서 아버지 편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단 지인분들께 도움을 요청하고 법률구조공단에 상담예약을 하여 어떻게 대처하면 가장 확실하고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지 물어보려고 합니다.
또한, 녹음기도 준비하여서 저 채권의 이유도 슬며시 물어보려고 하는데..
저 문제인 근저당과 가등기등...
아... 진짜 이거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어느새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가져가려는 친척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큰아버지가 아버지의 소유 재산을 본인 것으로 만드는데 이럴 때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 싶어서요.
당연히 찾아와야지!! 하지겠지만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할 거고요. 그런데 그게 좀 복잡하기에 글이 긴데 너무 화가 나고 해결방법도 구하고 싶어서 글을 씁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초등학교는 나왔지만, 글을 모르시고 지능도 약간 부족하신 편이라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농사라도 지어서 먹고살라'는 뜻에서 저희 아버지에게 논, 밭 등을 제법 물려주셨습니다. (나머지 친척은 먹고살 만한 교육을 충분히 해줬기 때문에 논, 밭 등을 조금 주었습니다.)
아!! 그리고 요 최근에 장애로 복지카드를 발급받으셨더라구요.
그리고 땅이나 세금 등 모든 것을 할머니께서 관리하셨고 그런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뒤부터 당연히 관리가 안 되는 우리 집은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중학생이었고요. 어머니는 뭐하셨냐고 물으신다면 어머니께서도 아버지와 비슷하신 상태의 분이십니다. (역시 장애로 등록되어 있으십니다.) 그런 우리 집을 큰아버지께서 도와준다 해결해준다는 이유로 우리 집 일에 나서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큰아버지가 분명 도움을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 그 배로 아버지의 재산을 가져가 버린다는 게 문제인 것이죠.
학업을 이유로 제가 집을 떠나서 지내고 있을 때 아버지 본인 동의도 없이 자꾸 아버지 재산을 건드는 것을 아버지의 전화로 들을 때마다 이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묻고 알고 보니 아버지의 인감도장을 큰아버지가 예전에 가져갔더군요. 하... 진짜 그때 속이 터지는 그 심정이란... 그것을 알자마자 새로운 인감도장을 파서 인감변경을 신청하였습니다. 그 뒤 이제는 건들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 제가 어리석었죠.
얼마 전 아버지 전화가 와서 난리가 난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글을 모르시니 집에 우편물이 오거나 농업에 관한 여러 가지 이유로 마을 어르신께 여쭈어보십니다. 거기서 원래 아버지 소유의 땅 등이 등기목적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로 되어있고 권리자 및 기타사항에는 큰아버지가 가등기권자로 되었더군요. 등기원인에 2006년에 매매예약이고요. 그리고 그중에서 가장 큰 넓이의 땅은 채권최고액 3억 5천에 저희 아버지를 채무자로 본인은 근저당권자로 또 공동담보로 토지를 해놨더군요. 모든 토지의 가등기며 근저당이며 2006년이었습니다.
기가 막힌 저는 그 서류를 저한테 보내달라고 해서 받아봤는데 어이가 없더군요. 아버지가 아무리 큰아버지께 도움받은 적이 있다고 하나 저만큼의 빚은 절대 질 리는 없는데 말이죠.
저 사실을 전화로 아버지께 말해드리니 아버지는 그 사실을 전혀 모르시다 오늘 아신 듯하더군요. 3억 5천이 어느 정도의 금액인지도 잘 이해가 안되시는 듯 보이셨습니다.
인터넷이며 뭐며 뒤져가며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 일이 터진 다음 날 또 아버지 전화가 온 것입니다. 이젠 아버지 번호만 떠도 하...
전화를 받으니 마을 이장님이셨는데 그분께서 일단 더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이 있다고 전화를 하셨다고 하더군요.
아버지가 2012년쯤에 교통사고가 난적이 있었는데 상대방 과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입원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아버지 소유의 땅이 도로확장공사였나? 거기에 포함되어 토지보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동의와 관련 보상비를 받아가라는 그런 우편물이었는데 제가 고향 집으로 내려가니 동네 할머님들께서 저런 우편물이 왔으니까 너희 큰아버지가 챙겨가기 전에 네가 처리하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담당에게 전화해서 아버지의 상태를 설명하고 난 뒤에 조금 뒤에 찾아뵙겠다고 연락을 한 뒤 아버지께 제가 다 말해놨으니 퇴원만 하고 찾아가면 된다고 잘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 뒤 그 일이 잘 해결된 줄 알았으나 하... 병원비도 큰아버지 선에서 상대방과 다 해결되어 얼마가 나왔는지 더 들었는지 남았는지도 모르고 토지보상도 아버지께서 찾아갔을 당시에는 이미 큰아버지가 받아가고 난 뒤였습니다. 그 뒤 아버지께서 따지니 100만 원만 던져주더랍니다. 토지담당쪽에 전화도 해보니 받아간 사람은 역시 큰아버지였습니다. 1000만원이 좀 넘은 금액이었거 가등기권자로 큰아버지가 설정되어있고 아버지께는 도장만 찍으면 된다고 말했다고...
더 어이없는 건 아버지가 입원한 사이에 소까지 팔았다고 하더군요. 소는 판 내역등을 축협에서 받아서 사간 사람에게 전화로 물어보니 축협에 돈을 보내면 다시 소유주에게 가는 방식이다. 라고 하니 아버지의 통장을 모두 조회해볼 생각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농협 통장 단 2개만 가지고 계시거든요.
위의 아버지 교통사고 보험금등은 병원에서 보험사등을 알아내어 합의금등을 물어보니 제 통장으로 들어왔다더군요.
언젠가 큰아버지 본인이 힘들게 준비한 것처럼 말하며 이것 저것 붙이면 된다고 말하던 스 300만원이 아버지 합의금이었다니..
그 돈은 아버지 전기세와 제 방값등으로 해결하고 나머지는 제 몇달간 생활비로 보태어 썼다라고 아버지께 설명하니 아버지께서는 납득하셨습니다.
나머지 저 소 판 금액이나 뭐나 그것도 아버지가 납득할 이유로 쓰인게 아니라면 돌려받을것이고..
지금이라도 저 문제를 알게 된 이상 해결을 하려고 하나 제가 혼자서 해결하기에는 제가 잘 모르고 다른 친척은 뭐, 큰아버지 편만 들고 저희 아버지가 고집이 세다느니 시키는 대로 하면 될 텐데 그러면서 아버지 편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단 지인분들께 도움을 요청하고 법률구조공단에 상담예약을 하여 어떻게 대처하면 가장 확실하고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지 물어보려고 합니다.
또한, 녹음기도 준비하여서 저 채권의 이유도 슬며시 물어보려고 하는데..
저 문제인 근저당과 가등기등...
아... 진짜 이거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