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도 사용하지 않았는데 연회비를 내라는 카드사.

이해불가2008.09.11
조회526

작년인가 제작년인가? 백화점에서 교통카드 겸용 + 7년간 연회비 면제+백화점 내 영화관 청구서 할인이라고 ss카드 가입을 권유하길래 이미 ss카드가 있지만, 교통카드 사용을 위해서 하나 더 가입을 했어요.

 

 이듬해 카드청구서에 연회비가 청구되었길래, 기존에 쓰던 카드는 해지하기 위해 고객센터에 연락을 했는데, 새로 가입한 카드의 면제 기간이 7년이 아니라 1년이라고 하더라구요.

 

그 연회비는 새로 가입한 카드에서 발생된 거였고, 기존에 쓰던 카드는 행사기간??에 가입한 거라 몇 년간 연회비가 발생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구요.

 

가입할 때 설명 들은 거랑은 다르다. 교통카드도 되고, 직장있고 20세 이상 여성이면 7년간 연회비 면제라고 해서 가입한건데 연회비 청구되는 줄 알았으면 기존에 있던 카드만 썼지 뭣하러 같은 회사 카드 두 개나 쓰겠느냐~했더니 몇 달 더 면제해주겠다고 하더라구요.

 

하지만 그 몇 달이 지난 후엔 연회비 청구하겠다고 했구요. 그래서 그럼 만료되는 때에 해지를

하겠다 했는데 이번 달 청구서에 연회비가 발생됐네요.

 

전화해서 해지를 하겠다 했는데. 만기가 8월 16일 오늘은 9월11일인데 12,000을 내야한다네요.

그런게 어디있느냐 한 달 만큼의 연회비만 차감해라 했더니 그건 안되고 그럼 두 달치의 연회비를

차감하겠다는데 8천 얼마를 내야한다네요.

 

그럴꺼면 그냥 1년 더 쓰지. 내가 원하는 건 연회비 납부를 안하고 싶은건데 12,000원이면

한 달에 천원씩 두 달에 2천원만 차감하면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많이 떼느냐 했더니

기본료+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제대로 이해는 못했고.... -_-

 

암튼 대충 요지는 한 달만 사용했는데도 연회비를 납부해야 한다인데요.

 

어찌됐던!!! 만기 전에 청구서에라도 공지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달로써 끝났고 다음달에 연회비가 청구 될 것이니 원치 않으면 해지를 하라 하고요.

 

그런 얘기도 없고, 뒤늦게 알고서 돈을 안 준다는 것도 아니고 쓴 만큼만 내겠다는데

 

너무 많이 내라그러고.(12,000원 내라는 거 항의했더니 깍아준 거 ㅡㅡ) 뭔가 억울해요.화나고~

 

상담원께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자기네가 일일이 전화줄 순 없고 소비자가 달력에 체크해 뒀다가

 

만기전에 연락해서 해지를 해야한다는데 솔직히 그런 날짜 일일이 챙기는 거 쉽진 않잖아요.

 

청구서에 공지해주면 좋겠구만...상담원이 앞으론 공지 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 말하겠다고

 

하는데 그래도 열이 받네요.

 

어디에 말해야 정정할 수 있을까요? 카드사에 건의해야하나?

 

큰 피해는 아니지만, 괘씸하네요.

 

저 처럼 시기 놓쳐서 또는 자동납부라 연회비가 나가는지 안나가는지 모르고 내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미리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연락을 주던 공지를 해주던 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저 처럼 연회비 납부를 원치 않는 분들께선 한 번씩 전화해 날짜 체크 해야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