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억천칠백의 아파트를 7월15일매매계약했습니다. 매매계약당시 가족이 출산을 하니 출산후 집을 알아보아야 하니 잔금날짜를 넉넉히 달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잔금날짜를 계약서상 10월30일로 하고 계약금천이백을 주었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9월쯤전화하니 출산은 했고 집을 보러다니는데 마음에 드는게없다는등 하더라구요. 그러다 9월중순 넘어가니 집을 도저히 못구하겠다고 하면서 매도후 전세로 살면 안되겠냐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우리도 당장 들어가 살려고 했는데 상황이 바꾸어서 좋다고 했죠. 근데 문제는 그집에 대출이 칠천삼백이 근저당 되어 있는거예요 매도시 근저당해제하기로 계약서엔 썻어요. 매도인은 전세자금대출을 알아보겠다고 하면서 전세는 얼마로 할거냐고 하길래 요즘시세가9천이니 9천에 하겠다고 하니 돈이 안되니 8천오백에 하자고 하여 그렇게 하자고 잔금은 지금이라도 줄테니 매도를 하자고 하니 대출갚을 돈이 없으니 전세자금알아보고 연락을 준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9월30일경 전화가 와서는 전세자금대출이 안되니 어떻하면 좋으냐,,,,계약을 해지할수 없냐 는등 이유를 대네요. 그래서 3일간 시간을 줄테니 결정하시고 답변 없으면 우린 다른세입자 구하고 10월30일날 잔금 치루는 걸로 알고 있겠다고 문자 보냈어요. 10월6일 소개한 부동산 한테 매도자에게 전화해서 어떻게 할건지 물어볼려구 하는데 걱정이 되네요. 우리 마음대로 세입자 구해서 10월 30일날 이삿짐가지고 갔는데 매도자가 집을 안비워 주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아니면 잔금 준비하고 그날까지 그냥 기달려야 하나요. 잔금을 가지고 갔는데 집에 짐이 있고 이사갈 생각도 안하고 있으면 대처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개한 부동산이 책임을 지나요 아니면 법적으로 방법이 있는지요. 막무가내로 집도 안비우고 계약금만 달랑 주려고 하면 어떻하죠.
아파트 매매계약을 하였는데 매도인이 집을 안비워 줄거같아요
일억천칠백의 아파트를 7월15일매매계약했습니다.
매매계약당시 가족이 출산을 하니 출산후 집을 알아보아야 하니 잔금날짜를 넉넉히 달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잔금날짜를 계약서상 10월30일로 하고 계약금천이백을 주었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9월쯤전화하니 출산은 했고 집을 보러다니는데 마음에 드는게없다는등
하더라구요.
그러다 9월중순 넘어가니 집을 도저히 못구하겠다고 하면서 매도후 전세로 살면 안되겠냐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우리도 당장 들어가 살려고 했는데 상황이 바꾸어서 좋다고 했죠.
근데 문제는 그집에 대출이 칠천삼백이 근저당 되어 있는거예요
매도시 근저당해제하기로 계약서엔 썻어요.
매도인은 전세자금대출을 알아보겠다고 하면서 전세는 얼마로 할거냐고 하길래 요즘시세가9천이니
9천에 하겠다고 하니 돈이 안되니 8천오백에 하자고 하여 그렇게 하자고 잔금은 지금이라도 줄테니
매도를 하자고 하니 대출갚을 돈이 없으니 전세자금알아보고 연락을 준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9월30일경 전화가 와서는 전세자금대출이 안되니 어떻하면 좋으냐,,,,계약을 해지할수 없냐
는등 이유를 대네요.
그래서 3일간 시간을 줄테니 결정하시고 답변 없으면 우린 다른세입자 구하고 10월30일날 잔금 치루는 걸로
알고 있겠다고 문자 보냈어요.
10월6일 소개한 부동산 한테 매도자에게 전화해서 어떻게 할건지 물어볼려구 하는데 걱정이 되네요.
우리 마음대로 세입자 구해서 10월 30일날 이삿짐가지고 갔는데 매도자가 집을 안비워 주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아니면 잔금 준비하고 그날까지 그냥 기달려야 하나요.
잔금을 가지고 갔는데 집에 짐이 있고 이사갈 생각도 안하고 있으면 대처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개한 부동산이 책임을 지나요
아니면 법적으로 방법이 있는지요.
막무가내로 집도 안비우고 계약금만 달랑 주려고 하면 어떻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