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층의 횡포

도와주세요ㅠㅠ2008.09.12
조회221
안녕하세요..

 

 대한주택공사(주공)의 아파트 12층에 살고 있는 입주자입니다.

  약 1년여전부터 13층에 신혼부부가 입주하여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후부터 입니다.

 

 새로운 집으로 이사와서 내부 수리(인테리어)를 하는 듯 하였습니다.

 좀 시끄러웠지만 그정도는 이해하지만  밤 10시간 되도록 벽지바르는 소리,

 망치소리 등등 소음이 이만 저만이 아니였습니다.

 결국, 쫓아올라갔습니다.

 그러나, 문을 열어주지도 인터폰으로 말도 하지도 못하였습니다.

 묵묵부답....

 물론 다음날에도.. 그 다음날에도 약 일주일 가량 이러한 소음은

 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몇달 후

 휴일이 되어 집에서 그간 못본 티비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물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기에

 화장실, 주방, 세탁실 등등 수도를 확인해보았지만

 어디서 들리는지 감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찰나, 베란다 밖에서 물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우선 동영상으로 찍어놓고 쫓아 올라갔습니다.

 또......... 묵묵부답...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올랐지만

 또 참았습니다.

 

그리고 얼마전의 일입니다. 

간만에 주말이라 늦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란다 밖에 이불을 걸어놓고, 이불을 텁니다.

 이불을 털때 그 먼지는 빛과 함께 전부다 보였고,

 고스란히 저의 집 베란다를 거쳐 제 방 침대까지 날리더군요..

 또 쫓아 올라갔습니다. 

 

 이번엔 문을 열어주더군요..

 흥분을 가라앉히고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베란다 밖으로 이불을 왜 터냐고..

 그 먼지가 저의 집에 들어오는데 그건 생각못하시냐고

 

그 신부의 왈

 "먼지좀 턴거 가지고 왜그러세요? 먼지좀 털 수 있는거지"

 

 그래서 제가

 "이사해서 공사하는거 이해합니다.

 베란다 밖으로 물 흘러내리는거 화분에 물주다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밖에다 이불터는거 한달에 한번, 아니 일주일에 한번 이해합니다.

 하지만, 입장바꿔 생각해보세요."

라고 말했더니

 

 언제그랬냐고 그런적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공사한 소음은 녹음을 못하고 밖에 흘러내리는 물을 촬영한

 동영상을 보여줄려는 찰나,

 거두절미하고 문을 닫고 들어갑니다.

 

'죄송합니다.''주의하겠습니다.' 이런 말은 바랬습니다.

 이런 비 양심적인 사람에 대하여 화가 나서 관리사무실에 쫓아 갔습니다.

 그런데 더 화난건  아파트측에서는 방송등으로 주의를 줄뿐 제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1. 이러한 13층의 횡포에 대하여 행위를 부정하고 증거는(동영상) 하나뿐인데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2. 또한, 관리의무가 있는 아파트관리사무소측이 제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3. 만약 이러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측의 외면에 대해 주택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할 수 있나요?

 4. 이러한 분쟁에 대하여 관련 법규가 있으면, 해당법규집만 일러주심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