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잘아시는분도와주세요

헬미2014.10.21
조회909
대전에서치킨집을하고있습니다.
부모님이요

일하시는배달아저씨때문에이렇게글을씁니다

우선 근로계약서는작성하였고
6개월간계약직입니다
월180에하루9시간근무이고
고용보험 상해보험 다가입해드렸습니다

문제는이분이투잡인데요
첨에는주방도도와주면서일을하신다고하시길래
아빠가그럼 한달후에 190으로올려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투잡이시다보니 매일지각에
출근하셔서도 전화기만붙잡고계셨고
결국주방알바를한명더뽑았습니다

한달후 아저씨가 임금인상된거냐고 물어서
아빠가첨에 얘기한대로 주방을하면이라는
가정을얘기하셨고 그이후로는 일도 제대로
하지않았어요

최근에는그냥안나옵니다 금욜날넘어지셔서
주말을쉬셨는데 그뒤로도안나와요
이게 성립될지는모르지만 계약서상에
계약기간을 어길시 깔아논 계약금지급을
안한다고명시해놨는데요
무단결근이면 해고사유가되지않나요??

이런상황에서 어떻게대처해야될지
가장현명한방법좀알려주세요
배달사업상 주말이바쁘고 일안나온만큼
가게에피해도있습니다.

모바일이라 띄어쓰기및 받침에문제있더라도
주제에대한내용만답글부탁드립니다.

댓글 9

헬미오래 전

밑에댓글달아주신분들정말감사합니다.

해본사람만알아오래 전

이런 경우 근로계약서상 명시한대로 따라야 합니다. 보통 무단결근 3회 이상시 해고가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오오래 전

일한 보수만 잘 챙겨주시면 되고 해고시 사전통보는 해야 되므로 문자나 전화로 미리 통보하세요. 한번 더 결근시 해고하겠다 등등 성실하지 않은 근로자의 밥줄까지 법이 보호하지는 않습니다. 일한만큼 주고 계약해지.

ㅇㅇ

삭제된 댓글입니다.

헬미오래 전

계약금및 임금을 달라고제시하고있습니다 왠만하면좋게끝내고싶은데 오늘같은경우도 나온다고하고 또안나왔네요 이런임금문제는어떻게해야하나요??

ㅜㅜ오래 전

짤라요. 고용인의 정당한권리입니다.

개대리오래 전

무단지각, 결근에 대한 고용주의 일방적 해고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이잉오래 전

근로계약서 작성했다면서요 거기 조항다시 꼼꼼히 살펴보세요~ 거기에 보편적인 계약서면 무단결근시 해고사항있을꺼에요

헬미오래 전

여기서주방일이라면 전화받는거를뜻하고요 그리고매일일찍퇴근해서 하루8시간도일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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