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수생 제도가 노동 착취에 악용된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2004년 도입된 제도가 고용허가제입니다. 하지만 실태는 크게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임금 착취와 열악한 주거 환경, 폭행과 성추행 등에 노출되는 사례가 빈번하고 이주 노동자들은 문제가 있는 사업장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고용주의 동의 없이 사업장을 옮길 경우 불법체류자가 된다는 고용허가제의 맹점 때문입니다. 국제앰네스티가 오늘(20일) 발표한 농축산 이주노동자들의 노동 실태, 그리고 뉴스K가 입수한 이들에 대한 폭행 동영상 등을 김지혜 PD가 보도합니다.”
이주노동자 노동착취 심각…‘벗어나려면 사장 동의’ 맹점
“산업연수생 제도가 노동 착취에 악용된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2004년 도입된 제도가 고용허가제입니다. 하지만 실태는 크게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임금 착취와 열악한 주거 환경, 폭행과 성추행 등에 노출되는 사례가 빈번하고 이주 노동자들은 문제가 있는 사업장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고용주의 동의 없이 사업장을 옮길 경우 불법체류자가 된다는 고용허가제의 맹점 때문입니다. 국제앰네스티가 오늘(20일) 발표한 농축산 이주노동자들의 노동 실태, 그리고 뉴스K가 입수한 이들에 대한 폭행 동영상 등을 김지혜 PD가 보도합니다.”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뉴스K』2014년 10월 20일자 보도영상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