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에 퇴직연금 포함이 가능한거에여?

헛소리2014.10.22
조회2,287

 

 

 

 

현재 다니는 회사 2012년 말에 입사해서 8개월정도 근무하다가

개인사정으로 퇴사하고

2014년 4월 재입사 했습니다.

첫번째 퇴사시 근무기간동안의 퇴직연금 정산 받았었구요, IBK기업은행 퇴직연금..어쩌고 라면서

퇴사일로 2주정도 후에 받았습니다.

첫 입사시 연봉 2000만원에 퇴직금 포함이었습니다.

퇴직금 포함인것도 첫월급 받고 알았구요.

그래도..이미 다닌거 8개월정도 다닌거구요...

 

그런데 2014년 4월 재입사 후 ...현재 ..

임신으로 인해 12월중순까지만 나오라고 통보 받았습니다.

재입사시 연봉 2200에 퇴직금 포함이라고 했는데

 

회사에서 갑자기 내규를 바꾼다면서

퇴직금은 1년 근무자에게 준다고 하더라구요.

 

 

4월부터 ,,,남은 12월까지 해봐짜 근무기간 1년이 안되는데

제 퇴직연금은 날아가는건가요???

제 연봉에서 달달이 14만원정도씩 제하고 퇴직연금이 들어간건데;;;

그걸 못받는건가요????????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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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이번에 재입사해서  12월까지 8개월 다닌 퇴직연금은...못받는건가요?

 

 

2) 연봉에 퇴직금 포함해서 저렇게 제 연봉가지고 조금씩때서 회사가 납입하는것처럼 퇴직연금

붓는게 합법적인건가요??/신고가능한지?/신고하면 받을수 있는지/

 

 

3) 연봉계약서, 뭐....근로계약서 등등 아무 계약서도 안썼는데 이것도 불법아닌가요???/신고가능한지?

신고하면 어떻게 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