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단살포 풍선과 유사한 ‘라디오존데’도 법의 규제 대상

대모달20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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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살포가 결국 시민 간 충돌로 이어졌습니다. 충돌만큼은 막겠다고 했던 경찰의 무능함이 확인된 현장이기도 했지만 찬반 단체가 충돌, 나아가 남북 군사 충돌 위험까지 안고 있는 행위를 방치한 정부의 무책임이 그대로 노출된 현장이기도 했습니다. 전단살포용 풍선과 비슷한 비행체로 라디오존데로 불리는 기상 관측용 풍선이 있습니다. 이 기구는 항공법은 아니지만 기상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전단살포용 풍선이 항공법상 초경량 무인비행장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온 정부는 뒤늦게 규제범위를 검토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지혜 PD가 취재했습니다.”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뉴스K』2014년 10월 27일자 보도영상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