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입법로비 무엇때문?

이런..201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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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에서는 저렴한 임플란트 치료비를 받는 네트워크치과의 영업을 막는 입법을 주도했다.

 

몇 년 전 `네트워크 치과’가 큰 호응을 얻었다.

프렌차이즈식 운영으로 여러개의 병원을 개설해 의료장비 등 대량 구입이 가능하여

시술비를 저렴하게 내릴수 있는 가격정책을 펼쳐서

임플란트 치료비를 기존 치과의 절반 이하로 받으며 빠르게 성장했다.

 

이 치과들에 고객이 몰리자 비싼 시술비를 받던 기존 치과들이 치료비를 내렸다.

그 와중에 새정연 양승조 의원은 2011년 `의료인 1명이 1곳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3년 전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그법이 개정되고나서 기존의 네트워크 치과들이 불법이되어버려 병원운영에 큰차질을 비졌다.

 

법개정후 치과협회에 속해있는 치과들은 임플란트를 다시 원래 가격에 받을수 있어 치료비를 다시 올려받을수 있어 더 큰 이익 창출이 가능하게 되었다.

 

국민들은 비싼 임플란트 바라지 않는다. 반값임플란트를 원한다.

말은 국민을 위한 법이라고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치협만을 위한 개정법인거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