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근무자이고 매달 1일씩 연차 휴가 지급됬는데 올해 남은 연차가 3일입니다 연차이월에 관해 팀장님 동료에게 물어보니 안써도 이월된다고하며 회사포털엔 이월 가능한걸로 조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론 휴가 이월은 1년이내에만 허용되며 미사용휴가는 수당으로 지급되지만 회사에 수당지급을 줄이기위해 강제 사용을 권한다는 법적 내용을 봤는데 어떤게 맞는건지 관련부서에 물어봐 확인해야하는 상황인지 회사 정책을 믿어야하는건지 미사용수당은 잘 안주고 어려서 그냥 넘기려한다는 주변사람들 말때문에 불안하네요 괜히 다른부서에 물어봤다가 팀장님한테 말 들어오면 제가 곤란할거같고 비정규직이라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혹시 2년이상 근무자 분들중 전년도 남은 휴가를 이월받으신 분 계신가요? 혹시 이월이 안된다면 제가 팀장님에게 요청해도 되는 부분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연차휴가 이월
그런데 제가 알기론 휴가 이월은 1년이내에만 허용되며
미사용휴가는 수당으로 지급되지만 회사에 수당지급을 줄이기위해 강제 사용을 권한다는 법적 내용을 봤는데
어떤게 맞는건지 관련부서에 물어봐 확인해야하는 상황인지 회사 정책을 믿어야하는건지 미사용수당은 잘 안주고 어려서 그냥 넘기려한다는 주변사람들 말때문에 불안하네요
괜히 다른부서에 물어봤다가 팀장님한테 말 들어오면 제가 곤란할거같고 비정규직이라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혹시 2년이상 근무자 분들중 전년도 남은 휴가를 이월받으신 분 계신가요?
혹시 이월이 안된다면 제가 팀장님에게 요청해도 되는 부분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