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내용]협박죄, 명예훼손죄 성립하는지와 공금횡령죄로 경찰서를 가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K201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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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내용 문자 온 것 첨부하여 드립니다.

그리고 1시간전에 집으로 전화가 와서 끊고 어머니전화로 다시전화를 걸어 녹음을 하였습니다.

역시나 자식교육을 어떻게 시켰냐부터 시작하여, 재고 조사해서 재고가 맞지 않으면 횡령죄로 신고한다는 둥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시며, 저희어머니의 인격모독을 퍼붓네요. 어머니는 녹음되는거 알기에 일부러 욕은 자제 하시고, 신고할테면 하라고, 우리도 협박죄로 신고한다고 하셨구요....이렇게 6분정도의 전화는 끝났고, 녹음도 끝났습니다.

 

너무나도스트레스 받고 속상합니다.

또한 어머니께 너무 죄송하고요... 이사장의 성격을 잘 알기 때문에  집으로 찾아올까봐 무섭습니다. 해코지 할까봐 너무 두렵고요...휴... 첫 사회생활 스타트를 이렇게 시작하여 가뜩이나 힘든 취업시장에 다시뛰어들어 취업준비하려니 막막하네요...

 

그리고 댓글로 조언주신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너무 큰 힘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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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사회초년생 입니다.
작은중소기업 저 포함 직원3명인 회사에서 경리와 영업관리 일을 시작했습니다.
일한지는 이제4개월이 되었으며, 4대보험 가입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일이 맞지 않아, 개인 사정으로 사직하겠다고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 하였습니다. 시기는 10월 27일에 작성하였고, 사직서 내용상 11월25일부로 퇴사한다고 쓰고 제지장을 찍었고, 복사하여 한부는 제가 갖고 원본은 사장님을 드렸고 사장님도 받아드렸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퇴근 전 사장님께서 오시지않아 문자로 퇴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도저히 전화로는 말이 꼬일 것 같고, 한성깔하시는 사장님께서 욕하시고 말못하게 몰아가실것만 같아 무서운 마음에 어쩔수없이 문자로 보내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계속 전화가 오는데도 겁먹은 마음에 전화도 못벋고 있는데 부모님에 대한 욕설과 신고하겠다는 협박 공갈 문자를 받았습니다.

회사 근로계약서 상에는 6개월이상 근무시 조직의특성상 필수로 3개월 인수인계를 하고 나온다인데, 저는 6개월이하 이고, 제가 받은 인술인계 또한 한달이었습니다. 만약 11월25일안에 후임자가 구해지면 성심성의껏 인수인계를 한달을 해주고 오겠다고 말씀드렸고 마음가짐은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후임자도 구해졌었지만, 얼마 되지않아 일주일만에 관두게 되었고 사무실로는 계속 면접자들이 왔고, 제가 퇴사하기로한 11월25일까지 후임자가 구해지지 않은 것입니다.


사직서 상의 말대로 저는 11월25일에 퇴사를 하였고, 분명 한달전에 사직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다짜고짜 부모님욕부터 시작해서 입에 담지도 못 할 욕설과 폭언, 창고에 있는 재고 파악해서 전산과 맞지 않으면, 횡령죄로 경찰서에 신고한다는둥, 집으로 찾아온다는둥의 협박문자를 보낸 것입니다.. 딱봐도 전산상과 재고는 제가 입사하기 전부터 재고가 안맞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걸 저에게 덤탱이씌워 횡령죄로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성립이 되는지와 협박죄,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사직서를 통하여, 제 의사를 분명히 전달하였고, 제 선임자인 과장님께도 일주인전과 3일전에 분명히 전한 바 있습니다.


제가 일단 모아둔 것은 사직서 복사본1부, 욕설문자 4통 캡쳐입니다. 전문가 또는 노동법 등 잘아시는 분들의 조언 부탁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