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가 입수한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가 회원들에게 보낸 “민주통합당 당대표·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국민참여 선거인단 신청 및 투표 참여 협조” 란 제목의 공문에 따르면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는 ”민주통합당 당대표·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국민 참여 선거인단 신청 및 투표에 참여“ 하여 줄 것을 협조 요청하여 온 바에 따라 이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어 민주통합당 당대표·최고위원 선거에 대한치과의사협회가 깊숙이 개입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또, “금번 민주통합당이 실시하는 국민 경선은 우리 치과의료계의 모든 가족들이 정치적 관심표명을 통해 국민으로서의 권리행사와 더불어 법률이나 사회적 문제를 개선하고 치과의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을 우리 스스로 가질 수 있는 기회라 사료됩니다.” 라고 적혀 있어 치협이 당시 민주통합당 선거를 통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률을 만들고자 노력한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아울러, 귀회에서는 국민 참여 선거인단에 신청하신 분들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을 별첨 양식에 의거 2012년 1월 9일(월) 오전 10시까지 대한치과의사협회 담당자에게 E-MAIL (mudxxx@nate.com) 로 송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 민주통합당 당내 선거에 치협이 주도면밀하게 대응한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새민년(당시 민주통합당) 과의 유착관계를 암시하는 대목은 이 뿐이 아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가 발행하는 치의신보 제2095호(2013년 1월 3일) 에는 “양승조 입법 우수의원에 5년 연속 수상 등 총 6번 선정” 이란 기사가 게재되었다. 이 기사에서 “양승조 민주통합당 의원(충남 천안갑)이 국회사무처가 선정한 ‘2012 국회 입법 우수 의원’ 에 선정됐다.” 고 보도했다.
치협의 수상한 자금 9억의 묘연한 행방! 치협 검찰수사의 쟁점은?
본지가 입수한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가 회원들에게 보낸 “민주통합당 당대표·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국민참여 선거인단 신청 및 투표 참여 협조” 란 제목의 공문에 따르면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는 ”민주통합당 당대표·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국민 참여 선거인단 신청 및 투표에 참여“ 하여 줄 것을 협조 요청하여 온 바에 따라 이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어 민주통합당 당대표·최고위원 선거에 대한치과의사협회가 깊숙이 개입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또, “금번 민주통합당이 실시하는 국민 경선은 우리 치과의료계의 모든 가족들이 정치적 관심표명을 통해 국민으로서의 권리행사와 더불어 법률이나 사회적 문제를 개선하고 치과의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을 우리 스스로 가질 수 있는 기회라 사료됩니다.” 라고 적혀 있어 치협이 당시 민주통합당 선거를 통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률을 만들고자 노력한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아울러, 귀회에서는 국민 참여 선거인단에 신청하신 분들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을 별첨 양식에 의거 2012년 1월 9일(월) 오전 10시까지 대한치과의사협회 담당자에게 E-MAIL (mudxxx@nate.com) 로 송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 민주통합당 당내 선거에 치협이 주도면밀하게 대응한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새민년(당시 민주통합당) 과의 유착관계를 암시하는 대목은 이 뿐이 아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가 발행하는 치의신보 제2095호(2013년 1월 3일) 에는 “양승조 입법 우수의원에 5년 연속 수상 등 총 6번 선정” 이란 기사가 게재되었다. 이 기사에서 “양승조 민주통합당 의원(충남 천안갑)이 국회사무처가 선정한 ‘2012 국회 입법 우수 의원’ 에 선정됐다.” 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