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지불준비금과 생명보험의 책임준비금

hanolduol200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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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지불준비금



1. 지불준비금의 필요성



은행도 營利기업이므로 가급적 수익을 크게 하려 하고 따라서 가급적 수익자산인 대출을 많이 하려하고 증권투자를 많이 하고자 한다. 그러나 은행은 예금받은 돈을 모두 수익자산에 투자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런 경우에는 갑자기 예금자가 예금을 찾으러 오게 되면 예금을 내줄 수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 信用을 바탕으로 하는 금융이 성립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창고업이나 수화물보관소처럼 예금된 돈을 그대로 금고에 보관해 두고 있다가 예금을 찾으러 오면 내주는 것도 아니다. 물론 은행의 초기에는 그와 같이 100% 준비금을 보유하던 시절도 있었으나 모든 예금주들이 모두 동시에 예금을 인출해 가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매일같이 누군가가 예금을 인출하면 다른 누군가가 예금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예금액의 일부분만을 지불준비금으로 보유하여도 충분하게 되었다.



2. 지불준비금과 예금자 보호



이러한 제도를 부분지불준비제도(fractional reserve system)라고 하며 이 제도에 의하여 비로소 은행은 예금화폐를 창조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제도에 의해 은행은 자기자본을 아주 적게 갖고도 영업을 할 수 있게 되며 따라서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위험을 무릅쓰려는 경향을 갖게 된다. 이러한 현상을 도덕적 해이라고 한다는 것을 이미 보았다. 그러나 은행은 영리기업이면서 또 공공기관으로서의 기능도 한다. 예컨대 예금화폐라는 지불수단을 공급하며 경제전체의 지급결제제도를 관리한다. 그러므로 은행이 도산의 위기에 처하게 되면 다른 은행에 까지 영향을 미쳐 경제전체의 거래가 마비가 된다. 즉, 한 은행의 도산이 예상되면 예금자들이 모두 한꺼번에 예금인출을 요구하게 되고 이에 따라 모든 은행이 도산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선진제국에서는 예금보험제도를 도입하여 예금자들의 집단적인 예금인출사태를 예방하고 있다. 우리 나라도 1996년 7월부터 예금자보호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예금자보호를 담당하는 기구는 예금보험공사이다.



이와 같은 제도아래서 법에 의하여 은행이 반드시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예금액의 부분을 법정(필요)지불준비금(legal reserves, required reserves)이라고 하며 예금 1단위당의 비율을 법정(필요)지불준비율(legal reserve ratio, required reserve ratio) 또는 줄여서 법정지준율이라고 한다. 현재 우리 나라의 경우 법정지불준비율은 저축성예금에 대하여 2.0%, 요구불예금에 대해 5.0%이다.



1997년 2월23일이후 저축성예금에 2.0%, 요구불예금에 5.0%, 외화예금에 대해서는 1%(그러나 거주자외화예금에 대해서는 7%)의 지준율이 부과되고 있다. 그러나 목돈마련저축, 근로자장기저축, 가계장기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근로자우대저축에 대해서는 1%의 법정지불준비율이 적용되고 있으며 양도성예금증서(CD)에 대해서는 2%의 지준율이 적용되고 있다.



3. 지불준비금의 구성



준비금의 상당부분은 이러한 법정지불준비금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오늘날 법정준비금의 주된 기능은 예금인출요구에 대한 지불능력의 보장기능이 아니라 예금은행이 창조할 수 있는 요구불예금의 크기를 중앙은행이 통제하고 따라서 통화량의 크기를 통제하려는 정책수단으로서의 기능이라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은행은 꼭 법정지불준비금만큼만 준비금을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여유있게 준비금을 갖고 있다. 준비금은 아무런 수익을 가져오지 못하므로 가급적 준비금을 꼭 필요한 만큼만 갖고 있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을 갖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앞으로 좋은 투자기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준비금을 아껴두는 경우도 있고 중요한 고객이 갑자기 찾아와 대출을 원할 때를 對備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이 은행은 예비적 동기로 일부의 여유자금을 갖고 있는데 이와 같이 법정준비금일 초과하는 준비금을 초과지불준비금이라 한다. 따라서 준비금은 법정준비금과 초과준비금의 합계이다. 그리고 이 초과준비금을 예금총액으로 나눈 값을 초과지불준비율이라고 한다. (실제)준비금의 예금총액에 대한 비율을 지불준비율이라 하며 이것은 법정지불준비율과 초과지불준비율의 합과 같다.



보험회사책임준비금



1. 책임준비금이란?

보험회사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매결산기에 보험계약의 종류에 따라 책임준비금을 계상하고 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책임준비금은 보험사업자가 보험사고 발생을 수리통계적으로 예측하여 장래의 보험금 지급 등 보험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금액을 책임준비금이라 한다. 또한, 책임준비금은 대차대조표일 현재 시점에서 본 장래의 지급보험금의 현가와 장래의 수입보험료의 현가와의 차액이다. 수지상등의 원칙에의하여 하나의 보험계약에 대한 보험회사의 수입 지출의 기대치는 같으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전 보험기간에 대한 것이다. 수지상등의 원칙이란 보험회사의 입장에서 장래 모든 계약자로부터 받을 수입보험료와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계약자에게 지급할 지급보험금의 각 현가는 서로일치한다는 원칙이다.



사망보험의 경우 계약의 초기에는 피보험자의 연령이 젊고, 사망률도 낮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도 적으나, 보험료는 전기간을 통하여 같은 금액의 보험료(평준보험료)를 받음으로써 수입이 지출보다 많다. 만약, 계약초기에 지출하고 남은부분을 써버리면 계약기간의 후기에는 반대의 현상이 일어남으로써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할재원이 부족하게 된다. 따라서 계약초기에는 지출하고 남은 금액을 장래에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는 것에 대비해서 적립해 둘 필요가 있으며, 이와 같은 적립금을 책임준비금이라 한다.



특히, 양로보험에서는 보험기간의 종료시 만기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장래의 지출은 더욱 커지며, 필요한 적립금도 더욱 커진다. 책임준비금은 보험회사 측에서 보면 계약자에 대한 부채이고보험계약의 가치이다. 또한, 계약자가 중도에 해약했을 경우에는 환급금의 지급 재원이 된다.



2. 책임준비금의 성격



책임준비금은 보험계약 체결에 따른 장래에 지급할 보험금, 환급금, 계약자배당금 및 이에 관 련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적립하여야 하는금액으로서 평가성 부채이며, 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예정기초율대로 비용(사망보험금, 만기보험금, 중도해약환급금, 사업비 등)을 지출하고 그때까지 예정이율대로 부리된 금액이다.



책임준비금은 ①채무이행 ②보험계리 ③이익배분 ④재무건전성 등의 척도로서 다양한 성격을갖는다.



첫째, 채무이행적 측면에서 보면 책임준비금은 보험약관상 규정한 계약자의 보험금 지급을 위한 적립금액이다.

둘째, 보험계리적 측면에서는 보면 수지상등의 원칙에 입각한 평균보험료방식에 의하여 산출된 수입보험료의 현가와 지출보험금의 현가의 차액으로서 통계적, 수리적 기법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예측한 미래의 지출에대비한 금액을 말한다.

셋째, 이익배분의 측면에서 보면 당기의 결산손익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서 당기순이익계약자배당 재원 산출 등에 영향을 미친다.

넷째, 책임준비금은 예정기초율내의 리스크 담보능력으로 재무건전성의 확보의 기준이 된다.



3. 책임준비금 적립의 필요성



보험수리적으로 살펴보면 보험료적립금이 필요한 근본적인 이유는 보험료기간별보험료와 보험료기간이 비례관계에 있지 않아 보험기간 초기에는 『평준보험료 〉자연보험료』 의 관계에 있고 보험기간 후기에는『평준보험료〈 자연보험료』 의 관계에 있으므로 보험기간 후기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료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또한, 보험계약중에는 보험기간중, 보험기간종료시점 또는 해지시에 환급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보험료적립금이 필요하다. 그 대표적인 형태의 저축성보험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도 일정한 만기환급금을 지급함으로써 보험이라는 기능과 저축이라는 기능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 저축성보험의 보험료는 보장을 위한 보험료와 저축을 위한 보험료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장을 위한 보험료는 보험의 형태(생명보험, 질병보험, 상해보험, 손해보험)에따라 보험료기간별 보험료와 보험료기간별 위험률이 비례관계에 있기도 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다.



4. 책임준비금 계산방법



책임준비금 계산은 수지상등의 원칙에 의하여장래법 또는 과거법에 의하여 계산되는데 어느것이나 값은 같으나, 계산 항목의 유무에 따라 방법을 달리하고 있다. 장래법은 계약자에게 장래 지급할 보험금, 사업비를 예정대로 집행한다고 가정하고 보험료도예정대로 받을 것으로 가정하여 현재 시점에서장래 보험금 및 사업비를 예정대로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으로 장래 보험금 지급에 이상이없도록 하는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생보사가 사용하는 방법이다. 과거법은 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보험금, 사업비를 예정대로 집행하고예정이율대로 부리하고 남아 있는 금액으로 국 민연금, 금리연동형상품 등 장래의 지출 또는 수입상황을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에 사용하는 방법이다.



5. 책임준비금 적립방식



보험수리상 순보험료식, 질멜식, 해약환급금식, 초년도정기식, 수정초년도정기식 등 여러방식이 있으나, 현재 보험회계에서 적용되고 있는방식은 순보험료식 책임준비금 적립방법이다. 참고적으로 책임준비금의 종류와 적립방식은 다음과 같다.



⑴ 순보험료식 책임준비금계약자에 대한 의무사항인 보험금(사망, 만기,해약 등) 지급에 필요한 보험료인 순보험료(영업보험료-부가보험료)를 기준으로 책임준비금을적립하는 방식이다. 보험가입시점에서 연납평준순보험료는 순보험료의 보험수리적 현가와 보험금의 보험수리적 현가를 일치하게 하는 값이다.보험가입시점 이후에는 장래 수입보험료의 현가는 보험가입시점보다 작아지고 장래에 지급되어야 할 보험금의 현가는 보험료기간의 종료시점에근접할수록 증가한다. 따라서 보험가입시점 이후에는 작아진 미래의 보험료 수입의 현가와 커진보험금의 현가와의 차이를 책임준비금으로 적립하는 것을 말한다.



⑵ ZILLMER식 책임준비금



순보험료식 책임준비금의 계산에서는 매년도의 순보험료는 일정액의 평준보험료이며 부가보험료(영업보험료-순보험료)도 매년 일정액(평준)이라고 가정하지만 ZI LLMER식 책임준비금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반영하고 있다. 보험계약의 초년도에 다액의 신계약비가 소요되며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제1년도의 부가보험료를 평준의 경우보다 크게 하고 순보험료를 평준보다 작게 한다. 제2년도부터는 부가보험료를평준의 경우보다 작게하고 순보험료는 평준보험료보다 크게 하는 방식으로 준비금을 적립한다



⑶ 단기질머식 책임준비금



초년도 신계약비를 전부 사용하고 장래 일정기간동안에 걸쳐 신계약비를 상각하는 경우 상각기간에 따라 전기 질머식 또는 단기질머식이라고한다. 전기질머식의 경우 상각기간이 보험료 납입기간에 걸쳐 상각하는 것이고 단기질머식의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이내의 일정기간에 걸쳐 상각하는 방식이다.



⑷ 해약환급금식 책임준비금



(7년상각)보험계약자가 보험에 가입한 후 일정한 유예기간을 경과하고도 보험료의 납입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또는 보험계약자가 해약을 청구한 때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해약환급금(cash surrender value, surrendervalue)이라고 한다.



해약환급금은 계약시점에서 약정해 놓은 약정가액이다. 회사는 전체 계약에 대해서 장래의 지급보험금에 대비해서 책임준비금을 적립하지만해약이 이루어질 때 책임준비금 전부를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보통 책임준비금으로부터어느 정도를 공제하고 지급하게 된다. 이처럼 해약환급금식 책임준비금 적립은 계약자가 해약시지급받게 되는 해약환급금을 기준으로 적립하는책임준비금을 말한다.



해약시 책임준비금을 적립된 금액대로 지급하지 않는 이유는 ①신계약비의 상각 ②역선택의소지 ③추가적인 경비발생 ④수학적 위험 ⑤투자측면에서의 불이익 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그러나, 보험업감독규정에서는 해약환급금 계산시 적용되는 신계약비 상각기간은 보험료 납입기간으로 하되, 보험료 납입기간이 7년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금리연동형보험은 보험료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일때에는 5년으로 할 수 있다. 해약환급금은 순보험료식 책임준비금에서 미경과신계약비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미경과신계약비는 총예정신계약비에서 경과된 신계약비를차감한 금액이다.



⑸K율 방식



순보험료식과 해약환급금식 책임준비금의 혼합방식으로 1999.3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전까지 사용한 방식이다. 이는 이미 납입된 순보험료를 기준으로 한 순보험료식 책임준비금을 최고적립한도로 하고 7년상각 해약환급금식을 최저적립한도로 계상하는 적립방식을 말한다.



⑹ 초년도 정기식



질머식의 변형으로 신계약비를 초년도에 일시에 지출하더라도 1차년도말 책임준비금이“0”이되도록 보험수리적으로 계산하여 적립하는 방식이다.



⑺ 수정초년도 정기식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1차년도말 책임준비금이 최소한“0” 이상이 되도록 적립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