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단은 제 남동생이 지금 군에 중사로 근무중입니다. 다시 올립니다 좀더 자세하게.. 동생이 부대에서 훈련도중 족관절 및 발목 골절이되었습니다.
부대내에서의 부상이였으므로 공상처리 후 군병원에서 4개월가량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습니다.
퇴원을 하였으나 계속되는 통증과 부상 후유증으로인해 민간병원을 방문하였더니
골지연유합으로 진단을 받아
어쩔수없이 다시 민간병원가서 치료 및 골이식 수술등을 받았는데.
군대에서 수술도 잘못해놔가지고..민간병원을 간것입니다.
이때 당시 필요서류와 절차에 대해 부대 인사과에서 물어서 모두 제출하였으나 공단에서 공무상 요양비 신청 절차를 하지않았다며 1300여만원을 환수하겠다고 연락이왔다고 합니다. 분명 동생은 필요절차에 따라 모든서류를 제출하였고
동생은 부대에서 다쳐 공상처리로 치료를받았고 부대에서 내라는서류를 다 챙겨서 줬는데 일년여가 지난 지금 이게 무슨 황당한 이야기 입니까
인사과에서는 그냥 미안하단 이야기 뿐이고..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한다는거 자체가 본인들 업무 과실을 인정하는것인데 왜 저의 동생이 모든 책임을 져야하는겁니까??
그일년여 동안 보험공단에서는 업무처리하는사람도 없는것입니까??
그냥 서류가 빠져있어서 내야지 된다 ??
그런 억지가 어디있습니다 그당시 충분한 서류확인절차가 있어야하고
미비한서류에대해 보완요구가 있었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분명 업무 과실이고 본인은 서류가 미비한 사항을 몰랐다고 하는거는 직무태만입니다.
동생이 공무상 요양비 신청하려했더니 자의에 의해서 나갔다고 신청자체가 안된다고 합니다...
제동생은 무슨 죄입니까 서류절차를 준비하는사람이 하라는데로 했더니 ..
상황이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아버지는 암으로인해서 아프시고 아프신 아버지를 대신해 집안의 기둥으로 본인이 짊어지고 나가겠다며 군에 들어가 먼 타지에서 고생하고 있는 동생을 생각하면 마음이 미어지는데
아버지의 병원비 충당하기도 힘든 우리가족에게 너무나도 말도 안되는일이 벌어졌습니다.
국방부 인사과의 대충대충 행정과 보험공단의 직무태만으로 인해 의 불쌍한 동생만 1300만원이라는 큰돈을 갚게 생겼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치료도 받지 말라는것입니까??
진정 돈없는 국민은 죽으라는게 이나라 대한민국입니까??
국방부에 민원전화를 거니 본인들은 모르니 홈페이지에다가 올리라고만 하고 외면해 버리고 ..
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수도통합병원 원무과 문의결과 결국 본인이 물수밖에없다.
자기들은 해줄게없다.
이런식으로만한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럼 이 억울함을 어디서 물어보고 해결을 해나가야 하는겁니까. 도와주세요...
방송국에 제보라도 하고싶은 심정입니다..말도 안되는 천만원이 넘는 금액을 동생에게 다시 내놓으라고 하는 건강보험공단...
잘못됏으면 그당시에 서류를 더 준비하라고 통보해줄수잇었던일 아닙니까 ?
거기들 앉아서 일은 안하시는건지..그냥 한번 확인만 해주셧었더라면 그냥 덮어놓지 않았더라면... 인터넷 뉴스에나 나오는 세모녀법을 보며 남에 일인줄만알았습니다.
하지만 한사람에 실수로 미안하다는 말한마디로 끝내는 이런 행정때문에 한가족이 휘청하고 있습니다..이제 남에 일이 아닌 저희 가족에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냥 저희 가족 다죽으라고 벼랑끝에서 떠미는것 밖에안됩니다.
어느 한분도 어느 한곳도 제 질문에 명확한 답변을 해주는곳이없습니다
벼랑끝에서 그냥 혼자 외치고 있는듯한 기분입니다.
그냥 약자라서 하라면 하고 내라면내고 무조건 니책임이다 이건아니지 않습니까??
음주운전을 하면 몇 조 몇항에의해 벌금얼마 정지 몇일 이런 정답이라도 있습니다
.정확한 대답이나 법적으로 무슨 잘못을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라도 알려주셔야되는거아닌가요 부디..혼자 떠들어봐라가 아닌 대답을 ..해결책을 ..알려주세요..방송에라도 제보할 생각입니다..너무 억울합니다 군대의 관리가 이렇게 허술한지 ..누가 압니까 막말로 군대롸 건강보험에서 서로 몰라라하고 세금을 받아가는것인지 ...의혹이 한두가지가 아니여서 자꼬 증폭이 되네요..때려서만..행하는게 폭력입니까?묻고싶네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하는 걸까요....
국방부는 보시오!! 이런일 있으셨던분들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단은 제 남동생이 지금 군에 중사로 근무중입니다.
다시 올립니다 좀더 자세하게..
동생이 부대에서 훈련도중 족관절 및 발목 골절이되었습니다.
부대내에서의 부상이였으므로 공상처리 후 군병원에서 4개월가량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습니다.
퇴원을 하였으나 계속되는 통증과 부상 후유증으로인해 민간병원을 방문하였더니
골지연유합으로 진단을 받아
어쩔수없이 다시 민간병원가서 치료 및 골이식 수술등을 받았는데.
군대에서 수술도 잘못해놔가지고..민간병원을 간것입니다.
이때 당시 필요서류와 절차에 대해 부대 인사과에서 물어서 모두 제출하였으나 공단에서 공무상 요양비 신청 절차를 하지않았다며 1300여만원을 환수하겠다고 연락이왔다고 합니다.
분명 동생은 필요절차에 따라 모든서류를 제출하였고
동생은 부대에서 다쳐 공상처리로 치료를받았고 부대에서 내라는서류를 다 챙겨서 줬는데 일년여가 지난 지금 이게 무슨 황당한 이야기 입니까
인사과에서는 그냥 미안하단 이야기 뿐이고..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한다는거 자체가 본인들 업무 과실을 인정하는것인데 왜 저의 동생이 모든 책임을 져야하는겁니까??
그일년여 동안 보험공단에서는 업무처리하는사람도 없는것입니까??
그냥 서류가 빠져있어서 내야지 된다 ??
그런 억지가 어디있습니다 그당시 충분한 서류확인절차가 있어야하고
미비한서류에대해 보완요구가 있었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분명 업무 과실이고 본인은 서류가 미비한 사항을 몰랐다고 하는거는 직무태만입니다.
동생이 공무상 요양비 신청하려했더니 자의에 의해서 나갔다고 신청자체가 안된다고 합니다...
제동생은 무슨 죄입니까 서류절차를 준비하는사람이 하라는데로 했더니 ..
상황이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아버지는 암으로인해서 아프시고 아프신 아버지를 대신해 집안의 기둥으로 본인이 짊어지고 나가겠다며 군에 들어가 먼 타지에서 고생하고 있는 동생을 생각하면 마음이 미어지는데
아버지의 병원비 충당하기도 힘든 우리가족에게 너무나도 말도 안되는일이 벌어졌습니다.
국방부 인사과의 대충대충 행정과 보험공단의 직무태만으로 인해 의 불쌍한 동생만 1300만원이라는 큰돈을 갚게 생겼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치료도 받지 말라는것입니까??
진정 돈없는 국민은 죽으라는게 이나라 대한민국입니까??
국방부에 민원전화를 거니 본인들은 모르니 홈페이지에다가 올리라고만 하고 외면해 버리고 ..
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수도통합병원 원무과 문의결과 결국 본인이 물수밖에없다.
자기들은 해줄게없다.
이런식으로만한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럼 이 억울함을 어디서 물어보고 해결을 해나가야 하는겁니까. 도와주세요...
방송국에 제보라도 하고싶은 심정입니다..말도 안되는 천만원이 넘는 금액을 동생에게 다시 내놓으라고 하는 건강보험공단...
잘못됏으면 그당시에 서류를 더 준비하라고 통보해줄수잇었던일 아닙니까 ?
거기들 앉아서 일은 안하시는건지..그냥 한번 확인만 해주셧었더라면 그냥 덮어놓지 않았더라면... 인터넷 뉴스에나 나오는 세모녀법을 보며 남에 일인줄만알았습니다.
하지만 한사람에 실수로 미안하다는 말한마디로 끝내는 이런 행정때문에 한가족이 휘청하고 있습니다..이제 남에 일이 아닌 저희 가족에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냥 저희 가족 다죽으라고 벼랑끝에서 떠미는것 밖에안됩니다.
어느 한분도 어느 한곳도 제 질문에 명확한 답변을 해주는곳이없습니다
벼랑끝에서 그냥 혼자 외치고 있는듯한 기분입니다.
그냥 약자라서 하라면 하고 내라면내고 무조건 니책임이다 이건아니지 않습니까??
음주운전을 하면 몇 조 몇항에의해 벌금얼마 정지 몇일 이런 정답이라도 있습니다
.정확한 대답이나 법적으로 무슨 잘못을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라도 알려주셔야되는거아닌가요 부디..혼자 떠들어봐라가 아닌 대답을 ..해결책을 ..알려주세요..방송에라도 제보할 생각입니다..너무 억울합니다 군대의 관리가 이렇게 허술한지 ..누가 압니까 막말로 군대롸 건강보험에서 서로 몰라라하고 세금을 받아가는것인지 ...의혹이 한두가지가 아니여서 자꼬 증폭이 되네요..때려서만..행하는게 폭력입니까?묻고싶네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하는 걸까요....
너무 힘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