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및 혜택은

복지도우미201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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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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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 아동 중 세대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이고,  부양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을 경감하여 주는 사업을 말한다

 

 

 

지원대상자

   

    1.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2항1호라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자

    2. 만성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자

    3. 18세 미만인 자(만18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

        18세이상 20세미만의 중/고등학교 재학생은 20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인정하고,

        20세가 도래하기전에 중/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경우에는 졸업하는 달까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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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1.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는 의료급여 당시와 유사한 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부담하고,  일반가입자 본인부담금과의 차액은 국고에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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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보험료 지원·

        ① 지원내용 - 지역가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

        ② 지원방법 - 기존 세대에서 별도세대로 분리 후 보험료 산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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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선정기준

 

    대상자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구분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소득인정액기준과 부양의무자기준이 모두 부합되어야만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

 

 

 

    1.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2항에 따라 공표되는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사람

    

        ① 기준세대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만성질환자(6개월이상 치료), 18세 미만의 아동이 속한 세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사람과,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지 않은자라 할지라도 배우자와 미혼자녀중 취업하고 있지 않은

            30세 미만인 사람은 기준세대에 포함된다.     

        

        ② 소득인정액 = 기준세대의 소득 + 재산

             기준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일 것

 

        ④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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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실제소득

                실제소득산정에 포함되는 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실제소득산정에 제외되는 소득 - 기타소득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4조1항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 부양의무자의 차감된 소득에서 부양의무자의 최저생계비의 3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정기적으로 지원하도록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

                    →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등 가구특성으로 생활이 어렵다고 복지부장관이 정하는경우는

                        부양의무자의 차감된 소득에서  18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정기적으로 지원하도록 정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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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구특성 지출비용

                장애인복지법 49조,50조에 따른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아동보호수당

                장애인연금법 6조,7조에 따른 기초급여액, 부가급여액

                한부모가족지원법 12조1,2항에 따른 아동양약비, 추가아동양육비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따른 호흡보조기대여료,  기침유발기 대여료

                소년소녀가정(만18세미만 아동이 실질적으로 생계를 이끌어가는 경우)의 부가급여

                만성질환등의 치료, 요양, 재활로 인하여 6개월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진단서, 영수증첨부)

                    → 실제소득에서 6개월이상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의료비를 공제하면 차상위 선정요건에 해당하나,

                        차상위로 선정되면 의료비부담이 감소하여 소득인정액이 차상위기준을 초과하는경우에는 대상자로 인정한다

                자동차손해배상법30조, 시행령22조에 따른 재활보조금, 피부양보조금

                자신의 소득에서 지출하고 있는 중/고생의 입학금, 수업료

                국민연금의 본인부담금

                입양특례법 35조의 양육보조금

                한부모가족지원사업에 따른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촉진수당

                농어민가구특성반영한 지출요인

                    → 쌀소득등보전직접직불금,  보육시설 이용 자부담 15만원이내,  농업에 직접사용위한 금융기관 대출금중

                        상환액중 이자비용 50%,  농어업에 직접 사용되는 동산의 500만원 이내의 금액

 

            ⓒ 근로소득 공제

                장애인이 직접재활사업/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사업에 참여해 얻은 소득의 50%공제

                만18세 미만자 및 만18세 이상의 초/중/고생이 얻은 근로소득, 사업소득은 20만원을 공제 + 초과액의 30%공제

                대학생이 얻은 근로소득, 사업소득은 30만원을 공제 + 초과액의 30%ㄱ공제

                65세이상 노인/장애인의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은 30%공제

                행정인턴이 참여하여 얻는 소득은 10%공제                  

 

 

 

        ⑥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식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자동차)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일반재산가액

                    지방세법에 따른 토지, 건축물 및 주택, 선박, 항공기, 회원권

                    주택/상가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포함)

                    100만원 이상의 가축/종묘 등 동산 및 입목재산

                    소득세법에 따른 조합원 입주권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따른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어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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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본재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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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채

                    사용처가 명백히 입증된 의료비, 학비, 주거 부채는 전액 공제.

                    위 3가지경우(의료비,학비,주거)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부채와 사채는 불인정

                    개인간 부채(사채)는 법원에 의해 확인된(판결문, 화해/조정 조서) 사채만 인정

            

 

            ⓑ 금융재산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 - 차감액 - 일반재산 차감잔액) × 소득환산율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등 유가증권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 자동차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 × 소득환산율

                ●재산의 소득환산율이 월100% 적용되는 자동차

                   조사대상 세대의 세대원 명의의   지방세법124조규정에의한 자동차중  일반재산으로 분류된 차량을 제외한 자동차

                ●재산가액의 산정에서 제외/감면되는 자동차

                   장애인복지법 39조,시행령26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사용자동차로서 1급~3급장애인 대상자 본인의 직접적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배기량 2000cc미만의 자동차는 가구당 1대에 한하여 재산가액 산정시 제외한다

                   자동차가 생계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 되는 경우 1대에 한하여 자동차가격의 50%만 재산가액으로  산정한다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 월4.17% 적용되는 자동차

                   ㉠ 자동차중 2000cc미만의 차령이 10이상이 된 경우

                   ㉡ 장애인사용자동차로써 다음에 해당하는 가구별 1대의 차량

                       -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차,   승차정원 11인승~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 10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세를 납부하는 전방조종자동차,   적재적량 1톤이하의 화물자동차

                       - 장애등급1급~3급 장애인인 본인의 직접적인 이동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2500cc이하 자동차

                   ㉢ 자동차가 생계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 되는 경우 다음의 차량1대

                       - 배기량 16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 11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

                       - 11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가 아니더라도 인정되는 경우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전방조종자동차(다마스등 자동차 가장 앞부분과 조양핸들 까지 거리가 자동차길이의 1/4이내)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정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

                              그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

                        - 화물자동차,  12톤이상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 특수자동차(견인,구난용)

                        - 생업용자동차 인정시는 소득파악을 철저히 하는데, 소득파악이 어려운 경우는 동종업종 평균임금, 최저일급(41,680원)

                    ㉣ 1600cc이하 승용차증 다음의 차량

                        - 차량가액이 150만원 미만인 차량

                        - 본인의 질병, 부상등의 사유로 소유가 불가피한 차량

                        - 질병, 부상등으로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을 보호가기 위하여 소유가 불가피한 차량

                    ㉤ 1000cc이하 화물/승합자동차중 차령 10년이상인 차량 (차령이 10년 미만이라도 가액이 150만원 미만인 차량)

                    ㉥ 3륜이하 소형자동차(이륜자동차) 중 50cc~260cc이하 차량

                    ㉦ 압류등으로 폐차/매매가 불가능한 차량으로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실제 운행이 가능할경우 제외)

                    ㉧ 자동차등록령31조6항7호에 따라 시도지사가 해당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론 인정할 경우

                    ㉨ 자동차등록원부에 소유자의 신청에 의한 불법명의 자동차로 기록되어 대포차임을 보장기관이 인정한 자동차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처분할 예정이거나, 생업용으로 전환한 예정인 자동차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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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부양의무자 기준(부양요건)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수 없는 자

       

       ※ 부양의무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의 1촌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 (사회복지통합관리망 및 공부상자료 확인)

            → 나와 부모는 1촌,  나와 내자식부부는 1촌,  나와 형제자매는 2촌,  나와 할아버지/할머니는 2촌

           

 

        ①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부양능력을 판정한다 (재산의 소득환산 기준 미적용)

 

        ②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해야 하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가 1명인 경우

                →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미만일 것

            ⓑ 부양의무자가 부양해야 하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가 2명이상인 경우

                →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에,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1명을 초과하는 인원당

                    최저생계비의 2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 미만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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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해외이주자,  소득인정액 산정기준세대에서 제외되는 자

 

        ④ 부양의무자 조사

            ⓐ 부양의무자의 유무 확인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을 통하여 부양의무자 유무 및 가구원 확인 (필요시 공적자료 확인)

                대상자의 부양의무자중 대상자와 동일세대에 속하는자를 제외한 부양의무자 확인(생계와 주거를 달리하는 아들,딸 등)

                    → 부양의무자가 없을경우는 조사 불필요,  단, 부양의무자가 여러명일경우 부양능력이 가장 양호한 자부터 조사

            ⓑ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확인

                군복무(복무확인서), 해외이주(출입국사실증명서등), 복역(재소증명서), 행방불명(거주불명등록된 주민등록표)▶행복e음 확인

                사망(사망확인서)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의 확인(소득조사)

                행복e음을 통해 조회되는 공적자료를 기준으로 판정하되,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부양의무자에게 필요서류의 제출요구

                → 공적자료로 확인되지 않는 사적이전소득, 추정소득은 조사하지 않는다.

            ⓓ 부양거부, 부양기피 및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대상자 및 부양의무자, 이웃주민등을 대상으로 다음사항을 조사한 사실조사복명서를 첨부하여 인정한다(수시조사)

                - 부양의무자가 부양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그 내용 및 사유의 타당성 여부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가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힌 진술내용 및 타당성 여부

                - 필요시 대상자 인근주민이나 마을 통,반장,이장등의 면담을 통해 확인한 내용

                - 기타, 조사자가 대상자의 생활실태 등으로 보아 부양을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내용

            ⓔ 부양능력의 판정

                - 부양의무자 중 1명이라도 부양능력이 있는 경우 -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 부양의무자가 모두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대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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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대상자 선정기준)

 

    1.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신청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2. 필수 구비서류

       ① 진단서 1부 (최근3개월 이내 발급)

           ⓐ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신규신청/확인조사/종별변경의 경우,  진단서 상 최종진단인 경우만 신청가능하고  임상적 추정에 의한 진단은 불인정

           ⓑ 만성질환자

               신규신청/확인조사/종별변경의 경우,  진단서상 최종진단과 임상적추정에 의한 진단을 모두 인정

           ⓒ 소견서, 확인서는 진단서를 대체할 수 없다

           ⓓ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는 기초수급 신청탈락후, 차상위만성질환으로 신규신청하는 경우에만 인정

           ⓔ 건강보험 산정특례에 등록되어 있는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및 정신질환에 해당하는 만성질환자는 진단서 제출 생략 가능함

 

        ②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1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으로 부양의무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에 갈음

      

        ③ 임대차계약서

            주택을 임대하거나, 임차하고 있는 자에 한함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 및 계약서의 사실여부 확인

 

    3. 추가 제출서류(해당자만)

        ① 제적등본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만으로는 부양의무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② 군복무확인서, 가출확인서, 재소증명서

        ③ 월급명세서, 고용/임금확인서

        ④ 출입국사실증명서,  무료임대확인서, 재학증명서

        ⑤ 기타 신청자등의 소득/재산/건강상태 등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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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혜택

1. 나라미 신청

동사무소에 월초에 나라미 신청을 통해 21500원이란 저렴한 가격으로

쌀 20kg 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신청수량은 가구수로 결정되어 1달에 2포대 이상은 불가하고, 연속으로 2포대를 주문할수는 없습니다.

1달은 2포대, 다음달은 1포대.. 이렇게 신청가능합니다.

 

2. 이동통신요금 할인

이는 동사무소에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란 서류와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해당 이통사에 가서 할인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1인당 최대 10500원 할인이 가능하며, 차상위 대상자의 부모와 형제까지 최대 4인이 혜택받을수 있습니다.

요금에서 무조건 10500원이 차감되는게 아니라 요금의 3만원 한도내에서 최대 35%를 할인해서

최대가 10500원입니다.

3만원 미만의 요금은 요금의 35%를 할인받는다고 보시면 되고,

 1년 단위로 서류신청을 다시 하셔야 합니다.

3. 전기요금 할인

한전123에 전화 or 방문접수 하셔야 합니다.

관련서류는 요금할인 신청서(한전에서 발급)

                 전기요금할인증명서 (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신분증 사본

4. 도시가스요금 할인

거주지 관할 도시가스에 전화 또는 방문 접수하셔야 합니다.

건강보험증 사본

도시가스 요금 경감신청서 (동사무소 발급)

감면정보제공동의서 (동사무소 발급)

요금고지서 사본 or 고객번호, 이름, 연락처, 주소를 알려주셔야 합니다.

5. 의료비 경감

차상위본인부담금경감대상자는 병원비 1000원, 약값500원만 자기부담금으로 내시면 됩니다.

6. 문화, 스포츠, 여행 바우처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