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인화동 소재 메디하우스요양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비영리 의료법인으로 2010년부터 운영하며 2013년 증축 이후 직원수가 50명 이상인 사업장입니다.
2014년 10월경 익산시 세정과 직원으로부터 급여대장을 요청하는 전화가 왔습니다. 어떠한 목적으로 자료요청을 하는지 거듭 물어보았지만 세정과에서 확인할 사항이 있다며 자료를 보내달라 하였고 별다른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달 지방소득세 종업원분관련 추징세액이 나왔습니다. 1000만원이 넘는 금액에 무신고, 납부불성실 가산세만해도 250만원이 넘는 세금이었습니다. 담당직원에게 전화를 하여 자료요청시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안내해 줄 수 있지 않는지를 물었지만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하였고 자진신고 사항이었기에 2013년 5월부터 2014년10월까지의 무신고,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불가피 하다고 말하였습니다.
연말에 1000만원이 넘는 세금을 추징하는 것에 대하여 사업장 운영에 영향을 주는 사항인 만큼 납부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하였지만 국세와 다르게 지방세는 금액이 적은 만큼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1000만원이 넘는 금액이 적다고 말하는 직원에게 할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종업원수를 정하는 문제에 대해 15일간 근무하고 다른 직원이 대체 되었는데 어떻게 직원 수는 2명으로 적용이 되는지 물으니 정규직은 하루를 근무하더라도 한명으로 적용된다 하였고 이는 결국 일용직, 비 정규직 직원채용을 늘리게 된다 하였지만 그거는 병원사정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저희 요양병원은 비영리사업장으로 미화원, 조리원분들 한명까지도 정규직 채용하였지만 결과적으로 직원 증가에 따른 세금 납부만 늘어났습니다.
인근 타 지역 군산, 전주시 같은 경우는 지역 내 법인들에게 종업원분 신고에 관한 자진신고서를 팩스를 통해 안내 했다고 하여 익산시에 문의를 하였지만 이는 현 법인에서 고용한 회계사무소의 업무처리 문제일 뿐이라고 일축하였고 2013년에 추징하였다면 2014년 분은 납부할 수 있었을 터인데 2년이 넘는 텀을 두고 조사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익산시 세정과에서도 확인하지 못하는 추징내역이 많기에 이는 발견 시 과거내역까지 가산세를 내야 하는 것이 법으로 지정된 바이며 이와 관련해 법적으로 문제를 삼은 사업장도 많았지만 결과적으로는 효과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지역사회에서 비영리법인을 운영하며 직원고용률을 늘리고 성실납세 하려는 사업장에 50명 이상 종업원을 두었기에 세금을 더 내라는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을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연말에 1000만원이 넘는 세금을 일시납부 하라 하며 일부 정규직 직원을 비 정규직으로 대체 하라는 식의 답변을 하는 익산시 세정과의 업무처리에 당혹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법으로 지정된 세금과 관련해서 민원을 제기한다는 것이 의미가 없을 수 있지만 제대로 안내되지 않은 자진신고관련 세금은 결국 사업장을 납부불성실 사업장으로 만들기 십상이고 사업장을 고려하지 않은 세금추징은 익산시가 결국 기업하기 어려운 도시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연말 지방단체 세금추징이 너무하네요...
익산시 인화동 소재 메디하우스요양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비영리 의료법인으로 2010년부터 운영하며 2013년 증축 이후 직원수가 50명 이상인 사업장입니다.
2014년 10월경 익산시 세정과 직원으로부터 급여대장을 요청하는 전화가 왔습니다. 어떠한 목적으로 자료요청을 하는지 거듭 물어보았지만 세정과에서 확인할 사항이 있다며 자료를 보내달라 하였고 별다른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달 지방소득세 종업원분관련 추징세액이 나왔습니다. 1000만원이 넘는 금액에 무신고, 납부불성실 가산세만해도 250만원이 넘는 세금이었습니다. 담당직원에게 전화를 하여 자료요청시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안내해 줄 수 있지 않는지를 물었지만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하였고 자진신고 사항이었기에 2013년 5월부터 2014년10월까지의 무신고,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불가피 하다고 말하였습니다.
연말에 1000만원이 넘는 세금을 추징하는 것에 대하여 사업장 운영에 영향을 주는 사항인 만큼 납부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하였지만 국세와 다르게 지방세는 금액이 적은 만큼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1000만원이 넘는 금액이 적다고 말하는 직원에게 할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종업원수를 정하는 문제에 대해 15일간 근무하고 다른 직원이 대체 되었는데 어떻게 직원 수는 2명으로 적용이 되는지 물으니 정규직은 하루를 근무하더라도 한명으로 적용된다 하였고 이는 결국 일용직, 비 정규직 직원채용을 늘리게 된다 하였지만 그거는 병원사정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저희 요양병원은 비영리사업장으로 미화원, 조리원분들 한명까지도 정규직 채용하였지만 결과적으로 직원 증가에 따른 세금 납부만 늘어났습니다.
인근 타 지역 군산, 전주시 같은 경우는 지역 내 법인들에게 종업원분 신고에 관한 자진신고서를 팩스를 통해 안내 했다고 하여 익산시에 문의를 하였지만 이는 현 법인에서 고용한 회계사무소의 업무처리 문제일 뿐이라고 일축하였고 2013년에 추징하였다면 2014년 분은 납부할 수 있었을 터인데 2년이 넘는 텀을 두고 조사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익산시 세정과에서도 확인하지 못하는 추징내역이 많기에 이는 발견 시 과거내역까지 가산세를 내야 하는 것이 법으로 지정된 바이며 이와 관련해 법적으로 문제를 삼은 사업장도 많았지만 결과적으로는 효과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지역사회에서 비영리법인을 운영하며 직원고용률을 늘리고 성실납세 하려는 사업장에 50명 이상 종업원을 두었기에 세금을 더 내라는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을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연말에 1000만원이 넘는 세금을 일시납부 하라 하며 일부 정규직 직원을 비 정규직으로 대체 하라는 식의 답변을 하는 익산시 세정과의 업무처리에 당혹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법으로 지정된 세금과 관련해서 민원을 제기한다는 것이 의미가 없을 수 있지만 제대로 안내되지 않은 자진신고관련 세금은 결국 사업장을 납부불성실 사업장으로 만들기 십상이고 사업장을 고려하지 않은 세금추징은 익산시가 결국 기업하기 어려운 도시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