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년월차가 없습니다. 근로계약법을 위반하고있는거지요.... 그래서 사장님이..내년부터 년차를 준다네요 법적으로 년15일을... 그런데 문제는 그 15일을 국가공휴일(즉 빨간날...추석 ,,한글날,,,크리스마스,...등등)로 대체를 한다네요 /// 말인 즉 직원이 크리스마스에 쉬는건 년차로 쉬는거나 마찬가지인거죠/.. 국가공휴일은 국가공휴일이고 년차면 년차지,,,년차를 국가공휴일을 포함시킨다니.... 근로계약법을 위반하고있으니 누가 신고할까봐 ..(직원들에게 강제로 싸인하라는건데;;;;) 노무사에게 컨설팅 받아서 우리에게 이러한 근로계약서에 싸인을 하라네요........ 담주 월요일 회의 인데 ,,,, 무슨말을 어찌 할까요,,,,
월차 주신다는 사장님....
저희 회사는 년월차가 없습니다.
근로계약법을 위반하고있는거지요....
그래서 사장님이..내년부터 년차를 준다네요
법적으로 년15일을...
그런데 문제는 그 15일을 국가공휴일(즉 빨간날...추석 ,,한글날,,,크리스마스,...등등)로
대체를 한다네요 /// 말인 즉 직원이 크리스마스에 쉬는건 년차로 쉬는거나 마찬가지인거죠/..
국가공휴일은 국가공휴일이고 년차면 년차지,,,년차를 국가공휴일을 포함시킨다니....
근로계약법을 위반하고있으니 누가 신고할까봐 ..(직원들에게 강제로 싸인하라는건데;;;;)
노무사에게 컨설팅 받아서 우리에게 이러한 근로계약서에 싸인을 하라네요........
담주 월요일 회의 인데 ,,,,
무슨말을 어찌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