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 음 - 1) 민원 개요 - 공주시는 2007년 1월 반포지구하수관거정비사업을 하면서 제 개인사유지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393-1)를 일부무단점거하여 공사를 진행중이라 공주 시청(담당자:윤도영,
박종일)및 감사원,담당감리,건설업체직원 입회하에 사비들여 측량후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공사강행함. - 본인에게 사전동의없이 공사강행하고 이후 일부무단점거를 인정하지않음. - 상담을 위해 시장실을 찾아갔으나 푸대접받음. - 공주시청 담당자는 공사도면이 없음을 시인함. - 사비를 들여 측량한 결과 침범했다는 근거있는데도 공사진행함. - 공사하면서 나오는 각종 돌,나무뿌리를 논에 투척하여 농사를 지을수도 없게함.
공주시청의 부당함을 고발합니다
본인은 그동안 공주시청,국민권익위원회에 수백차례 민원을 제기하였지만 해결은 되지않고
담당공무원들은 지지부진하게 각종 핑계를 대며 시간만 끌어오는지라 다음과 같이 조사를
요청합니다.
- 다 음 -
1) 민원 개요
- 공주시는 2007년 1월 반포지구하수관거정비사업을 하면서 제 개인사유지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393-1)를 일부무단점거하여 공사를 진행중이라 공주 시청(담당자:윤도영,
박종일)및 감사원,담당감리,건설업체직원 입회하에 사비들여 측량후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공사강행함.
- 본인에게 사전동의없이 공사강행하고 이후 일부무단점거를 인정하지않음.
- 상담을 위해 시장실을 찾아갔으나 푸대접받음.
- 공주시청 담당자는 공사도면이 없음을 시인함.
- 사비를 들여 측량한 결과 침범했다는 근거있는데도 공사진행함.
- 공사하면서 나오는 각종 돌,나무뿌리를 논에 투척하여 농사를 지을수도 없게함.
2) 공주시,국민권익위원회의 부당한 민원처리과정
- 공주시청담당자들이 민원해결을 이유로 만남을 제의하면 생업을 포기하면서까지
가도 해결은커녕 이리저리 말만 바꿔가며 시의 입장만 주장함.
- 공주시청상하수도과 담당자들(과장:노재헌,계장:윤도영,주사:박종일,김정호씨)은
민원을 해결해주지도 않으면서 서신으로 종결처리만 반복적으로 보냄.
- 2004년 위성사진과 공주시가 제출한 착공전 현장사진 비교할때 허위로 작성함.
국민권익위원회 행정문화교육 민원과 조사관(담당자:정덕양)확인.
- 공주시와 권익위원회는 2011년 9월21일 1차합의서(첨부)에서 합의한 주요내용을
1년이 지나도록 지키지도않음.
- 민원이 소요된 기간만큼 영농손실금과 토지보상금을 지급해야하나 공주시가 약속을
지키지않음.
- 합의서 내용중 공주시가 구거부지(국797-2)에 대한 용도폐지를 추진하기로 하였으나
민원인이 서류준비까지 얘기했는데도 공주시는 시행할 의지가 없어보임.
- 편입된 민원인 토지를 감정평가를 통하여 매수보상이 아니라 공주시가 불법점유한
것이므로 신청인과 협의하여 보상해야 타당함.
- 2012년 8월10일 합의이행을 위한 합의서(첨부)로 다시한번 약속을 하였으나
공주시가 합의이행을 미루고있음.
-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담당자는 공주시청 담당자에게 민원기간동안 농사짓지
못한것을 보상해주지 말라 지시함.
- 건양기술공사(도면제작회사)에 확인한 결과 공주시청은 도면을 허위제작하게함(관계자
녹음분 보유).실제 무단점거 면적은 111제곱미터인데
도면상으로는 27제곱미터로 제작. 이 도면을 민원인에게 공사도면이라며 답변함(첨부).
이러한 내용은 공무원이 할수 있는일이 아니니 철저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4년 9월19일에 공주시장한테서 연락이와서 수도과 과장과 면담후 약속하기를
1)원상복구,
2)편입된부분 사용료와 농사짓지못한 부분200평에 대한 감정가의 연5%의 배상액을
주기로 하면서 이를 10월31일까지 검토하고 답변하기로하고 현장까지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공주시청에서는 이 날짜가 지나도 연락도 없고 답변도 없을뿐더러 2014년
11월3일에 공주시장 비서진으로부터 11월20일경에
시장님과 면담추진한다는 연락후에는 아무런 조치가 없는 상태입니다.
민원인을 약올리는것도 아니고 공주시청에서 이게 할 짓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014.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