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의견에 동의하시고 불체자지원법의 심각성에 대해 공감하시면 상기 두개의 링크를 클릭하여 국회법률안 사이트에 강력한 반대의견을 개진해주십시오. 모두 동참하여 무조건 막아야할 악법입니다. 그리고 널리 널리 퍼 날라 주세요. ○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 등 23인,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안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1T4C1S2R1R8E1F5W0X3J5P2H3J6U3 (위 링크 클릭하시고 반대의견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새정치연합 임수경 의원 등 10인 발의, 출입국관리법 개정법률안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I4F1N2N0S3J1W6G2A3K2B4P5Y1N9 (위 링크 클릭하시고 반대의견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를 통해 이자스민 의원이 올렸다는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을 보았습니다. 이 나라 정치인들 수준이 쓰레기 수준인줄은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라를 말아 드시기로 작정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는 개악이 국회에서 나왔다는 사실은 아득한 절망감으로 다가옵니다. 해당 법안의 내용은 상상이상으로 충격적이었고, 국민 주권을 가진 법치국가에서 가늠키 어려운 항목으로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이 법안을 읽으며 머리속에 떠오른 단어는 "파국"이라는 두 글자였습니다. 조금만 생각하더라도 해당 법안이 이 나라와 우리 국민을 어떠한 형태로 거덜낼지 뻔히 보이는데 이 법안을 올린 이자스민과 23명의 의원들은 대체 어떠한 생각으로 해당 법안을 발의한 것인지.. 두려워지기까지 하려 합니다. 이자스민은 2만명의 불체자 아동이 불쌍해서 그들의 권리와 복지증진을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헌데 이것이 도무지 말이 되지 않는 것은 이 개악이 통과되면 2만이 문제가 아니고 200만으로 불체자 아동이 급증하고도 남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에 비례해 자녀를 볼모로 한국 땅에 기생하려 들 전세계로부터 러시하는 불체자의 수 역시 수직상승하는 상황에서 가장 염려되는 부분은 역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입니다. 불체자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겠다는 이자스민에게 자국민의 인권이 눈에 보일 리 만무하며, 범법자에 대한 특혜는 그 자체가 의무와 책임을 다한 시민에 대한 역차별입니다. 아시겠지만 이는 국가의 존재 가치와 직결되며 명백히 국민 주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바로 이점에서 이자스민이 발의한 이번 법안은 악법으로 규정되어야 하며, 그 기본 전제부터 틀렸습니다. 이 법안이 가결되면 대한민국은 명실상부 세계 빈민국의 봉으로 올라서게 됩니다. 우리 국민은 순식간에 한국땅에서 편안히 목돈벌고 체류보장 받고 싶어하는 불체자의 호구로 전락될테고 말입니다. 문제는 그로 인한 총제적 사회 혼란,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결국 이 나라 서민에게 고통과 짐으로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불체자 아동에 대한 권리보장이 결국 불체자의 권리 보장으로 이어지고, 그에 따라 자녀를 내세우며 체류와 정주권을 달라는 불체자 행렬이 이제 곧 전세계로부터 줄을 잇게 될 텐데 그 뒷 감당은 대체 어떻게 하려고 이같은 망국법안을 발의하는 것인지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불가입니다. 결국 이자스민과 23인의 국회의원은 이를 알면서도 악법을 발의, 추진할 정도로 우리 국민이 바보같고 우습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저 한심하고 최악이라는 말 밖에는 달리 떠오르는 단어가 없습니다. 수원 토막살인사건으로 나라 전체가 뒤집힌 지 며칠이나 지났나요? 이제 겨우 3주가 지났습니다. 불체자 범죄로 인해 불안에 떨고, 고통을 호소하는 국민들이 이 땅에 부지기수이고, 그들은 힘이없는 약자이기에 위험한줄 알면서도 불체자, 외노자 밀집지역을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 피해를 당하는 국민들 중 저소득 서민의 비중이 압도적인 것이 사실이구요, 이러한 상황에서 자국 저소득 서민의 지원을 강화하고 치안 안정 및 복지체계를 마련해도 시원찮을 판에 불체자의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것은 자국민이 불체자에게 희생되든 말던 더 이상 상관않겠다는 것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더욱 충격적입니다. 지난번 정청래 악법에 이어 이자스민 악법과 임수경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통해 분명히 알게 된 것은 그들에게 국민의 고통과 절규는 한낫 안주거리이며, 국민은 선거 때에만 필요한 꼭뚜각시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불체자의 권리 증진을 위해서라면 언제라도 국민의 살라달라는 아우성은 무시될 수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이자스민 이하 23인의 정치인들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신들은 지금 누구를 대표해 그 자리에 있습니까? 당신들이 섬겨야 할이는 누구고, 당신들을 뽑아준 이는 누구입니까? 이를 망각하는 이자스민과 23인은 정치인으로서 자격 박탈감이라 단언하며, 이 법안은 폐기처분 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만이 우리 국민이 살고, 국가 역시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PS> 박근헤 정부는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세금을 늘리지 않겠다고 수차례 공언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정반대로 가고 있는데 작금은 이것이 불체자 가족에 대한 복지 비용을 늘리는 것과 관계가 없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 올초부터 다자녀 추가공제 폐지를 포함해서 양육 관련 자녀가 많은 가정이 보다 많은 세금을 물게 되는 형태로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연말정산의 경우 13월의 보너스가 아닌 세금 폭탄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봇물을 이루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의료비, 교육비, 연금 보험 항목에 있어서도 있어 세금 증가가 예상된다고 하는데,, 세금 올리지 않겠다고 국민과 약속하고서도 세금 쳐 올리는 연유가 불체자가족과 복지와 권리, 혜택 증진과 관계없다고 장담할 수 있는지 박근혜 정부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의심스러운 구석이 한두군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출산율 최저에 허덕이는 나라가 아이가 많을수록 더욱 많은 세금을 부과하겠는 것도 상식에 어긋나고 (이정도면 출산율을 올리겠다는 의욕 자체가 없다고 봐도 무방), 불체자아동에게 퍼주겠다는 복지와 권리 항목도 의료, 교육, 양육 항목에 있어 정확히 매치되는데, 이것이 일부 국민의 단순한 기우일까요? 1
자국민죽이는불체지권리지원법(이자스민,임수경) 제발막아주세요
※아래 의견에 동의하시고 불체자지원법의 심각성에 대해 공감하시면 상기 두개의 링크를 클릭하여 국회법률안 사이트에 강력한 반대의견을 개진해주십시오.
모두 동참하여 무조건 막아야할 악법입니다.
그리고 널리 널리 퍼 날라 주세요.
○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 등 23인,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안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1T4C1S2R1R8E1F5W0X3J5P2H3J6U3
(위 링크 클릭하시고 반대의견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새정치연합 임수경 의원 등 10인 발의, 출입국관리법 개정법률안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I4F1N2N0S3J1W6G2A3K2B4P5Y1N9
(위 링크 클릭하시고 반대의견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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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를 통해 이자스민 의원이 올렸다는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을 보았습니다.
이 나라 정치인들 수준이 쓰레기 수준인줄은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라를 말아 드시기로
작정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는 개악이 국회에서 나왔다는 사실은 아득한 절망감으로
다가옵니다.
해당 법안의 내용은 상상이상으로 충격적이었고, 국민 주권을 가진 법치국가에서 가늠키 어려운
항목으로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이 법안을 읽으며 머리속에 떠오른 단어는 "파국"이라는 두 글자였습니다. 조금만 생각하더라도
해당 법안이 이 나라와 우리 국민을 어떠한 형태로 거덜낼지 뻔히 보이는데 이 법안을 올린
이자스민과 23명의 의원들은 대체 어떠한 생각으로 해당 법안을 발의한 것인지.. 두려워지기까지
하려 합니다.
이자스민은 2만명의 불체자 아동이 불쌍해서 그들의 권리와 복지증진을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헌데 이것이 도무지 말이 되지 않는 것은 이 개악이 통과되면 2만이 문제가
아니고 200만으로 불체자 아동이 급증하고도 남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에 비례해 자녀를 볼모로
한국 땅에 기생하려 들 전세계로부터 러시하는 불체자의 수 역시 수직상승하는 상황에서 가장
염려되는 부분은 역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입니다.
불체자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겠다는 이자스민에게 자국민의 인권이 눈에 보일 리 만무하며,
범법자에 대한 특혜는 그 자체가 의무와 책임을 다한 시민에 대한 역차별입니다.
아시겠지만 이는 국가의 존재 가치와 직결되며 명백히 국민 주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바로 이점에서 이자스민이 발의한 이번 법안은 악법으로 규정되어야 하며, 그 기본 전제부터
틀렸습니다.
이 법안이 가결되면 대한민국은 명실상부 세계 빈민국의 봉으로 올라서게 됩니다. 우리 국민은
순식간에 한국땅에서 편안히 목돈벌고 체류보장 받고 싶어하는 불체자의 호구로 전락될테고
말입니다. 문제는 그로 인한 총제적 사회 혼란,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결국 이 나라 서민에게
고통과 짐으로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불체자 아동에 대한 권리보장이 결국 불체자의 권리 보장으로 이어지고, 그에 따라 자녀를
내세우며 체류와 정주권을 달라는 불체자 행렬이 이제 곧 전세계로부터 줄을 잇게 될 텐데 그
뒷 감당은 대체 어떻게 하려고 이같은 망국법안을 발의하는 것인지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불가입니다.
결국 이자스민과 23인의 국회의원은 이를 알면서도 악법을 발의, 추진할 정도로 우리 국민이
바보같고 우습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저 한심하고 최악이라는 말 밖에는 달리 떠오르는 단어가
없습니다.
수원 토막살인사건으로 나라 전체가 뒤집힌 지 며칠이나 지났나요?
이제 겨우 3주가 지났습니다. 불체자 범죄로 인해 불안에 떨고, 고통을 호소하는 국민들이 이 땅에
부지기수이고, 그들은 힘이없는 약자이기에 위험한줄 알면서도 불체자, 외노자 밀집지역을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 피해를 당하는 국민들 중 저소득 서민의 비중이 압도적인 것이 사실이구요,
이러한 상황에서 자국 저소득 서민의 지원을 강화하고 치안 안정 및 복지체계를 마련해도
시원찮을 판에 불체자의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것은 자국민이 불체자에게 희생되든 말던 더 이상
상관않겠다는 것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더욱 충격적입니다.
지난번 정청래 악법에 이어 이자스민 악법과 임수경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통해 분명히 알게
된 것은 그들에게 국민의 고통과 절규는 한낫 안주거리이며, 국민은 선거 때에만 필요한
꼭뚜각시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불체자의 권리 증진을 위해서라면 언제라도 국민의 살라달라는
아우성은 무시될 수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이자스민 이하 23인의 정치인들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신들은 지금 누구를 대표해 그 자리에 있습니까?
당신들이 섬겨야 할이는 누구고, 당신들을 뽑아준 이는 누구입니까?
이를 망각하는 이자스민과 23인은 정치인으로서 자격 박탈감이라 단언하며, 이 법안은 폐기처분
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만이 우리 국민이 살고, 국가 역시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PS>
박근헤 정부는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세금을 늘리지 않겠다고 수차례 공언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정반대로 가고 있는데 작금은 이것이 불체자 가족에 대한 복지 비용을
늘리는 것과 관계가 없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 올초부터 다자녀 추가공제 폐지를 포함해서 양육 관련 자녀가 많은 가정이 보다 많은 세금을
물게 되는 형태로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연말정산의 경우 13월의 보너스가 아닌 세금
폭탄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봇물을 이루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의료비, 교육비, 연금 보험 항목에 있어서도 있어 세금 증가가 예상된다고 하는데,,
세금 올리지 않겠다고 국민과 약속하고서도 세금 쳐 올리는 연유가 불체자가족과 복지와 권리,
혜택 증진과 관계없다고 장담할 수 있는지 박근혜 정부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의심스러운 구석이 한두군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출산율 최저에 허덕이는 나라가 아이가 많을수록 더욱 많은 세금을 부과하겠는 것도 상식에
어긋나고 (이정도면 출산율을 올리겠다는 의욕 자체가 없다고 봐도 무방), 불체자아동에게
퍼주겠다는 복지와 권리 항목도 의료, 교육, 양육 항목에 있어 정확히 매치되는데, 이것이 일부
국민의 단순한 기우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