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불이행 ..어쩌죠?

sjsjotl2014.12.25
조회555
안녕하세요~모바일로 작성해서 띄워쓰기 이해부탁드려요~
서비스직에서 수년간 일을해오다가 이번에 이직을 해서 정규직 사무직으로 입사한지 2달되었네요.
제가 들어간곳은 따로 본사가 있고 거기의 분점과 같은곳으로 급여나 모든 돈이 그쪽 본사에서 나오기때문에 시재도 본사에서 타서 쓰고 그런시스템이더라구요

그본사를 A , 제가있는곳을 B로 칭할게요

제가 성공취업패키지를 통해서 입사한거라서 회사에서도 연간 900만원정도 지원받는다고들었습니다.저도 한회사를6개월다녀야 취업성공수당을 받을수있구요

문제는
제가 입사를하고 A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제가 면접볼때 A사장과 안보고 B의 사장이란사람과봐서
A사장이 제연봉을 보고 놀랐다고 하더라구요
A쪽 신입은 100만원도 안되게 받는데 제연봉이 너무 많다고..A는 무슨 이상하게 4대보험도 안해준다하구요..직원이 그렇게있는데도..그래서 A직원으로 못올리겠다고..그쪽 경리가 제연봉을 보고 A사무실 직원들한테 얘기가들어갈꺼고 그렇게되면 골치가 아플꺼라구요..

그래서 B법인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저를 올리기로했어요
기다렸죠.. 빨리 저는 고용보험도 가입해야 취업성공수당신청도 할수있고..그런데 제대로 진행이 안되서 아직까지 못만들고 있네요

여기회사가 급여시스템이 이달에 일한걸 그다음달말일에받는 시스템이더라구요..1월에 일한걸 2월말에나 받을수있는..그래서 이번에 월급날만 기다렸는데..
법인 만들때까지 한달 더 기다려주는게 어떠냐고..

첨엔 A회사에 3개월수습기간으로 올리고 그후에 B로 옮겨서 원래협상한 연봉으로 준다는 겁니다..안된다고했죠 한회사에 계속일한걸로 신고가되어야하는부분도있고 계약한거랑 말이 다르니깐..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 뭐 80프로 이런거 명시가 안되어있고, 받기로한 연봉을 12개월로 나눈금액을 주겠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법인만들때까지 한달정도 더 기다리면 세달치꺼 한꺼번에 정산을해준다는데 ㅜ 제가 현재 돈도 없고;;돈들어갈때도 많고..진짜..
미치겠어요.. 제가 일한 돈 받기도 이렇게 힘든일일꺼라 생각도 못해봤는데..너무답답하네요..
저는 당장 급여를 받아야겠고.. 한달 더 기다린다고 제대로 진행이 될지도 의문이고ㅠ
너무 답답한 마음에 끄적여 보았네요ㅜ
어떤방법으로 해결해야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