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입니다.여성은 사회생활도 못하고 일도 못하는 존재죠. 또한 여기에 만일 여성분들이 반대한다면 그건 여성분들 스스로 한국여성이 개대갈빡에 개무식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왜냐구요? 이제부터 그 논증에 들어가도록하죠. 평등을 주장하시던 한국여자분들이 평등한 병역의무를 하라고 하면 뭐라고 합니까?국가에서 안 시켰는데 뭘 어쩌란 말이냐? 꼬우면 국가에 따지라고 하셨죠?맞잖습니까? 물론 단 1명의 한국여성도 병역의무를 하고 있지 않으며 게다가 평등하시자던 한국여성분들은 평등한 의무에는 아가리를 닥치고 있다는 것은 불변의 진리이죠. 그러면 여기서 한국여성은 왜 사회생활도 못하고 일도 못하느냐? 그건 여성분들의 논리대로 국가에서 그렇게 규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무슨 소리냐구요?
저게 뭐냐면 2014년 3월 11일 헌법재판소에서 나온 판결내용입니다.
쉽게 말해서 한국에서는 남자만 군대를 가는 것이 맞다는 것인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빨간 박스에 내용이 나와있죠.
그 이유로는?
1. 남성은 신체적으로 여자보다 우월하다.
2. 신체적 조건이 좋은 여자도 임신, 생리 등으로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다.
3. 최적의 업무조건을 조성하기 위해 남자만 쓰는 것은 아무 문제 없다.
4. 성범죄의 우려가 있다.
바로 이겁니다.
즉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남성은 이런 저런 이유로 인해서 여성보다 업무에 우월함을 결정을 한 것이죠. 물론 꼬우면 국가에 따지라는 주장을 해대시는 한국여자분들 답게 저 판결에 모두가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장에서도 출산, 임신 등으로 업무에 지장을 줄 것이 예상되는 여자를 전혀 고용을 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될 것이 하나도 없으며 최적의 업무조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남자만 쓴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잘못이 아니죠.
차별이 아니라는거죠. 여성들의 주장대로라면 그런 것은 차별이 아닌 차이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공무직에 여성을 채용하는 것, 공기업에 여성을 채용하는 것, 할당제 그딴 것은 전부 재고되어야합니다. 왜 업무에 효율적이지도 않은 여자를 채용해야하죠?
왜 업무에 효율적이지도 않은 여성을 위해 국민세금이 낭비되어야합니까?
당연히 경찰, 여군, 여성소방 등은 모두 취소되어야합니다.
제 말이 틀렸다구요? 제 주장이 아니라 위에 사진첨부에서 보시듯 여성분들이 좋아하시는 국가의 판결이자 국가의 견해인데요?
여성은 일을 못하고 사회생활도 못하는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존재로 규정한 국가에 따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ㅋㅋㅋ
여성은 일도 못하고 사회생활도 못하는 것 맞습니다.
왜냐구요? 이제부터 그 논증에 들어가도록하죠.
평등을 주장하시던 한국여자분들이 평등한 병역의무를 하라고 하면 뭐라고 합니까?국가에서 안 시켰는데 뭘 어쩌란 말이냐? 꼬우면 국가에 따지라고 하셨죠?맞잖습니까?
물론 단 1명의 한국여성도 병역의무를 하고 있지 않으며 게다가 평등하시자던 한국여성분들은 평등한 의무에는 아가리를 닥치고 있다는 것은 불변의 진리이죠.
그러면 여기서 한국여성은 왜 사회생활도 못하고 일도 못하느냐? 그건 여성분들의 논리대로 국가에서 그렇게 규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무슨 소리냐구요?
저게 뭐냐면 2014년 3월 11일 헌법재판소에서 나온 판결내용입니다.
쉽게 말해서 한국에서는 남자만 군대를 가는 것이 맞다는 것인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빨간 박스에 내용이 나와있죠.
그 이유로는?
1. 남성은 신체적으로 여자보다 우월하다.
2. 신체적 조건이 좋은 여자도 임신, 생리 등으로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다.
3. 최적의 업무조건을 조성하기 위해 남자만 쓰는 것은 아무 문제 없다.
4. 성범죄의 우려가 있다.
바로 이겁니다.
즉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남성은 이런 저런 이유로 인해서 여성보다 업무에 우월함을 결정을 한 것이죠. 물론 꼬우면 국가에 따지라는 주장을 해대시는 한국여자분들 답게 저 판결에 모두가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장에서도 출산, 임신 등으로 업무에 지장을 줄 것이 예상되는 여자를 전혀 고용을 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될 것이 하나도 없으며 최적의 업무조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남자만 쓴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잘못이 아니죠.
차별이 아니라는거죠. 여성들의 주장대로라면 그런 것은 차별이 아닌 차이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공무직에 여성을 채용하는 것, 공기업에 여성을 채용하는 것, 할당제 그딴 것은 전부 재고되어야합니다. 왜 업무에 효율적이지도 않은 여자를 채용해야하죠?
왜 업무에 효율적이지도 않은 여성을 위해 국민세금이 낭비되어야합니까?
당연히 경찰, 여군, 여성소방 등은 모두 취소되어야합니다.
제 말이 틀렸다구요? 제 주장이 아니라 위에 사진첨부에서 보시듯 여성분들이 좋아하시는 국가의 판결이자 국가의 견해인데요?
여성은 일을 못하고 사회생활도 못하는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존재로 규정한 국가에 따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ㅋㅋㅋ
이것이 바로 국가에서도 밝히고 있는 여성은 일, 사회활동을 못한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