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에 대하여 조언 부탁드립니다.

--2014.12.26
조회231
안녕하세요.
소규모 개인사업자 밑에서 일하는 사원입니다.
계약서를 쓴지 한달이 안되어아직까지는 불확실한 고민이지만이 회사를 퇴사하는 사람마다 4대보험 때문에 대표하고 마찰이 있었는데요.
전 회사사람들 말로는4대보험을 대표님이 내주질 않아서 집으로 4대보험 관련 고지서가 날라왔다고 합니다.
물론 4대보험 관련 세금을 떼서 월급을 지급하고 있고요.
저 또한 이러한 일이 생길 것 같아 고민입니다.

회사가 개인사업자가 이끄는 회사라만약 4대보험을 대표가 내주지 않으면이 돈들은 제가 내야하는 빚으로 남는 걸까요?

댓글 1

ㅋㅋ오래 전

..?? 4대보험을 공제하고 돈을 받았다는 급여명세서를 매달 잘 챙겨두세요. 보통 체납안내는 사업장으로 고지가 되고, 퇴사한 근로자에겐 고지가 안되는데요.. 건보같은경우, 직장가입자격을 상실 후 다른 가족의 피부양자로 들어가지 않으면 지역가입자가 되어 건보료가 나오는데 이걸 놓치는 퇴직자들이 은근히 많아요. 이거때문에 체납고지서가 오는게 아니면 근로자에게 고지서가 오는 경우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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