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리스타로 한 프렌차이스에서 근무했었습니다. 12월 중간에 들어간거라 월급은 우선 아니였고 저는 근무일수가 10일 근무 3 휴일이 주어졌고 해당 근무일수 다 하고 휴일이 31일날 마지막이였습니다. 30일날 퇴사한다고 말했고 31일날 퇴사서 쓰러오라고 해서 가서 썼습니다. 퇴사일을 30일로 쓰라더군요. 30일? 왜 30일이지하면서 멍청하게 30일로 썼습니다. 이게 화근이였습니다. 같은 동기 언니가 있는데 그 언니는 근무일수 10일을 다 못채우고 9일만 채우고 나왔습니다. 쉬는날도 같았구요. 근데 저는 이언니랑 급여가 같습니다. 만근을 한 동기와 비교해보니 저는 덜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회사 인사팀에 따졌고 중간에 퇴사했기때문에 근속일수로 따져서 30일까지 근무로 쳐주고 31일은 안쳐준다는것입니다. 31일은 제 휴무일이였는데도 불구하고 30일까지 일한걸로 되어 임금을 덜 받았습니다. 이런상황 어찌해야합니까..
억울하게 급여를 못받았습니다.. 도와주세요.
바리스타로 한 프렌차이스에서 근무했었습니다.
12월 중간에 들어간거라 월급은 우선 아니였고
저는 근무일수가 10일 근무 3 휴일이 주어졌고
해당 근무일수 다 하고 휴일이 31일날 마지막이였습니다.
30일날 퇴사한다고 말했고 31일날 퇴사서 쓰러오라고 해서 가서 썼습니다.
퇴사일을 30일로 쓰라더군요. 30일? 왜 30일이지하면서 멍청하게 30일로 썼습니다.
이게 화근이였습니다.
같은 동기 언니가 있는데 그 언니는 근무일수 10일을 다 못채우고 9일만 채우고 나왔습니다.
쉬는날도 같았구요. 근데 저는 이언니랑 급여가 같습니다.
만근을 한 동기와 비교해보니 저는 덜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회사 인사팀에 따졌고 중간에 퇴사했기때문에 근속일수로 따져서 30일까지 근무로 쳐주고 31일은 안쳐준다는것입니다.
31일은 제 휴무일이였는데도 불구하고 30일까지 일한걸로 되어
임금을 덜 받았습니다. 이런상황 어찌해야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