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다시피 육군에서는 mp3 및 pmp를 사용하다 ‘적발’ 되면휴가제한 혹은 영창과 같은 징계를 받아왔습니다. 물론 아직도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다들 들어 육군을 제외한 공군 혹은 해군 등의 군에서는 mp3 및 pmp의 사용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도 육군 출신이라서 군에있을 때 많은 부러움이 있었습니다. 다른 군과는 다르게 육군에서는CD플레이어만 허용이 되어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불편함을 겪습니다.
왜 육군만 mp3 및 pmp의사용이 금지일까요? 정말로 규정이 다른 것 일까요?
일단 제가 문의해 본 결과 음향기기 반입과 관련한 규정은 육해공군 모두가 같은 규정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간부를 제외한 병은 개인용 상용 정보통신장비를 부대에 반입할 수없다. 다만, 업무수행, 학습목적등 필요시에는 대령급이상 부대장 승인을 얻어야 하며, 사용 장소는 생활관 편의시설 면회시설 체육시설등으로 제한하고, 세부사항은 각급부대 보안예규에 명시하여야 한다.]
육군규정 200 군사보안규정 제110조
[간부를 제외한 병은 개인용 사용 정보통신장비(통신이 가능한 장비)를 부대에 반입할 수 없다. 다만, 업무수행, 학습목적등 필요시 통신기능 및 카메라 기능이 없는 기기에 한하여 대령급 이상 부대장의 승인을 얻어 반입할 수 있다. 사용장소는생활관, 편의시설, 면회시설, 체육시설등으로 제한하고, 반입기준 및 등록절차를 수립하여야 하며, 공규 2-44(복무 및 병영생활)제83조 및 각급부대(인사참모 소관) 예규에 의한다.]
공군규정 3-21 공군보안규정 제110조 (개인소유 정보통신장비 통제)
[간부를 제외한 병은 개인용 사용 정보통신장비를 부대에 반입할 수없다. 다만, 업무수행, 학습목적등 필요시에는 MP3/4에 한해 대령급이상 부대장 승인을 얻어 반입이 가능하며, 사용 장소는 생활관 편의시설 면회시설 체육시설 등으로 제한하고, 세부사항은각급부대 보안예규에 명시하여야 한다.
해군규정 3-3-3-21 보안업무규정 제 110조(개인소유 정보통신장비 통제)
보시다시피 대부분 같은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규정을 보시면 오히려육군의 규정이 더 포괄적인 문구로 되어 있습니다. ( 공군 –카메라장비 금지, 해군 – mp3/4로 한정)
그리고 규정 중 대령급이상의 부대장 승인은 대대이하(중령급지휘관)의 장병들에게도 중대에서 종합하기 때문에 병사가 직접 대령급의 부대장에게 승인을 받도록 하지는 않고 있다고 말합니다.
즉 육군 또한 음향기기를 다른 군과 마찬가지로 이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군 병사의 mp3 및 pmp사용은 군사 보안 규정에위반 (정보 누출)과 같은 위험이 있어 금자하는게 아닌가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필자들은 아실 것입니다. 정보와 더 많은 접촉이 있는 간부들이더욱 많은 기기들을 가지고 페북과 트위터 와 같은 sns매체를 시도때도 없이 이용한다는 것을요…
저는 국방부 측에 많은 육군 병사들이 자신들만 차별받고 있다고 알고 있으니 빨리 규정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시키고 불편한 cd플레이어 대신 mp3 및 pmp의 사용을 병영생활에 허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 정보처 측은 관련 규정을 공지하고 여건을 보장해준다고 한다고 회신이 왓습니다. 물론 이러한 규정을 모두가 인지하고 바뀌기까지는 무수한 시간이 흐르고 어쩌면 전혀 바뀌지 않을 지도 모릅니다.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이러한 규정이 있다는 사실과 이것이 병사들이 누려야할 권리라는 것을 알고 있을때는 그 권리를 당당히 누려야 할 것입니다.
물론 뒤끝이 심한 일부 간부들은 당당히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병사들을 매우 하대하거나 어떻게든 복수를하곤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전역했다고, 더 이상 군인이 아니라고해서 군에 대한 관심을모조리 없애 버리신 것은 아니십니까? 군대의 특성상 해당 군인이 나서서 부조리를 개선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병사가 총대를 매는 순간 그 병사의군생활은 험난한 길로 변한다는 것을 요.
여러분은 대한민국 군인입니다.
지금 군에서 생기는 모든 문제에 대해 간부 병사의 책임 뿐만 아니라, 부조리를경험하고 관심을 갖지 않은 국민들의 책임도 일부 있을 것입니다. 군대는 국민 모두의 것이고 대부분이군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내 일이 아니라고 해서 자신이 경험한 불합리함에 대해 눈감지 말고 지속적으로관심을 가지고 군 개선에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육군 mp3 차별 규정 민원 결과
안녕하십니까 저는 평범한 예비군 학생입니다.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다시피 육군에서는 mp3 및 pmp를 사용하다 ‘적발’ 되면휴가제한 혹은 영창과 같은 징계를 받아왔습니다. 물론 아직도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다들 들어 육군을 제외한 공군 혹은 해군 등의 군에서는 mp3 및 pmp의 사용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도 육군 출신이라서 군에있을 때 많은 부러움이 있었습니다. 다른 군과는 다르게 육군에서는CD플레이어만 허용이 되어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불편함을 겪습니다.
왜 육군만 mp3 및 pmp의사용이 금지일까요? 정말로 규정이 다른 것 일까요?
일단 제가 문의해 본 결과 음향기기 반입과 관련한 규정은 육해공군 모두가 같은 규정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간부를 제외한 병은 개인용 상용 정보통신장비를 부대에 반입할 수없다. 다만, 업무수행, 학습목적등 필요시에는 대령급이상 부대장 승인을 얻어야 하며, 사용 장소는 생활관 편의시설 면회시설 체육시설등으로 제한하고, 세부사항은 각급부대 보안예규에 명시하여야 한다.]
육군규정 200 군사보안규정 제110조
[간부를 제외한 병은 개인용 사용 정보통신장비(통신이 가능한 장비)를 부대에 반입할 수 없다. 다만, 업무수행, 학습목적등 필요시 통신기능 및 카메라 기능이 없는 기기에 한하여 대령급 이상 부대장의 승인을 얻어 반입할 수 있다. 사용장소는생활관, 편의시설, 면회시설, 체육시설등으로 제한하고, 반입기준 및 등록절차를 수립하여야 하며, 공규 2-44(복무 및 병영생활)제83조 및 각급부대(인사참모 소관) 예규에 의한다.]
공군규정 3-21 공군보안규정 제110조 (개인소유 정보통신장비 통제)
[간부를 제외한 병은 개인용 사용 정보통신장비를 부대에 반입할 수없다. 다만, 업무수행, 학습목적등 필요시에는 MP3/4에 한해 대령급이상 부대장 승인을 얻어 반입이 가능하며, 사용 장소는 생활관 편의시설 면회시설 체육시설 등으로 제한하고, 세부사항은각급부대 보안예규에 명시하여야 한다.
해군규정 3-3-3-21 보안업무규정 제 110조(개인소유 정보통신장비 통제)
보시다시피 대부분 같은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규정을 보시면 오히려육군의 규정이 더 포괄적인 문구로 되어 있습니다. ( 공군 –카메라장비 금지, 해군 – mp3/4로 한정)
그리고 규정 중 대령급이상의 부대장 승인은 대대이하(중령급지휘관)의 장병들에게도 중대에서 종합하기 때문에 병사가 직접 대령급의 부대장에게 승인을 받도록 하지는 않고 있다고 말합니다.
즉 육군 또한 음향기기를 다른 군과 마찬가지로 이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군 병사의 mp3 및 pmp사용은 군사 보안 규정에위반 (정보 누출)과 같은 위험이 있어 금자하는게 아닌가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필자들은 아실 것입니다. 정보와 더 많은 접촉이 있는 간부들이더욱 많은 기기들을 가지고 페북과 트위터 와 같은 sns매체를 시도때도 없이 이용한다는 것을요…
저는 국방부 측에 많은 육군 병사들이 자신들만 차별받고 있다고 알고 있으니 빨리 규정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시키고 불편한 cd플레이어 대신 mp3 및 pmp의 사용을 병영생활에 허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 정보처 측은 관련 규정을 공지하고 여건을 보장해준다고 한다고 회신이 왓습니다. 물론 이러한 규정을 모두가 인지하고 바뀌기까지는 무수한 시간이 흐르고 어쩌면 전혀 바뀌지 않을 지도 모릅니다.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이러한 규정이 있다는 사실과 이것이 병사들이 누려야할 권리라는 것을 알고 있을때는 그 권리를 당당히 누려야 할 것입니다.
물론 뒤끝이 심한 일부 간부들은 당당히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병사들을 매우 하대하거나 어떻게든 복수를하곤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전역했다고, 더 이상 군인이 아니라고해서 군에 대한 관심을모조리 없애 버리신 것은 아니십니까? 군대의 특성상 해당 군인이 나서서 부조리를 개선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병사가 총대를 매는 순간 그 병사의군생활은 험난한 길로 변한다는 것을 요.
여러분은 대한민국 군인입니다.
지금 군에서 생기는 모든 문제에 대해 간부 병사의 책임 뿐만 아니라, 부조리를경험하고 관심을 갖지 않은 국민들의 책임도 일부 있을 것입니다. 군대는 국민 모두의 것이고 대부분이군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내 일이 아니라고 해서 자신이 경험한 불합리함에 대해 눈감지 말고 지속적으로관심을 가지고 군 개선에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육군 분들께(간부 병사 별 모두..) 알려주세요.
"육군도 mp3 랑 pmp 공군처럼 쓸 수 있다"!!고요